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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호주의 해적사이트 차단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 임상혁, 이재복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해외사업부(박미혜)
  • 조회수1619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2.6.22.


영국호주 / UKAustralia

 

영국호주의 해적사이트 차단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임상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재복법무법인 세종 미국 변호사

 1. 들어가며

2. 영국과 호주의 해적사이트 차단 관련 법률

3. 영국호주의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4. 시사점



 1. 들어가며


202112,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이후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호주와 체결했다. 이번에 영국과 호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는 관세 인하와 농업 개방, 서비스인력 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양국의 사법 당국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이하 해적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하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영국과 호주 각국의 법률을 먼저 살펴보고, 이번에 체결된 해적 사이트의 차단과 관련된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영국과 호주의 해적사이트 차단 관련 법률


현재 영국과 호주는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물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해적 사이트에 대한 일반 사용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 영국과 호주 양국은 해적 사이트로의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저작물의 온라인 불법 복제 확산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개별 업로더나 다운로더 등 일반 사용자에게는 충분히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적재산권 보호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영국과 호주는 개별 법률을 통해 해적 사이트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먼저, 영국의 대표적인 지적재산권법인 CDPA(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섹션 97A를 살펴보면, 영국 사법당국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적 사이트에 대한 일반 사용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해적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CDPA 섹션 97A2003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시행 초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섹션 97A에 근거하여 사법당국이 해적사이트에 대해 차단명령을 내리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현재 영국 사법당국은 파일 공유(P2P/Torrent) 사이트, 스트리밍 사이트 및 모조품 판매 사이트 등을 포함하는 수백 개의 해적 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호주도 영국의 지적재산권법(CDPA) 섹션 97A와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015년 호주 저작권법에 도입된 섹션 115A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적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법률의 제정 이후, 호주 법원은 권리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 도메인의 접속을 차단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3. 영국호주의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이번 영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 중 해적 사이트 차단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Article 15.89 (Blocking Orders)는 각국의 사법당국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의 이용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Article 15.89 (Blocking Orders )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civil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grant an injunction against an ISP within its territory, ordering the ISP to take action to block access to a specific online location, in cases where:

(a) that online location is located outside the territory of that Party; and

(b) the services of the ISP are used by a third party to infringe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2. For greater certainty, nothing in this Article precludes a Party from providing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may grant an injunction to take action to block access to online locations used to infrin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ircumstance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paragraph 1.

 

 

15.89(차단 명령)

 

1.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각 당사자의 민사 사법 당국이 각 당사자의 영토 내의 ISP에게 특정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부과하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a) 해당 온라인 위치가 해당 당사자의 영토 외부에 위치하고,

(b) 3자에 의해 이용되는 ISP의 서비스가 해당 당사자의 영토 내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의 어떠한 조항도 일 당사자가 제1항에 명시된 상황 이외의 상황에서, 각 당사자의 사법 당국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 이용되는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금지 명령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두 번째, Article 15.90 (Procedures for Domain Registrars)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해 이용되는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ountry Code Top-Level Domain, ccTLD)을 중단시키기 위해, 각국의 도메인 등록담당부서로 하여금 시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Article 15.90 (Procedures for Domain Registrars)

 

Each Party shall encourage its domain registry to take appropriate, timely, and effective measures to suspend domains used for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on their respective country-code top-level domains. That encouragement may be satisfied by measures including the facilitation of cooperative arrangements between, the relevant domain registry, law enforcement, and industry groups.

 

15.90(도메인 등록기관에 대한 절차)

 

각 당사자는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에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 이용되는 도메인을 일시 중단하기 위해, 각 당사자의 도메인 등록부가 적절하고, 시기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장려는 관련 도메인 등록부, 법 집행 기관, 및 산업 그룹 간의 협력 협정 촉진을 포함한 조치로 충족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rticle 15.91 (Disclosure of Information)은 저작권 또는 상표 등 지적재산권의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적절한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주장, 입증을 하는 경우에 양국의 사법당국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권리를 침해한 가입자에 대한 식별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Article 15.91 (Disclosure of Information)

 

A Party may provide, in accordance with its law,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may order an ISP to disclose expeditiously to a right holder information sufficient to identify a subscriber whose account was allegedly used for infringement, where that right holder has filed a legally sufficient claim of trade mark or copyright or related rights infringement, and where that information is being sought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or enforcing those rights.

 

15.91(정보의 공개)

 

한 권리 보유자가 법적으로 충분히 상표권,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할 목적으로 침해가 의심되는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일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침해가 의심되는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해당 권리 보유자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ISP에 명령할 수 있다.

 

이번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영국과 호주 각국은 이미 해적 사이트 차단과 관련된 법률과 접근 방식이 있으므로 이번 자유무역협정의 내용들이 각국의 기존 법체계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 간의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내용에 위와 같은 불법복제물에 대한 차단조치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중요성이 있다. 나아가, 이번 자유무역협정에는 해적 사이트의 차단명령에 대한 양국 사법당국의 권한에 대하여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가입자 정보를 권리 보유자에게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하고 있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4. 시사점

 

위와 같은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양국의 저작권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과 호주는 이미 해적 사이트를 차단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바, 이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양국의 현재 법률 체제가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 내용에 해적 사이트의 차단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앞으로 영국과 호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예정인 다른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 내용이나 및 이에 기반하는 국내 법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나아가 영국과 호주 이외의 다른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되었다는 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도 온라인상의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가 발견되는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 웹사이트의 IP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웹사이트의 IP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작년에 발의된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에는 불법복제물 제공 목적의 인터넷 링크를 침해행위로 의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에는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불법복제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유형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가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저작권 불법복제물의 확산에 가장 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해적 사이트의 접속을 신속히 차단하려는 노력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이번 영국·호주 자유무역협정의 해적사이트 차단 내용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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