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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적재산추진계획 2021'과 저작권 정책 / 신현철

  • 작성일2021.11.12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2138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1.11.12.

일본 / Japan

 

일본의 '지적재산추진계획 2021'과 저작권 정책

신현철┃오사카대학 지적기반종합센터 특임강사

 

1. 들어가며
2. '지적재산추진계획2021'의 개요
  (1) 현황
  (2) 지적재산전략의 7가지 중점 시책: 시책①∼시책⑦
3. 시책④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전략
  (1) 배경
  (2)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과 저작권제도⦁관련정책의 개혁
    가. 현황과 과제
    나. 주요한 시책 방향
  (3) 콘텐츠⦁크리에이션⦁에코 시스템을 위한 대처방안
    가. 현황과 과제
    나. 주요한 시책 방향
4.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논의
  (1) 개요
  (2) 확대집중허락(그림2 참조)
  (3) 보상금 지불에 의한 권리제한(그림3 참조)
  (4) 집중관리와 보상금 지불에 의한 권리제한(혼합형)(그림4 참조)
5.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1. 들어가며


 일본의 코이즈미 전 총리는 2002년 제154회 통상국회의 시정연설에서 '지적재산입국'을 선언하였다. '지적재산입국'은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여 경제·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일본 정부는 같은 해에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였다. 동 본부는 매년 '지적재산입국'의 달성을 위한 행동지침인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책정하고 있는바, 이 글은 올해의 지적재산추진계획인 '지적재산추진계획 2021'의 개요를 간단히 정리하며, 저작권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한 뒤,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2. '지적재산추진계획2021'의 개요

  (1) 현황

 '지적재산추진계획2021'은 올해 7월 13일에 '지적재산추진계획 2021∼코로나 후의 디지털·그린 경쟁을 이겨내기 위한 무형재산 강화 전략∼'(이하 ‘추진계획'이라고 함)이라는 제목으로 결정되었다. 추진 계획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①일본의 이노베이션 활동의 세계적 지위 후퇴, ②디지털화의 가속, ③그린 사회(카본⦁뉴트럴과 탈탄소 사회) 실현의 요청, ④표준⦁지적재산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경쟁의 심각화, ⑤지적재산전략 활동의 발본적 강화의 필요성을 일본의 지식재산을 둘러싼 주요 현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노베이션 활동에 있어서 연구개발성과의 네트워크화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적재산을 중심으로 한 무형 자산이 중요한 경영자원인데, 일본 기업은 무형 자산을 둘러싼 경쟁에서 선진국에서 비하여 뒤쳐져 있으며 이러한 지적재산⦁무형자산의 활용전략을 이용한 이노베이션 자금 획득경쟁의 메커니즘도 충분히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디지털화의 가속에 따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의 추진과 콘텐츠 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이에 관하여 추진계획은 기술혁신에 따라 누구라도 부가가치가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러한 콘텐츠의 대량 유통으로부터 생산되는 가치 있는 데이터 자본이 데이터 구동형 경제의 활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정보 자산을 수집⦁보존⦁재이용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사회의 실현이 시급하며 크리에이터가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창조하기 위한 대가 환원의 제도 설계와 쿨 재팬 쿨 재팬(이하 'CJ'이라고 함) 실현의 위기 극복을 위한 CJ전략의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현황 인식을 하고 있다.

또한, 그린 사회의 실현은 디지털화와 함께 양륜을 이루고 기업의 경영전략에서도 SDGs·ESG(환경·사회·거버넌스)가 중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의 투자 확보에 있어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카본 뉴트럴의 실현에 필요한 지적재산⦁무형자산과 그 활용 전략의 구축이며 이와 동시에 일본 기업의 국제시장 획득을 위한 선진적인 표준 활용의 가속화와 21세기 지적재산 분야의 주역인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국제적 규범 형성의 주도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추진 계획은 콘텐츠의 전략적 활용과 CJ전략의 재구축, 그린 사회의 실현을 통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적재산전략 활동의 발본적인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 지적재산전략의 7가지 중점 시책: 시책①∼시책⑦

 추진계획은 위와 같은 지적재산을 둘러싼 현황 인식을 바탕으로 지적재산전략의 중점 시책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7가지 시책을 먼저 간단히 소개한 뒤 저작권 정책에 관한 '시책④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전략'에 관해서는 장을 바꾸어 다루기로 한다. 7가지 시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 등의 개정을 고려한 지적재산 투자⦁활용 촉진 메커니즘 구축과  기업의 경영 디자인 시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경쟁력의 원천인 '지적재산의 투자⦁활용을 촉진하는 자본⦁금융 시장의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②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농업, 스마트 푸드 체인 등 부처 횡단적인 중점검토분야에서 '우위(優位)한 시장 확대를 위한 표준의 전략적인 활용'을 추진한다.
③ 포괄적 데이터 전략에서 제시하는 중점 추진 분야(건강⦁의료⦁보건, 교육, 방제, 농업, 인프라, 스마트 시티)에 관한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현 등 '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를 실시한다.
④ 콘텐츠의 디지털 송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권리 처리 일원화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전략'을 강구한다.
⑤ 농림수산업분야의 노하우 등을 영업비밀로서 보호⦁활용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 정비와 지적재산 거래에 관한 표준 계약서 양식의 보급 등의 환경 정비를 통한 '스타트업⦁중소기업⦁농업 분야의 지적재산 활용'을 강화한다.
⑥ 지적재산 분쟁해결을 위한 인프라 정비와 애비던스 시스템(e-CSTI)을 이용한 산학연계의 데이터 활용 촉진 등 '지적재산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 운용'을 강화한다.
⑦ 쿨 재팬(CJ) 관련분야의 중점화를 위한 대처 방안 검토와 지역 산업 디지털화의 모델케이스 창출 등을 통한 '쿨 재팬(CJ) 전략의 재구축'을 도모한다.


이와 같은 7가지 중점 시책 중 시책④는 지적재산전략본부 하의 '디지털시대에서의 저작권제도⦁관련정책의 방안 검토 태스크포스'에서 1년 반에 걸친 배경 분석과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등 다른 시책에 비하여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일본 정부의 다른 정책에도 반영되어 그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3. 시책④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전략

  (1) 배경

 신형 코로나는 콘텐츠 분야 중 특히 이벤트⦁엔터테인먼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편 집콕족 소비에 의한 게임과 전자 서적, 동영상 송신서비스의 수요를 큰 폭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 분야의 DX를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가 향후 이 분야의 성장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추진 계획의 시책④는 저작권 정책에 관하여 각 항목별로 현재의 상황과 과제 인식을 바탕으로 주요한 시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추진계획의 공정표에도 반영되어 있다. 추진계획은 공정표에 따라 관련 관계부처가 2021년부터 각 시책 내용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글의 성격을 고려하여 문부과학성의 저작권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2)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과 저작권제도⦁관련정책의 개혁

    가. 현황과 과제

 (콘텐츠 제작 환경의 변화)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따라 콘텐츠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소비자⦁일반인의 제작 시장에의 참가 확대, 전송 가능한 데이터양의 증대 및 플랫폼 서비스의 대두 등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원활한 저작권 처리의 어려움과 이익 환원 제도의 마비) 문화 자원이 풍부한 일본에 있어 이러한 환경 변화는 권리자⦁이용자⦁국민경제상의 상호 이익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제도 하에서는 예를 들어 방송국이 과거에 방송한 프로그램 등을 송신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음악과 사진 등의 이용 허락을 원작자나 배우 등에게 일일이 받아야 하고 저작권자와 연락두절로 인하여 콘텐츠 이용을 단념하는 경우도 있어 원활한 콘텐츠의 이용⦁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콘텐츠 제작환경에서는 하청구조인 업계가 적지 않고 크리에이터가 프리랜서인 경우도 많아서 작품 성공에 의한 이익이 이들에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디지털화의 지연에 의한 낮은 생산성과 장시간 노동 등에 의하여 콘텐츠 산업 전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낮아지고 인재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에코 시스템의 구축과 일원적인 권리처리를 위한 환경 정비의 추진)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창조되고 크리에이터에게 적정한 대가가 환원되면서 콘텐츠의 이용⦁활용이 촉진되는 에코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유통의 양적⦁질적 구조변화가 현저한 상황을 고려하여 방대하고 다종다양한 저작물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원적인 권리처리를 위한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나. 주요한 시책 방향

  ① 일원적인 권리처리 제도 실현
과거의 콘텐츠, UGC(User Generated Contents, 일반 이용자에 의해 제작된 콘텐츠), 권리자 불명 저작물 등 저작권 관리 사업자가 집중 관리하지 않는 방대하고 다종다양한 저작물에 관하여 확대집중허락제도 등을 기반으로 간소하고 일원적인 권리처리가 가능한 제도 방안을 제시한다.
   ② 권리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과 권리정보의 집약
권리 처리나 대가 환원의 원활화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권리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요구를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의 연계를 통한 방안을 강구하며 음악 분야에서 구축한 권리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작권 등 관리 사업자에게 권리를 맡지 않은 개인 크리에이터 등의 권리 정보 등록 기능을 부가하여 권리 정보의 집약을 도모한다.
   ③ 저작권 교육과 계몽 활동 실시
SNS 등의 보급 등에 따라 모두가 쉽게 저작물의 창작⦁발신⦁이용이 가능해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강습회나 세미나, Youtube 동영상 제작을 통하여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의 유의점과 저작권 계약 등에 관한 보급 계발⦁교육을 실시한다.
   ④ 저작물 이용에 관한 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검토
  저작물 이용 계약서의 표준 양식을 제공하는 '저작권 계약서 작성 지원 시스템'을 재구축하며 콘텐츠 제작에서의 거래 적정성 및 취업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각종 가이드라인과 지원 방안을 알리고 가이드라인의 준수 상황을 조사한다.
   ⑤ 개정 저작권법의 원활한 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
   '방송 프로의 인터넷 동시 송신 등의 권리 처리의 원활화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이 원활하게 시행되게 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의향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3) 콘텐츠⦁크리에이션⦁에코 시스템을 위한 대처방안

    가. 현황과 과제

   ① 모방품⦁해적판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 강화
신형 코로나로 인한 집콕족의 수요와 더불어 최근 해적판사이트에의 액세스 건수가 소위 '만화마을 사건'이 발생한 시기의 건수를 넘는 등 해적판사이트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관민 일체로 지속적인 모방품⦁해적판 대책에 통한 엄정한 규제를 실시한다.
   ② 디지털 아카이브 정책의 추진
자유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가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가운데 일본이 보유하는 다양한 문화자원 등의 디지털 아카이브화를 신속히 진행하여 다양한 분야의 창작활동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아카이브 사회의 실현과 디지털 콘텐츠의 폭 넓은 이용⦁활용을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한다.
   ③ 영상 제작 지원
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 영상제작의 현지촬영 유치에 제약이 있지만 지속적인 촬영 환경의 개선을 추진하고 현지촬영 유치의 효과 검증과 자금 지원을 통한 현지촬영 유치 방안을 검토한다.

    나. 주요한 시책 방향

  ① 해적판 방지 대책의 효과와 관련 개정 저작권법의 검증
2021년 4월에 갱신한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메뉴 및 공정표'에 따라 저작권 교육⦁의식 계발을 실시하며 양국 간 협의 등을 통한 해적판 대책 강화 활동, 침해 발생국의 정부 직원 등에 대한 세미나 실시, 재외 공관 등을 통한 침해 방지 활동 지원 및 관계부처와의 연계를 통한 대책 효과의 검증과 필요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침해 콘텐츠의 다운로드 위법화에 관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하여 시행 후 1년을 목표로 효과 검증을 실시한다.
   ② 재팬 서치를 통한 콘텐츠 이용 모델의 구축
일본의 다양한 콘텐츠의 검색⦁열람⦁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재팬 서치에서 디지털 정보 자원을 폭 넓게 소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테마가 연계된 콘텐츠의 이용⦁활용 모델을 구축하고 해외 발신을 강화한다.
   ③ 현지촬영 유치 방안 검토
외국 영상 작품의 일본 촬영 유치에 관한 실증 조사를 진행하고 촬영 유치를 통한 인재 육성과 영상 작품의 제작 방법⦁제작 관리 등에 관한 새로운 지견의 획득, 지역 활성화와 인바운드 증가 등의 효과 검증을 통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 등 현지촬영 유치 방안을 검토한다.

4.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논의

  (1) 개요

 이와 같이 저작권 관련 시책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활용의 유의점과 저작권 계약 등에 관한 보급 계발⦁교육, 콘텐츠 제작에 관한 환경 조성과 재정 지원, 개정 저작권법의 실효적 운용에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시책 중에 최근 저작권법 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점적 시책은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이용⦁활용과 제작 환경의 변화(그림1 참조)에 따른 '대량의 다종다양한 콘텐츠에 관한 일원적 권리처리제도의 실현', 즉 콘텐츠의 디지털 송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송신할 때에 발생하는 복잡한 저작권 처리와 이용 창구를 일원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의 창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일본 정부는 ➀확대집중허락제도, ➁보상금 지불에 의한 권리제한제도, ➂집중관리와 보상금 지불에 의한 권리제한제도(혼합형)에 더하여 기존의 ④권리자 불명 등의 재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올해 내에 결론을 내는 것으로 시책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 ④는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불명 등의 이유에 의하여 권리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받아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를 위해 공탁함으로써 그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운영을 말하는데 이번 재검토에서는 이 제도를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행정 기관에 의한 재정이 아니라 집중 관리 단체 등을 창구로 하고 간소한 절차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①∼④는 반드시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병존⦁보완 관계에 있다. 아래에서는 ①에서 ③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2) 확대집중허락

 이 제도는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이용허락계약의 효과를 단체에 관리 위탁을 하지 않은 저작물 등의 이용에 대해서도 미치는 운영을 말한다. 구체적인 제도설계는 국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집중관리단체가 상당수의 저작권자를 대표하고 있어야 하며 관리 위탁을 하지 않은 권리자에 대해서도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 권리자의 이용조건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그 밖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➀권리의 배타성이 유지되며 비 가입자도 옵트-아웃(Opt-Out)에 의하여 권리의 배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용 용도에 큰 제한이 없다.
➁공공성이 높지 않고 대가 등의 이용 조건의 결정을 어느 정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은 영역에 적합하며 거래 비용의 감소에 의한 권리자⦁이용자 상호 이익의 최대화와 적정한 대가 환원을 실현할 수 있다.
➂거래 적정성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확한 이용 실적에 따른 징수⦁분배 및 거래 규칙에 대한 행정 감독이 요구된다.

  (3) 보상금 지불에 의한 권리제한

 이 제도는 법제도상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금전적 청구권을 규정하는 운영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사적녹음녹화 보상금제도'와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제도' 등 관련 권리자와 이용자 수가 많고 개개의 이용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 지정관리단체에 의한 집중관리 하에서 보상금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➀권리의 배타성을 제한한다(제도 설계에 따라서는 옵트 아웃에 의하여 권리의 배타성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➁공익적인 이유에 의하여 정형적인 이용을 촉진하거나 이용자를 외형적으로 특정⦁예상 하기 쉬운 영역에 적합하다.
③적정한 보상금액, 이용실적에 근거하는 보상금 관련 업무의 적정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 감독이 요구된다.

  (4) 집중관리와 보상금 지불에 의한 권리제한(혼합형)

 이 제도는 집중관리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에 맡기고 권리처리창구가 분명하지 않은 비 가입자의 저작물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불에 의한 권리제한의 대상으로 하는 운영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방송프로의 동시 송신 등에서 음반⦁음반 실연이나 일부 영상 실연의 이용 원활화 방책으로 도입되어 있다. 이 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➀집중관리단체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권리자에 관해서는 권리의 배타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용 용도에 큰 제한이 없다.
➁비 가입자에 관해서는 공익적인 이유 등 권리의 배타성을 제한하는 정당화 사유가 필요하다(제도 설계에 따라서는 옵트 아웃에 의하여 권리의 배타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➂이용자를 외형적으로 특정⦁상정하기 쉬운 영역에 적합하며 거래의 적정성과 보상금 관련 업무의 적정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 감독이 요구된다.

5.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일본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의 지적재산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일본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문화적으로 풍부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 과제 인식의 근저에는 일본 기업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노베이션 후진국'이라는 레테르를 불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하여 추진 계획은 ⓐ콘텐츠의 원활한 디지털 송신을 위한 일원적 저작권처리 제도 창설, ⓑ기업의 지적재산 투자와 활용 전략의 공개 등을 촉진하는 가이드라인 책정, ⓒ부처 횡단적⦁전략적 중요 분야의 표준화 활동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무형자산을 이용한 지적재산전략의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일본에서도 국가의 경제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추진계획은 일본의 지적재산 창조⦁활용 활동을 환기시켰다는 의의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추진계획에 비하여 국가가 제시하는 굵직한 정책으로서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인 인상을 주고 있으며 시책의 추상성이 높고 공정표도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특히 ⓑ에 관련된 지적재산 경영 정책은 이미 10년 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 전반에 침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추진계획도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이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추진계획 중에 논의의 투명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이 ⓐ에 관련된 저작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추진 계획에는 인터넷상의 해적판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저작권법의 검증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정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근 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패스트 영화에 대한 법적 대응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검증 작업은 향후 법제 정비 방안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디지털 아카이브화와 저작물 이용⦁활용의 촉진, 창작자에의 대가 환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저작권 처리에 관한 제도 설계가 필수 불가결한데 이에 따른 일원적 권리처리제도에 관한 일본 논의의 추이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논의에서는 ⅰ)분야⦁용도에 따라 최적의 수단⦁절차로 나누어 사회 구조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 ⅱ)권리자의 의사 존중과 시장 합리적이며 신속한 대가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ⅲ)권리 처리의 방해물을 사회적 의의와 합리성에 비추어 간결하고 적절하게 해결하고 있는지 등의 조건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계획은 한국의 저작권 처리 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지적재산제도⦁관련 정책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지적재산전략을 강화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향후 추진계획의 진행 상황과 정도, 일본이 선택하는 저작권의 처리제도는 디지털 선진국인 한국이 지적재산 분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지적재산 관련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추진계획의 일부 내용처럼 어중간한 이념 선행의 정책 제시가 아니라 산학관⦁기업 간의 울타리를 넘은 제휴⦁협조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전제로 한 새로운 지적재산 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끊임없는 원론적 고찰을 통하여 이를 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글이 한국의 지적재산 정책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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