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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고등법원에서의 ISD 등의 판매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의 의의 / 정태호

  • 작성일2021.06.30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2859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1.6.30.

국기

말레이시아 / Malaysia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고등법원에서의



ISD 등의 판매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의 의의


정태호┃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식재산전공 교수


 

1.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고등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2. 해당 판결의 효과 및 영향

3. 해당 판결의 시사점



1.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고등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최근인 2021524일에 말레이시아(Malaysia)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 위치한 지식재산고등법원(the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은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TV 박스(TV Boxes) 또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Illicit Streaming Devices”, 이하 “ISD”라 함)의 판매, 판매와 배포를 위한 제공 및 공급이 말레이시아의 1987년 저작권법1)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이 사건은 아스트로(Astro)3)의 서비스 제공업체인 Measat Broadcast Networks Sdn Bhd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웹사이트나 콘텐츠 서버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전에 로드한 ISD 판매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서버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셋톱박스(set-top box)의 판매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4이번 판결은 미국 특허상표청의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에서 말레이시아가 불법적인 셋톱박스에 대하여 자국 내에서의 심각한 문제라고 통보한 이후에 얼마 안 되어서 선고된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5)


2. 해당 판결의 효과 및 영향

해당 판결은 향후 말레이시아의 민사소송에서 이에 관한 사건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말레이시아는 이미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형사소송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한 바가 있다. 즉 해당 판결의 선고는 최근 ISD의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제기된 형사소송들의 판결에서의 동향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6)

해당 판결에 앞서 선고된 관련 형사판결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에서 하드웨어 및 장비 등을 판매하는 IT 회사의 이사가 Shah Alam에 위치한 법원에서 1987년 말레이시아 저작권법 제36A조 제37)과 관련하여 저작권이 있는 방송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LONG TV Android(TV 안드로이드) 박스8)를 판매한 혐의로서 202092일에 저작권법 제41조 제1(ha)9)의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202128일에 이 법원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TV 박스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이사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10)말레이시아 법원이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기술적인 장비의 판매자에게 형사사건으로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 판결이 최초라고 볼 수 있다.11)

이 형사판결이 나오기 전에 말레이시아의 국내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디지털 저작권 침해로 인해 매년 약 30RM(링깃)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는데,12)이 형사 판결을 계기로 2021210일에 말레이시아 국내통상소비자산업부(KPDNHEP)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수신 및 제공하는 장비 등의 공급자나 판매자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불법 셋톱박스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13)

그 이후인 2021216일에는 한 모바일 액세서리 회사의 여성 이사에 대하여 아스트로(Astro)의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TV 미디어 박스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기도 했다.14즉 해당 여성은 1998년 통신 및 멀티미디어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3만 링깃(RM)(한화 약 831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이 조항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 최초의 ISD 판매자가 되었다.15)

한편 지식재산고등법원이 ISD 등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한 민사판결인 해당 판결은 말레이시아에서 역사적 판결로 평가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정부의 관련 부서는 해당 판결이 디지털 저작권 침해와의 싸움에 대한 강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아스트로(Astro)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판결이 말레이시아에서의 ISD 등에 관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과감한 조치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즉 라일라 사트(Laila Saat) 아스트로(Astro) 규제국장은 ISD 등이 무단으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판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해당 판결은 향후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에 관한 시장에서 ISD 등의 판매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의 대표적 선례가 된다고 언급하였다.16그리고 줄카르나인 무함마드(Zulkarnain Muhammad)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MyIPO) 부국장은 ISD 등의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사용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직접적인 저작권의 침해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창작자들의 창작의욕을 감퇴시키는 것으로서 말레이시아 관련 당국이 평가하고 있는데, 해당 판결을 계기로 ISD 등과 관련된 소송들이 말레이시아 법원에 더욱 많이 제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17)

과거부터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 차원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와 국내통상소비자산업부(KPDNHEP)2019년 불법 콘텐츠의 온라인상 이용 감소를 위해 246개 사이트를 차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단의 목적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셋톱박스의 유용성을 줄이는 것이었고, 말레이시아는 이와 병행해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에 품질보증 기준을 충족하도록 샘플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2차적 규제방안을 전개하기도 하였다.18)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였던 것은 모든 ISD 등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명확한 판례 등의 법적 근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해당 판결이 이러한 기대를 해소시켜 준 것으로 볼 수 있다.19)

 

3. 해당 판결의 시사점

해당 판결은 말레이시아에서 저작물을 무단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ISD 등의 판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에 관한 올바른 조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판결이라고 말레이시아의 관련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ISD 등에 대한 해당 판결은 가입자들에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아스트로(Astro)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당 판결을 통해 말레이시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저작권의 보호와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의 퇴치 노력이 강화되어, 말레이시아에서 계속해서 정부 당국과 콘텐츠 업체 등이 협력하여 콘텐츠의 불법 복제는 불법이며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0)

셋톱박스(set-top box) 또는 ISD의 제조 및 판매는 광대역 인터넷 보급의 성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텔레비전 및 기타 콘텐츠를 얻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아시아비디오산업협회를 통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ISD의 사용이 계속 증가해왔으며, 현재 ISD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비율은 태국(45%), 필리핀(28%), 말레이시아(25%), 싱가포르(15%) 순이었다. 또한 ISD를 구매했다가 법정 유료 TV 가입을 취소한 소비자의 비율은 태국(69%), 말레이시아(60%), 싱가포르(28%), 필리핀(18%) 순이었는데,21)말레이시아도 ISD의 구매를 통해 법정 유료 TV의 가입을 취소한 소비자의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문제의 해결이 자국 내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20203월에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50차 지식재산권 전문가그룹(IPEG) 회의에서, 미국은 APEC 국가들에서 ISD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취급되었는지에 대해 정보의 국내 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안했다.22)해당 설문조사의 응답결과에 대한 보고에서 말레이시아는 현재의 법체계에서 ISD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으며,23)HOOQ, Roku Apple TV와 같은 합법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이 해당 장치를 통해서만 라이선스 콘텐츠를 스트리밍할 수 있지만, ISD는 시장의 특정 부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4)따라서 말레이시아에서 ISD에 관한 문제가 합법적인 콘텐츠의 유통에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자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 인식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산업과 말레이시아 경제에 미치는 예상 손실은 연간 30RM(링깃) 이상이고 5RM(링깃)의 국가세입과 수천 개의 일자리에 위협을 준다고 말레이시아에서 분석되고 있기도 하다.25)그러므로 이를 통해 ISD에 관한 문제 해결이 말레이시아의 경제에 미치는 손실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 등이 평가하고 있음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해당 판결과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어려움이 보이기도 한다. 즉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도 ISD 등의 판매와 관련된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기도 했지만, 불특정 다수의 경우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증거 불충분이나 기소할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해 일부 조사가 무산되기도 한 전력이 있다.26)따라서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도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에서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조사 및 기소 등이 가능할 것이므로, 향후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의 이에 관한 노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APEC회의에서의 미국특허상표청의 설문조사 응답보고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특히 ISD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27)해당 판결을 계기로 해서 향후 이에 대한 규제가 실제적으로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에 대한 규제가 기술적인 문제해결 등의 뒷받침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져서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실제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말레이시아 현행 저작권법은 1987년에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가이드 참조)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malaysia/malaysia.do#n).

2) Digital News Asia, “Astro hails IP High Court’s decision on copyright infringement”, 2021.5.24.

(https://www.digitalnewsasia.com/business/astro-hails-ip-high-courts-decision-copyright-infringement).

3) 말레이시아의 텔레비전 방송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과 위성 텔레비전 방송으로 나뉘는데, TV1, TV2, TV3와 같은 대부분의 지상파 TV가 무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대상판결에서의 아스트로(Astro)와 같은 위성 TV는 보통 가입 기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다(Chin Khang Juin, Copyright is Relevant to Everyone, Henry Goh & Co Sdn Bhd, 2017)(https://henrygoh.com/copyright-is-relevant-to-everyone/).

4) Andy Maxwell, “Sale of Pirate Streaming Devices Declared Illegal By Malaysia IP High Court”, TorrentFreak, 2021.5.25.(https://torrentfreak.com/sale-of-pirate-streaming-devices-declared-illegal-by-malaysia-ip-high-court-210525/).

5) 20203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5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식재산권전문가그룹(IPEG) 회의에서 미국은 회원국들에게 불법 스트리밍 장치의 각국내의 취급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안하였다. 이후 몇 달 동안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해당 설문조사의 응답을 취합하여 202010월 제51IPEG 회의에서 결과를 제시했다. 말레이시아는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말레이시아의 방송사와 권리자들에게 야기되는 경제적 피해는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하였다(Andy Maxwell, 앞의 글).

6) Digital News Asia, 앞의 글.

7) 36A(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3) 누구도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판매나 대여를 위한 제조, (b) 사적 및 가정 내 이용 목적 이외의 수입, (c) 사업 과정에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하는 것[()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 ()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제공하거나 진열하는 것, () 판매나 대여를 위해 광고하는 것, () 소유하는 것, () 배포하는 것], (d) 저작권자를 해할 정도의 사업 과정 이외의 목적으로 배포하는 것, (e) 다음 각목의 기술, 장치 또는 부품에 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중에 제공하는 것[(A)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판촉, 광고 또는 홍보되는 것, (B)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으로 중요한 목적 또는 이용만을 가지는 것, (C)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주요하게 디자인되거나 개작되거나 실행된 것]

8) 안드로이드 TV 박스는 저작물을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서 롱비전미디어그룹에서 개발한 롱 TV 박스는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TV 박스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홍성아, “[말레이시아] 안드로이드 TV박스 판매자에 대해 첫 유죄 선고”, 저작권 동향(2021년 제5), 2021.3.26., 1).

9) 41(범죄) (1)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실연자 권리의 존속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는 자신이 선의로 행동했고 저작권이나 실연자의 권리가 그것에 의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수 있음을 상정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없는 한,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ha) 36A조 제3항에서 언급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어떠한 기술이나 장치를 제작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것

10) 이 판결에 따라 말레이시아 법무부에서는 저작권이 보호받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공급업체와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malay mail, “The local media and entertainment Industry has suffered about RM3 billion in losses annually due to digital piracy”, 2021.2.24.).(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1/02/24/local-media-entertainment-industry-loses-rm3b-annually-due-to-digital-pirac/1952294).

11) 홍성아, 앞의 “[말레이시아] 안드로이드 TV박스 판매자에 대해 첫 유죄 선고”, 1.

12) malay mail, 앞의 글 참조.

13) 저작물에 불법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기술장비를 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 최소 4천 링깃(RM)(한화 약 110만원)부터 최대 4만 링깃(RM)(한화 약 1,100만원)의 벌금형,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됨(홍성아, 앞의 글, 1-2).

14) Andy Maxwell, 앞의 글.

15) 홍성아, “[문화정책/이슈] 말레이시아 콘텐츠 저작권 강화 나선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3.6.

(http://kofice.or.kr/c30correspondent/c30_correspondent_02_view.asp?seq=19643&page=1&find=&search=&search2=).

16) Andy Maxwell, 앞의 글.

17) Digital News Asia, 앞의 글.

18) Andy Maxwell, 앞의 글.

19) Id.

20) Digital News Asia, 앞의 글.

21) Thomas, Jason. “Illicit Streaming Devices a Growing Concern.” The ASEAN Post, 25 Feb. 2019

(https://theaseanpost.com/article/illicit-streaming-devices-growing-concern).

22) Peter N. Fowler, “Report on Results of Survey Questionnaire on Domestic Treatment of Illicit Streaming Devices by APEC Economies”, APEC/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2021.3, 1.

23) Peter N. Fowler, 앞의 보고서, 6.

24) Peter N. Fowler, 앞의 보고서, 18.

25) Digital News Asia, 앞의 글.

26) Andy Maxwell, 앞의 글.

27) 20213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PEC회의에서 미국특허상표청의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여러 국가에서 ISD를 사소한 문제로 보아 이 장치를 특정한 위협으로 여기지는 않는다고 보고되었는데, 말레이시아는 ISD 등의 문제에 대해 분명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호주, 뉴질랜드, 대한민국은 국내 방송사와 권리 보유자들에 대하여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보았고, 러시아와 브루나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며, 중국은 위협의 규모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Thomas, Jason. 앞의 글 및 Andy Maxwell,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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