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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HADOPI, 2022년 1월부터 통합 규제기관인 ARCOM으로 출범 / 김태희

  • 작성일2022.01.14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2059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2.1.14.

프랑스 / France

프랑스 HADOPI, 2022년 1월부터
통합 규제기관인 ARCOM으로 출범

김태희┃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불민사법학회 간사

 

1. 들어가며
2. ARCOM의 출범
3. ARCOM의 구성
4. ARCOM의 역할
5. ARCOM의 당면 과제 및 시사점


1. 들어가며
 2009년 11월, 일명 HADOPI 법률이 발효되고 인터넷상 저작물의 배포와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기관, 즉 HADOPI가 프랑스의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방지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EU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DSM 지침)의 이행을 위한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시청각 통신 및 문화 주권 법안’이 상정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시청각 저작물과 디지털 통신으로 분리되어 있던 불법 복제 방지기관의 권한의 범위를 일원화하고,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따라 P2P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 공유뿐만이 아닌 스트리밍과 직접 다운로드를 통한 불법이용에도 규제범위를 확장시키게 되었다. 이 법안에서 HADOPI는 시청각 최고 위원회(CSA)와 통합하여 시청각·디지털 통신 규제 기관(이하, ARCOM)이라는 새로운 규제기관으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었다.

 

2. ARCOM의 출범
 앞서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시청각 저작물 통신 및 문화 주권 법안‘은 2020년 연말까지 Covid-19 라는 국가적 위기로 인해 심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국가 위기와 함께 시청각물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글로벌 플레이어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급격한 시대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프랑스인의 문화 소비 습관에서 디지털 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자국의 디지털·시청각물 생태계와 규제방안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이전 법안의 다수 규정들이 다시 채택된 ‘디지털시대의 문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의 규제 및 보호에 관한 법안’은 2021년 4월 8일에 상원에 제출되어 그 속행 절차(procédure accélérée)가 결정되었다. 본 법안은 국회의 제1독회와 양원 동수 합동위원회(Commission Mixte Paritaire)를 거쳐 9월 29일에 통과된 후, 프랑스 조직법전에 관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하여 헌법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0월 21일 헌법위원회의 부분합치 판단을 받았다. 마침내 2021년 10월 26일, 해당 법안은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법전의 제3편 제1장 제3절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통합 규제 기구인 ARCOM이 출범하게 되었다.

3. ARCOM의 구성
 ARCOM은 기존 CSA의 구성원 300인에 HADOPI의 구성원 50인의 추가로 통합되었다. 또한 ARCOM의 합의부(collège)는 데크레에 따라 시청각 또는 전자 통신 분야에서 전문적 경험이 있고, 경제적, 법적, 기술적 역량을 가진 9인의 위원(conseiller)으로 구성된다. ARCOM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Assemblee nationale)의 의장이 지명한 3인, 상원 의장이 지명한 3인, 국사원의 부의장과 파기원장이 각각 국사원에서의 1인, 파기원에서의 1인을 지명한다. 이들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2022년부터 ARCOM을 이끌어 나갈 합의부의 위원은 기존 CSA의 합의부(collège) 7인에, 이전 HADOPI 위원이자 파기원에서 지명된 Laurence Pécaut-Rivolier, 그리고 이전 HADOPI 기관장이었으며 국사원에서 지명한 Denis Rapone 이며, 이들은 2021년 12월 17일자 데크레로 임명되었다.

4. ARCOM의 역할
 ARCOM은 지금까지의 HADOPI와 CSA의 모든 임무를 위임받아 통신 규제의 중심 기관이 될 것이며, CSA가 맡았던 시청각물 규제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공중에 전달되는 모든 통신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지식재산법에서는 ARCOM의 주요 임무를 크게 3가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으로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통신망에서 일어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스포츠 법전 제L.333-10조의 시청각물 이용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의 대상이 되는 ①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을 보호하는 임무 ②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의 적법 사용 확대를 장려하고 합법 및 부정 이용을 감독하는 임무 ③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을 파악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분야에서의 규제 및 감시 임무이다.(CPI. 제L.331-12조)
 ARCOM의 공무원(agents)은 본 법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권리가 침해된 저작물에 접근한 공중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입수할 수 있으며 침해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데 적합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취득한다거나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대상을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관계인들을 소환하여 의견을 듣고 이를 기록할 수 있다. (CPI. 제L.331-14조 이하)
 더하여, 대중의 적법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부정 이용에 대한 기술을 조사하고, 적법사용에 대한 해결책 및 성과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공개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CPI. 제L.331-17조 이하)
 ARCOM은 관련자의 신청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제L.336-3조에서 정한 의무 위반 사실이 접수된 경우, 가입자에게 의무 위반을 경고하고 권고를 발송할 수 있다. (CPI. 제L.331-19조 이하) 이러한 제재는 HADOPI의 '점진적 대응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ARCOM은 대상자의 개인정보 데이터 자동화 처리를 구축을 승인하고, 임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 처리를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가 확인된 경우 ARCOM은 사전 의결을 거쳐 이름과 침해 행위를 목록에 등록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 및 소환에 관련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CPI. 제L.331-25조 이하)
또한, ARCOM은 긴급 심리 또는 신청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포함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접근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CPI. 제L.331-27조 이하) 이는 다른 도메인 주소를 이용하는 등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로 우회하여 침해를 반복하는 미러링 사이트에 대한 대책이다.

5. ARCOM의 당면 과제 및 시사점
 2022년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되는 ARCOM은 CSA가 수행하던 업무를 이어 담당하게 되는데,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2021년 5월에 발표되었던 프랑스의 건설·통신·방송 회사 Bouygues 그룹의 미디어 자회사인 TF1 그룹과 M6 그룹의 합병 계획이다. 올해 11월 2일 CSA는 경쟁 당국(l’Autorité de la concurrence)에 이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았는데, ARCOM은 2022년 3월 31일까지 이들의 합병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실무자들로부터 설문을 받은 후 의견을 경쟁 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10월 30일자 법률 제42-3조의 적용에 따라 직·간접적 지배가 변경되는 경우 CSA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M6 사의 채널은 공식적인 승인을 CSA에 요청한 것이다. 따라서 CSA의 임무를 계승하게 될 ARCOM이 해당 사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들의 승인은 2022년 하반기 중으로 경쟁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ARCOM의 출범은 시대의 흐름을 인정한 프랑스의 기술에 대응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영국에서도 규제기관을 재편성한 사례가 있었는데,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으로 알려진 영국의 통합 통신 규제 기관이다. 2002년 창설 당시 Ofcom은 5개의 규제기구의 임무를 맡게 되었고, 이 기관은 프랑스의 ARCEP이 담당하는 통신규제와, CSA 담당(ARCOM 출범 전 기준)의 방송규제를 모두 관장하고 있다. 
규제 기관의 통합이 저작물의 모든 불법 이용을 방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규제 권한을 강화시키는 기관의 유연한 통합은 새로운 시대 변화를 맞이하는 프랑스의 현재 상황에서 필연적인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 해당 법률안 통과로 개정된 지적재산권법 주요 조문 (제3편 제1장 제3절의 제1부속절 ~ 제3부속절) 번역  * 첨부파일 참조


   참고 문헌 및 사이트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dossiers/DLR5L15N42194?etape=15-PROM
https://www.lexisveille.fr/lutte-contre-le-piratage-audiovisuel-le-csa-et-lhadopi-fusionnent-pour-devenir-larcom
https://www.dalloz-actualite.fr/flash/fusion-du-csa-et-de-hapodi-l-arcom-aura-t-elle-moyens-de-ses-am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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