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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엔터테인먼트 산업 단체, 해적사이트 차단 간소화를 위하여 ISP들과 계약 체결 / 이수지

  • 작성일2022.07.26
  • 작성자해외사업부(박미혜)
  • 조회수1613



1. 들어가며

 

스웨덴의 주요 영화, 음반, 게임 회사 등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단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들은 2022. 3. 23. 해적사이트의 차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저작권 침해에 관한 ISP의 역할에 대한 논란들


ISP는 그간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위한다는 목적하에 도관 내지 파이프(pipe)로서 웹사이트의 내용을 모니터링하거나 해적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 왔다. 관련해서 2014년 스웨덴의 메이저 음반 및 영화 회사들이 ISP를 상대로 파일 공유 사이트인 The Pirate Bay의 차단을 청구하는 내용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ISP들은 해적사이트의 차단에 부정적이었으며, 사이트의 차단이 인터넷 불법복제를 막는 것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장기간의 법적 다툼 끝에 법원이 결국 ISP에게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명령하면서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후 ISP들의 입장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 많은 ISP들이 실질적으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해적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저작권자들에게 협력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해적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끝에 법원의 사이트 차단명령결정을 받더라도 해당 결정이 다른 업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스웨덴의 주요 엔터테인먼트 산업 단체와 ISP가 해적사이트의 차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3. 계약서의 주요 내용

 

계약은 권리자(Rightsholder)들과 ISP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는데, 개별 저작권자들이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대신 영화, 음반, 게임 회사 등을 대표하는 The Motion Picture Association, Nordic Entertainment Group, Nordisk Film Distribution 등 주요 산업 단체들이 계약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Tele2, Telenor, Telia 등 스웨덴의 대표 통신회사들이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였다.

해적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투명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본 계약서는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며, 기존의 법원을 통한 차단명령결정을 받는 절차를 유지하되 효율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정보 사전 공유

권리자들은 법원에 차단명령을 청구할 때 ISP들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ISP들은 권리자들의 통지를 받고, 만약 해당 청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권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차단명령 청구 절차

권리자들은 법원에 차단명령을 청구할 때 본 계약의 당사자들인 ISP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권리자들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경고장을 보낸 후 DNS 차단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일 때 법원에 차단명령을 청구한다. ISP들은 사이트 차단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겨 두고 불필요하게 법적 다툼을 하지 않는다.

 

3) 우회 도메인에 대한 통지

권리자들은 사이트 차단명령에 따라 차단할 우회 도메인 및 IP 주소를 그에 관한 증빙자료와 함께 ISP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ISP들은 법원 결정에서 정한 기한 또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권리자들의 통지를 받고 3주 이내에 기술적 조치로 도메인을 차단한다.

 

  4) 새로운 입법을 위한 공동의 노력

당사자들은 장기적으로 스웨덴에서의 해적사이트 차단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

 

4. 시사점

그간 ISP는 중립적인 제3자로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ISP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ISP를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도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스웨덴의 ISP들과 권리자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해적사이트 차단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보고 상호 협력한다는 소식은 우리나라 업계에도 많은 함의를 준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적사이트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입법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참고문헌

‘Movie, Music, Gaming & Publishing Groups Join ISPs in Deal to Block Piracy’, TorrentFreak.com 2022. 5. 6.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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