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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저작권법의 개정 / 임상혁, 이재복

  • 작성일2021.11.24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2080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1.11.24.

싱가포르 / Singapore

 

싱가포르 저작권법의 개정 

임상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재복┃법무법인 세종 미국 변호사

 

1. 들어가기
2. 싱가포르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3. TV 제공업체의 불법 스트리밍 장치를 줄이기 위한 노력
4. 본 개정안에 따른 실무적인 대응방안 및 의의


1. 들어가기


 2021. 7. 6. 싱가포르 저작권법을 대신할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콘텐츠의 생성·유통·사용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싱가포르 저작권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이해하기 쉬운 어구 선택을 통해 법률의 명확성과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싱가포르 법무부(Ministry of Law)와 지재권청(IPO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은 2021. 2. 5.부터 약 2개월간 공공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는 본 개정안이 현재의 저작권법 보다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싱가포르 법무부와 지재권청은 응답자로부터 회신된 제안들을 고려한 본 개정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상정하였다. 이후, 본 개정안은 2021. 9월경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법무부 장관의 관보(Gazette) 공지에 따라 본 개정안의 대부분이 2021. 11. 21.자로 공식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2. 싱가포르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본 개정안은 콘텐츠 제작자와 실연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작품 창작에 대한 보상과 창의성을 장려하여 사회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창작에 대한 보상을 지속하고, 창작자 등을 위한 새로운 권리 도입
 현재 싱가포르 저작권법상으로, 창작자와 실연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자 또는 실연자가 허위로 표시되는 것을 차단할 권리가 있을 뿐, 적극적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 또는 실연자를 별도로 표시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대중에게 보여지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방식(clear and reasonably prominent)으로 저작물의 창작자 또는 공연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술관의 그림 사진, 댄스 공연의 비디오 등이 온라인을 통해 전송되는 경우, 현재의 저작권법으로는 관련 저작물의 창작자 또는 실연자는 해당 저작물을 공유한 사람들에게 창작자 또는 실연자를 표시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본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저작물의 창작자 또는 실연자는 사진을 공유한 사람들에게 창작자 또는 실연자를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창작자 및 실연자를 표시할 것을 요청하는 권리를 신설하였고, 이를 통해 개인 창작자 및 실연자들이 명성을 쌓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창작자에게 위탁 저작물(commissioned works)에 관한 기본 소유권(default ownership)을 보유
 현재 저작권법상으로는 창작자가 위탁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 고용주(employer) 또는 위탁 의뢰인(commissioner)에게 위탁 저작물의 기본 소유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본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 또는 위탁 의뢰인이 창작자에게 의뢰한 사진, 초상화, 판화 등에 대하여 창작자에게 기본 소유권을 부여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주 또는 위탁 의뢰인은 창작자와의 별도의 계약을 통해 저작물의 기본 소유권이 고용주 또는 위탁 의뢰인에게 양도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싱가포르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통해 창작자가 위탁 의뢰인 등과의 협상 시 보다 더 나은 위치에 놓일 것이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승인되지 않은 출처로부터 시청각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셋톱 박스에 관한 규제
 본 개정안의 가장 큰 긍정적인 조항으로 평가받는 것으로서, 불법 복제된 콘텐츠(예: 영화, TV 프로그램,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엑세스를 제공하는 셋톱 박스 및 관련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의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 하지만, 불법 저작물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셋톱박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셋톱박스 자체가 불법 저작물을 저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불법 저작물의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셋톱 박스를 제공하는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저작권 침해를 묻기가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불법 저작물은 싱가포르 외부의 해적 사이트에서 호스팅되고, 싱가포르 소비자는 쇼핑몰이나 전자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판매되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 Illegal Streaming Device)를 구매하여 불법 콘텐츠에 접근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불법 스트리밍 장치 그 자체에는 불법 DVD 경우와 같이 불법 복제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불법 콘텐츠에 대한 엑세스 수단을 제공한다. 즉, 불법 스트리밍 장치의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소프트웨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콘텐츠에 엑세스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심지어, 불법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가 해적 웹사이트에서 컨텐츠에 대한 엑세스 비용을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행위가 합법화된다고 잘못 믿고 해적 웹사이트의 컨텐츠에 대한 액세스 비용을 지불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본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장치 또는 서비스(예: 셋톱 박스 또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를 고의적으로 제공하는 자는 저작권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즉,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 불법 복제된 저작물을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하여 액세스 할 수 있는 셋톱 박스 판매는 불법이며, 관련 소매업체가 법적 조치를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소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영화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제공하는 셋톱박스를 판매하고 있음을 알게 된 영화 제작자는, 본 개정안에 따라 해당 소매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국, 본 개정안은 승인되지 않은 출처에서 시청각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해 업체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4) 전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허가
 본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 분석(sentiment anaylsis),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또는 머신 러닝 등 컴퓨터 데이터 분석을 위해 저작물에 합법적인 접근이 가능한 경우라면,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의 복제 등 사용이 가능하다. 
본 개정안을 통해, 인공 지능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나 활용을 위해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비영리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의 저작물 사용 허용
 본 개정안은 비영리 교육기관이 교육 목적을 위해 인터넷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즉, 본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기관인 학교와 학생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인터넷 자료에 대해 그 출처를 명시하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적 용도로 웹 이미지와 비디오를 자유롭게 온라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해당 자료가 불법 복제 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6) 미공개 저작물 보호를 위한 만료일(expiry date)을 설정
 현재의 저작권법 상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미공개 작품(unpublished works)은 사실상 영구적인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본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자가 확인된 미공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고, 저작자가 확인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이 만들어진 연도부터 70년 동안만 보호받게 되었다.
 
7) 갤러리, 도서관, 기록 보관서, 및 박물관에 새로운 예외를 부여
 본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물의 보존, 내부 기록 보관 및 목록 작성과 같은 관리 목적으로 갤러리, 도서관, 기록 보관소 및 박물관이 사본을 만드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원본을 복원할 때 복제품을 만들거나 홍보 자료를 위해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저작물 보존 및 전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3. TV 제공업체의 불법 스트리밍 장치를 줄이기 위한 노력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주요 TV 제공업체 중 하나인 StarHub은 이미 셋톱 박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별도의 비용 없이 셋톱 박스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불법 컨텐츠를 스트리밍하는 장치를 반납하고, StarHub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면 StarHub 셋톱 박스를 2년 동안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다. 즉, StarHub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합법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불법 복제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만연해 있으나,  본 개정안을 통해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이 증가하고 싱가포르인들의 콘텐츠 소비에 관한 저작권법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4. 본 개정안에 따른 실무적인 대응방안 및 의의

 본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실무적인 대응방안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개정안에 따르면 작품 및 공연을 다루는 창작자 또는 실연자를 명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공간적인 제한이 있거나 너무 다수의 공동 창작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표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저작권이 포함된 작품 등을 다루는 실무자는 창작자 또는 실연자에게 별도의 합의를 통해 창작자 표시 등에 대한 면제(waiver)를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아울러, 또 다른 개정안 조항은 창작자가 위탁 저작물의 기본 소유자로 간주되도록 하는데, 위탁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창작자로부터 기본 소유권이 위탁자에 양도되었음을 명시하는 합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2021. 1. 15.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에 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 업무상 저작물의 ‘창작 기여자’ 표시 의무 부과, 불법 링크 사이트 저작권 침해 의제, 데이터마이닝 과정의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을 신설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안 내용은 싱가포르의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콘텐츠 제작자와 실연자 및 관련 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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