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탈리아 IPTV 해적 서비스와의 전쟁 / 유재규

  • 작성일2022.07.26
  • 작성자해외사업부(박미혜)
  • 조회수1624



1. 들어가며

 

디지털 기술은 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방송사가 정해 놓은 시간에 TV 앞에 앉아야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디지털 기술 덕분에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밝은 면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이다. 디지털 기술은 저작물을 복제하고 전송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줄여 놓았다. 덕분에 콘텐츠 산업은 저작권 침해와 지난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저작권 전선의 최전방 중 한 곳이 이탈리아다. 이탈리아에서는 유료 방송 콘텐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회하여 보도록 하는 서비스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축구 세리에 A를 볼 수 있는 유료 IPTV를 무료로 볼 수 있게 한 해적 IPTV가 큰 문제였다. 이탈리아 당국은 이러한 해적 IPTV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이탈리아의 해적 IPTV 실태와 이에 대한 당국의 단속에 대해 살펴보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을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탈리아에서의 IPTV 해적 서비스 실태

 

1) 이탈리아 성인 43%가 해적 서비스 이용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Ipsos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이탈리아 성인의 43%가 콘텐츠 불법 복제물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해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 해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인 비율 37%보다 해적 서비스 이용 비율이 더 늘었다.

 

2) 이탈리아의 해적 서비스 시장 규모

 

이탈리아에서 2021년 해적 서비스로 저작권이 침해된 건수는 31,500만 건에 달한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에는 41,400만 건, 2018년에는 57,800만 건이었다. 2021년에 해적 서비스로 저작권이 침해된 건수는 2016년과 비교하여 53% 감소하였다.

이탈리아에서 이와 같이 해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장 규모가 2021년 기준 67,300만 유로(8,500억 원)라고 한다. 이 중 스포츠 중계 분야 시장 규모가 26,700만 유로(3,5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프로축구 세리에 A리그를 운영하는 CEO는 해적 IPTV로 인해 세리에 A가 입는 손해가 연간 3억 유로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UIPO(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따르면 유럽 전체로 확장해서 볼 경우 유럽의 IPTV 시장 규모는 연간 10억 유로(13,336억 원)라고 한다.

 

3) 해적 서비스 비중이 가장 높은 콘텐츠

 

해적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콘텐츠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영화였다. 이탈리아 성인 중 29%2021년에 영화 해적 파일을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8년의 33%, 2019년의 31%보다는 영화 해적 파일을 받은 수가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해적 서비스 이용 비율 증가 추세

 

반면 TV 시리즈를 해적 서비스로 이용하는 비율은 점차 늘고 있다. 2018년에는 TV 시리즈를 해적 서비스로 본 사람이 이탈리아 성인 중 21%였으나 2019년에는 23%, 2021년에는 24%로 이용 비율이 조금씩 늘었다.

이탈리아에서 인기가 높은 콘텐츠로, 세리에 A로 대표되는 스포츠 중계를 빼놓을 수 없다. 스포츠 중계를 해적 서비스로 이용하는 비율은 2019년 이탈리아 성인 중 10%였으나, 2021년에는 2019년보다 그 비율이 50% 늘어나 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해적 IPTV 이용자 증가 추세

 

불법 복제 콘텐츠는 통상 스트리밍 사이트나 토렌트와 같은 P2P로 유통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방법은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대신 해적 IPTV 서비스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ISP 차단, 서버 차단 등의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해적 IPTV 사업자들의 수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 해적 IPTV 서비스 이용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해적 IPTV를 통해 스포츠 중계, 영화 등을 보는 사람들이 2019년 기준 이탈리아 성인 중 10%였으나, 2021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나 23%, 1,17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3. 이탈리아 경찰의 IPTV 해적 서비스 단속 작전

 

1) 이탈리아에서 IPTV 해적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률

 

이탈리아에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은 이탈리아 저작권법(Law no. 633 of 22 April 1941)에 따라 금지된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영상 저작물을 복제, 재생산할 경우 민사적인 책임은 물론 형사 책임도 질 수 있다(Article 171, 174 ter). 물론 행위 태양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형사 책임은 조금씩 달라진다.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운로드하였더라도 최대 1,032 유로(137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다운로드받은 자료는 삭제하여야 한다. 만일 다운로드받은 자료가 공유된 경우 벌금은 더욱 무거워진다. 영리 목적이 없었더라도 파일을 공유한 경우 벌금은 최대 2,065 유로(275만 원)로 늘어난다(article 171-ter).

광고 목적이 아닌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한 자는 최소 516 유로(68만 원)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영상 저작물을 허락받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방송한 경우 6개월에서 3년의 징역, 2,582 유로(344만 원)에서 15,493 유로(2,066만 원) 사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이탈리아 경찰은 IPTV 해적 서비스 단속에 나서고 있다.

 

2) 단속 작전

 

최근 몇 년 동안 이탈리아 당국은 해적 IPTV 서비스에 대한 단속 활동을 펼쳐 왔다. 이탈리아 당국은 2019년 해적 IPTV 서비스의 일종인 ‘Xtream Code’를 단속한 바 있고, 2021년 이탈리아 내 불법 복제 저작물 중 80%가 유통되는 네트워크에 대해 ‘shut-down’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1월에는 50만 명이 가입한 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 네트워크에 대한 단속 작전을 성공리에 진행하기도 하였다.

최근 이탈리아의 GdF는 세리에 A 시즌 종료에 맞춰 세리에 A 경기를 무단으로 서비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단속을 실시하였다.

GdF의 발표에 따르면, 해적 IPTV 서비스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광고를 한다. 일부 채널은 가입자가 2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GdFIT 전문가들이 세리에 A 결승전을 앞두고 해적 IPTV 서비스 채널 수백 개에 등록을 했다고 한다.

GdF는 이번 단속 작전 결과, 해적 IPTV 사이트 500개를 차단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광고하는 텔레그램 채널 40개를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해적 IPTV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었던 서버 등 관련 장비 310여 개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GdF는 이번 단속에서 해적 IPTV 사업자들만 단속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도 단속했다.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이용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GdF는 일종의 함정을 이용하였다. GdFIT 전문가들이 단속된 텔레그램 채널에 구독 광고를 내는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GdF는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사람이 즉시 자동으로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redirecting을 했는데, GdF는 접속자가 redirecting된 사이트에서 본인이 이용하려던 사이트가 차단되었으며 로그인 정보는 추적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문구를 보도록 만들었다.

GdF는 이러한 함정에 빠진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경고를 받은 이용자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거나 별도로 법률적 조치를 취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저작권 관련 뉴스를 다루는 Torrent Freak은 약 6,500명이 이러한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추산하였다.

 

4. 시사점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불법복제물을 유통할 경우 그러한 복제물은 폐기 처분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3조 제2),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해 권리자가 입은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저작권법 제125). 형사 처벌 규정도 있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 또한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전송되는 경우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저작권법 제104조 제1).

해적 IPTV와 같은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콘텐츠 생산을 위한 투자에 대하여 정당한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해주는 양질의 콘텐츠가 꽃피우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콘텐츠의 불법복제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고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이 유포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불법복제가 만연하게 되면 결국 콘텐츠 산업은 성장 날개가 꺾이게 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처럼 우리나라도 해적 IPTV와 같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해적 IPTV 서비스를 위한 장치가 개발되었듯, 콘텐츠를 불법복제하고 이를 유통하는 기술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콘텐츠를 불법 복제하여 유통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면 이들은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고 대체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방패도 계속 보강되고 진화해야 한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캐나다, 뉴스콘텐츠 사용료 부과 법안의 의미와 시사점 / 김현경
다음글 스웨덴 엔터테인먼트 산업 단체, 해적사이트 차단 간소화를 위하여 ISP들과 계약 체결 / 이수지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
  • 담당부서 : 보호전략지원부
  • 담당자 : 이선미
  • 문의전화 : 02-3153-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