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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에 저장된 복제물이 사적복제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ECJ 판결의 검토 / 차상육

  • 작성일2022.07.06
  • 작성자해외사업부(박미혜)
  • 조회수1923



. 들어가기

 

유럽사법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Justice)의 최근 판결 ‘Austro-Mechana v Strato AG case(C-433/20)’(이하 ‘ECJ 판결이라 함)은 두 가지 미해결 문제를 조명하였다. 첫째,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적 복제물이 사적복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자가 이런 복제물에 대한 법적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ECJ는 사적복제의 예외는 물리적 수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적 복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만 권리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반드시 클라우드 제공자(프로바이더)에게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고에서는 C-433/20 사건의 배경, 대상판결의 요지와 주요 내용을 살핀 후, 그리고 사적복제보상금제도 관련 설명 및 논의 정리를 통해 대상 판결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ECJ 판결의 사실관계

 

1. C-433/20 사건의 배경

Austro-Mechana는 사적 복제 예외에 따라 지불되어야 하는 보수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이다. 이 소송은 '하이드라이브'(“HiDrive”)라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업체인 Strato AG(이하 ‘Strato’라 함)에 대해 Handelsgericht Wien(오스트리아 빈 상사법원)에 해당 보수(remuneration) 즉 사적복제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Strato는 독일에 회사의 소재지와 서버를 갖고 있는 한편, 오스트리아(Austria)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저작권법(Austrian copyright law) 42b에 따르면, 저장매체(storage media) 또는 복제장치(reproduction device)를 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은 오스트리아의 사적복제보상금(the Austrian private copy levy)이 적용되는 관련 행위다.

StratoAustro-Mechana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보상금(the levy)은 물리적인 '스토리지 미디어'(physical “storage media”)에만 적용되며,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cloud storage service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Strato는 이들 서버의 제조자/수입자가 청구하는 가격을 구성요소로 하여 독일에서 서버를 구입할 때 간접적으로 그런 보상금을 이미 지불하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trato는 오스트리아 이용자들은 콘텐츠를 Strato의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기 위해 사용되는 디바이스(예컨대 휴대폰, PC, 태블릿 등) 가격의 일부로 이미 보상금(a levy)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했다.

 

2. 재판의 경과

빈상사법원(The Commercial Court Vienna)Austro-Mechana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이유로서, Strato는 고객에게 '저장매체'(storage media)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 스토리지 서비스(online storage service)를 제공한다고 설시하였다.

항소심에서 Overlandesgericht Wien(빈 고등지방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법(ECJ case law)상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콘텐츠 저장이 EU정보화사회지침(InfoSoc-Directive 2001/29)의 제5(2)(b)에 따라 규정된 사적복제 예외규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문맥에서 콘텐츠의 저장(the storage of content)InfoSoc-Directive 5(2)(b)에 따라 규정된 사적 복제 예외의 범위(the scope of the private copying exception)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선결적 판결(a preliminary ruling)을 구하였다.

ECJ 판결의 쟁점은, ()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사적 복제물이 EU 사적복제 예외(the EU private copying exception)에 해당하는지(사적복제 예외인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자(cloud storage providers)가 그 복제물에 대한 보상금(levies)을 지불할 필요가 있는지(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라는 2가지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III. ECJ 판결의 요지 및 주요 내용

 

1. ECJ 판결의 요지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사적복제예외(the private copying exception)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저장 공간에 있는 서버에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에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회원국(Member States)은 권리자에게 정당한 보상의 지급이 다른 방법으로 제공되는 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예외(that exception)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ECJ의 판결의 요지는, () 저작권지침(the Copyright Directive)"사적복제" 예외(‘private copying’ exception)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보호받는 저작물 복제물의 클라우드 저장에 적용된다는 점, () 권리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반드시 클라우드 제공자(프로바이더)에게 부과할 필요는 없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2. ECJ 판결의 주요 내용

(1) 우선, 지침(Directive) 2001/29는 사적복제예외(the private copying exception)가 모든 매체(any medium)의 복제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클라우드에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에 대해 그 예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복제'(‘reproduction’)의 개념에 관하여, 법원(ECJ)은 클라우드의 저장공간(storage space)에서 저작물의 복제물을 저장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클라우드에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물의 복제물을 저장하는 것이다.

'모든 매체'(‘any medium’)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법원(ECJ)은 이것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사용되는 서버를 포함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 복제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버가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은 결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사적복제예외(the private copying exception)는 제3자에 속하는 장치(a device)의 도움으로 자연인이 복제한 것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지침 2001/29의 목표 중 하나는 기술 발전의 결과로서 유럽 연합의 저작권 보호가 구식이 되거나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예외와 제한(the exceptions and limitations)이 디지털 미디어(digital media)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cloud computing services)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면 그 목표는 훼손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매체'(‘any medium’)의 개념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the provider of a cloud computing service)에 의해 이용자가 스토리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서버(a server)를 포함한다.

 

(2) 둘째, 법원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보상 지급 대상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본질적으로 EU 법률이 현재 존재하는 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의 다양한 요소를 결정하기 위해 그러한 부과(an imposition)가 개별 국가 입법부에 부여된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견해를 취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적복제예외(the private copying exception)를 시행하는 회원국은 권리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적 복제를 하는 자, 즉 클라우드 컴퓨팅 저장(스토리지) 서비스의 이용자가 그 보상금을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종 이용자의 식별과 관련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회원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자연인에게 제공되는 방법으로 서버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부과되는 사적복제보상금을 도입할 수 있다. 그러한 보상금은 그러한 서버의 구매자에게 경제적으로 전가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 장비를 사용하는 개인 이용자 또는 복제(재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이용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사적복제보상금을 설정할 때, 회원국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하여 사적 복제에 특정 장치와 미디어(certain devices and media)가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적 복제의 단일 프로세스에서 여러 장치와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는 한, 이렇게 지불된 보상금이 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지침 2001/29는 법률이 다른 방법으로 정당한 보상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를 정당한 보상 지급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국가의 법률을 배제하지 않는다.

 

.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의의와 입법론 및 ECJ 판결의 논의 정리 등

 

1.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의의와 입법론

사적복제보상금제도(the private copying levy)란 복사기 · 녹음기 · 녹화기 등 복제기기 또는 녹음테이프 · 녹화테이프 등 기록매체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독일(1965)이 가장 먼저 저작권법에 도입하였으며, 그 밖에 오스트리아(1980), 프랑스(1985), 스페인(1987), 네덜란드(1989), 덴마크(1990), 핀란드(1991), 이탈리아(1992) 등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1992), 일본(1992) 등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복제나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형태와 관련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입법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입법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저작물의 사적이용과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 제30조의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유럽식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levy system)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cloud computing technology)이 사적복제제도(the private copying system)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러한 저작물의 사적복제행위가 사적복제보상금체제(the private copying compensation mechanisms)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 복제의 허용 여부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우리 저작권법 제30조 단서에 규정된 공중용 설치 자동 복사기기의 해석론만으로는 정합성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입법 당시 아날로그 기기 및 매체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2020. 2. 4. 법률 제16933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시행 2020. 8. 5.]에서 기존의 복사기기 외에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20226월 현재까지도 기존의 공중용 설치 자동 복사기기스캐너, 사진기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따로 추가하여 정한 복제기기는 법령상 문언에 발견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여전히 저작권법 제30조 본문과 단서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즉 저작권법 제30조 단서에 규정된 기존의 공중용 설치 자동 복사기기외에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가 추가되었지만, 이러한 저작권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상의 복제기기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제공된 서버를 상정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아직도 여전히 저작권법 제30조 단서에 규정된 기존의 공중용 설치 자동 복사기기외에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는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 조문의 입법 취지 및 디지털 기기의 특성에 비추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 및 매체에 대해 1965(독일)부터 운영하여 오면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유럽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방안(입법론)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나 모바일환경 등에서 여전히 복제나 다운로드나 업로드 등의 형태로 사적복제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적복제행위의 올바른 권리처리를 위해서 유럽식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앞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ECJ의 판결의 논의 정리 등

(1)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적 복제물은 EU 사적복제의 예외에 해당한다.

첫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정보화사회지침(InfoSoc-Directive) 5(2)(b)의 사적 복제의 예외 규정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간에 저작물의 복제물을 저장하는 것을 사실상 적용범위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쟁점은 이 조항의 모든 매체’( “any medium”)에 대한 용어이다. 법적 문언에는 이용자에 의해 전개되는 디바이스에 대한 해석이나 제한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 개념의 광범위한 해석을 선택하였다. 특히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그동안 다수의 선행 판결에서 강조해온 기술적 중립성 원칙(the principle of technological neutrality)은 물론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이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2015년의 초기 판결(C-463/12 Copydan Bndndkopi)에 의하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또한 서버상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장공간( the storage space)이 제3(즉 복제 이용자가 아닌 Strato)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이 점에서 결정적이지 않다고 강조한다. 그 결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loud service providers)는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에 대해 간접적으로 책임질 위험성은 없다. 이러한 구제방안은 클라우드 이용자에 의해 작성된 복제물이 실제로 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가 '이중 기능'(dual functionality)인 경우, 즉 콘텐츠가 업로드하는 이용자를 위해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예를 들어, 플랫폼의 등록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이는 저작권법상 별도의 관련 행위가 된다. 이러한 공개(접근가능성)는 사적복사의 예외(the private copying exception)를 넘어서게 된다.

(2)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자는 보상 대상이 되는 경우로 간주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둘째, ECJ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자(cloud storage providers)가 국가 보상금 제도(the national levy scheme)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회원국에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ECJ는 저작권자는 InfoSoc-Directive 5조 제2(b)의 명확한 문언으로부터 이미 뒤따르고 있는 사적복제의 예외에 대해 보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EU 회원국은 정당한 보상 시스템(a system of fair compensation)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ECJ의 화해(조정) 판례법에 따르면, 그러한 보상 체계의 세부사항은 누가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포함하여 회원국의 재량(the discretion of the Member States)에 따른다.

ECJ는 국가보상체계의 경우, 클라우드의 사적 복제에 대해 실제 이용자(the actual user)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적 수단의 공급자(the supplier of technical means)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EU법과 양립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전 판결에서 판시했듯이, 국가보상제도(the national compensation schemes)가 복제(행위) 이용자 자신에게 실질적인 어려움을 주는 보상 요구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이유로 회원국(Member States)은 통상 1명의 개인에 의해 작성된 사적 복제물은 권리자에게 보상 가능한 손해가 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무역업자에 대한 보상(체계)을 선택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복제물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고려사항(similar considerations)이 있음을 판시했다. ,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실제 제공자(Strato )가 아니라, 이용자 측의 클라우드에서 콘텐츠를 복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미디어(the media used for copying content in a cloud)(휴대전화, PC, 태블릿 등)와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자에 의해 도입된 서버의 생산자/수입자(the producer/importer of the servers) 모두에 대해, 사적복제의 예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한다.

나아가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보상금의 부담은 최종적으로는 공평한 균형성(“fair balance”)과 정합하는 방법으로 지불하는 개인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시스템은 지불책임자가 복제기기, 디바이스, 사용 가능한 미디어를 제작하기 위해 청구된 가격으로, 또는 제공되는 복제 서비스의 가격으로 사적 복제 보상금 액수(the amount of the private copying levy)를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정당한 보상제도(the fair compensation system)를 규정하는 것은 국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서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the producer or importer of servers)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스토리지 공간(휴대전화, 컴퓨터, 태블릿 등)에서 복제에 사용되는 접속기기에 통합된 미디어(the media)상에 사적 복제 요금을 도입하고, 그 서버 구매자(the purchaser of such servers)에게 그 (사적 복제) 요금을 경제적으로 전가할 것을 요구하는 체계를 제공하는 결정이 포함된다.

(3)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자를 관리하는 국가의 보상금 시스템의 한계점

회원국(a Member State)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loud storage providers)에게 사적 복제를 보상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의무는 ECJ 판례법(the ECJ’s case law)InfoSoc-Directive에 의해 확립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자가 지불하는 보상은 회원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에 의한 복제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자의 잠재적 손해(the potential harm)와 관련하여 반영되어야 한다.

- 권리자에 대한 편견이 최소한일 경우 보상 의무(a compensation obligation)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 권리자에게 지불되는 전체적인 요금(, 다수의 디바이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기인한다)은 잠재적인 손해를 넘어서는 안 된다(, 과대한 보상은 없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자(legislators)와 집중관리단체(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CMOs)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자에게 보상금 지불(levy payments)을 정당하게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개별 국가 법원(national courts)의 양자는 이러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평가에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적복제보상금(current private copying levies)은 국내 시장에서 생산 또는 수입/판매되고 있는 물리적인 미디어(physical media) 및 스토리지(storage)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 입법자(the national legislator)는 관할(jurisdiction) 밖에 있는 서버를 도입하는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s)에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 ECJ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1. ECJ 판결의 의의

Austro-Mechana 사건에서 빈 고등지방법원(the Higher Regional Court of Vienna)의 과제는 현재 오스트리아의 보상금 규정(Austrian levy provision)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지급 의무를 허용하고 있는지, 또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보상이 EU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 판단은 이 단일 사례를 넘어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Austro-Mechana 사건 판결은 유럽사법재판소가 공중전달권과 복제권을 모두 포함하는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한 V-Cast 사례와 달리,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적 복제에 대한 저작권 예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제공한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사적복제의 예외에 구체적으로 적용범위에 포함되었지만, 복제를 쉽게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자는 사적복제 예외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광범위한 해석에 유의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관할 구역 내 관련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대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이 개별 국가별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같은 서비스를 분산형 기반으로 제공하는 기업은 고객의 주소와 해당 관할 구역에 적용되는 체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CMOs)는 이번 결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사적복제보상금의 문이 열렸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보상의무(compensation obligation)는 대상자(the subjected persons, 예를 들면, 제조업자, 수입업자, 거래자(traders), 시장에 스토리지(storage)를 판매하는 사람)와 문제의 기억 매체(the storage media) 양쪽 모두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의 현재의 국가 보상 규정의 문언에 의존할 것이다. 전술한 바에 의하면, EU 27개 회원국의 각 국가의 입법자가 판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보상금 체계(the existing levy schemes)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며, 아직 알 수 없다.

 

2. 시사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최근판결(C-433/20)은 첫째,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적 복제물이 사적복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둘째,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자가 반드시 이런 복제물에 대한 법적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지(소극)에 대한 미해결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CJ는 사적복제의 예외는 물리적 수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적 복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만 권리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반드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프로바이더)에게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상금 부과의무자와 절차에 대하여 법익균형을 고려하면서 유연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의의를 엿볼 수 있다. 나아가 대상판결을 통해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된 사적 복제물의 처리와 저작재산권 제한 여부의 해석론으로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2020. 2. 4. 법률 제16933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시행 2020. 8. 5.]에서 기존의 복사기기 외에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가 추가되었으나, 20226월 현재까지도 기존의 공중용 설치 자동 복사기기스캐너, 사진기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따로 추가하여 정한 복제기기는 법령상 문언에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현행 저작권법 제30조 본문과 단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현행 저작권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상의 복제기기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제공된 서버를 상정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도 저작권법 제30조 단서에 규정된 기존의 공중용 설치 자동 복사기기외에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 기기에는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 이 조문의 입법 취지 및 디지털 기기의 특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창작자와 소비자의 이익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콘텐츠를 둘러싸고 권리자와 이용자의 법익균형을 이루는 입법형식 및 그에 기한 해석론의 구축이 중요하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사적 복제와 정당한 보상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적정한 해결책으로서, 유럽식 사적복제보상금제도(the private copying levy)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럽식 사적복제보상금제도도 고려하여야 할 여러 요소가 비교법적 검토 결과에서 확인되므로, 유럽식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한계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럽식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후에 드러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 논의가 공론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o 참고자료

- 박성호, 저작권법2, 박영사, 2017

- 윤태식, 저작권법, 박영사, 2020

- 차상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있어서 저작권 쟁점에 관한 법적 연구 사적 복제와 정당한 보상을 중심으로- ”, 계간저작권116(2016 겨울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12

- https://curia.europa.eu/juris/liste.jsf?num=C-433/20&language=en

- https://www.intellectualpropertypulse.com/copying/?open-article-id=21514963&article-title=are-cloud-service-providers-subject-to-copyright-levies-&blog-domain=jdsupra.com&blog-title=jd-supra-law

- https://intellectualpropertyplanet.wordpress.com/2022/04/13/cjeu-confirmed-that-private-copying-compensations-including-cloud-storage-too/

- https://ipkitten.blogspot.com/2022/04/cjeu-rules-that-private-copying-also.html

- https://www.intellectualpropertypulse.com/copying/?open-article-id=21418168&article-title=cjeu-rules-on-private-copying-exception-to-storage-in-the-cloud&blog-domain=jdsupra.com&blog-title=jd-supra-law

- https://ipkitten.blogspot.com/2021/09/ag-hogan-advises-cjeu-to-rule-that.html

- http://copyrightblog.kluweriplaw.com/2021/12/08/cloud-services-and-private-copying-levy-further-developments-in-the-ag-opinion-on-the-austro-mechana-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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