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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호(Vol.27)

  • 작성일2017.12.19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11948

주요내용


○ 미국 

- 대형 백화점 Kohl’s, 예술의 작품을 도용한 혐의로 소송에 직면함

- 알리바바, 위조 상품을 엄중 단속 위한 '삼진아웃제' 도입

- RIAA, YouTube-MP3 상대로 소송

- 법원, 사적 이용을 위해 반복적으로 다운로드 하는 행위도 상습적인 침해에 해당한다고 정의

- 구글, 세이프 브라우징으로 불법복제사이트 차단하는 부수적 효과 기대

- 해군, 600만 불 저작권 침해 소송 맞대응 개시

- 아곤 협회, 체스게임 방송 규제를 위한 저작권 침해 소송 진행


○ 일본

-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 제작 위원회, 트위터를 활용하여 저작권 침해 대응

-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항소심에서도 라이브 하우스에 승소

- 지식재산전략본부, 새로운 정보재 검토위원회 개최

- 오분샤,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모든 PDF 데이터를 삭제

- 대법원, “북스캔 대행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확정 후, 첫 북스캔 대행업자 검거


○ 중국

-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중문판 출간 전 해적판 속출

- 애플 앱 스토어, 한국 열혈전기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한 APP 중단시켜

- 유럽연합 디지털 지재권 보호 움직임에 관심

- 국가판권국, 저작권 침해 단속조치에 “360 클라우드” 개인 사용자 서비스 중단하기로

- 해외에서 자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 상품 개발 추진

- 국가판권국, 더화(德化) 도자기 저작권 보호의 성공적 모델을 전 세계와 공유

- 베이징시 신문출판광전국 모바일 게임 저작권 보호 강화하기로

- 국가판권국, 인터넷 문학저작물의 저작권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공포

- 영화 도촬에 대한 중국 정부당국의 제재조치 강화

- 광전총국, 영화저작물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디지털워터마킹(Watermarking)기술 도입

- 국가판권국,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불법광고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밝혀


○ 유럽

- CJEU, 영리적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하이퍼링크 하는 자의 저작권 침해 인정

- 스웨덴 법원, 타인에 의해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을 직접 링크한 뉴스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인정

- 英,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최대 10년형의 처벌 부과 추진

- EU사법재판소, ‘1부 1인 이용자 원칙’에 따른 전자책의 대출도 종이책의 대출과 동일하게 취급

- 불법 사이트 123movies, 신규 도메인 네임으로 차단 조치 우회

- 프랑스, 최대 불법복제사이트에 대해 차단조치 즉각 이행

○ 기타

- 캐나다, 86세 할머니, 게임 불법 다운에 대한 경고를 받음

- 호주 산업계, TPP 협정의 저작권 조항과 자국법의 충돌 우려

- 아제르바이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 캐나다 캘거리 대학, 토렌트를 차단함

- 호주,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비율 감소 추세


○ ZOOM-IN

-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와 저작권 보호_EU 사법재판소가 제시한 새로운 기준 경제적 이익

- DMCA 면책 조건과 DMCA 대리인 새 등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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