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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문화부, 스트림 리핑은 완벽하게 합법일 수 있다고 확인하다 / 조희우

  • 작성일2021.10.21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2491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1.10.21.

프랑스 / France

 

프랑스 문화부, 스트림 리핑은 완벽하게

합법일 수 있다고 확인하다


조희우┃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1. 들어가며
2. 스트림 리핑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
3. 프랑스 문화부의 판단 내용 및 국내법과 비교
4. 나가며


1. 들어가며

​  최근 프랑스 문화부(the French Ministry of Culture)는 일정 조건 하에서 음악 및 기타 미디어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스트리밍 리핑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스트림 리핑 도구를 통해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2. 스트림 리핑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

​  스트림 리핑이란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되는 영상이나 음악에서 음원을 추출하여 다운로드 가능한 오디오 파일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웹상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주소만 입력하면 쉽고 간편하게 유튜브의 스트리밍 동영상을 추출하여 영상을 mp3파일로 변환시켜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유튜브의 오디오 추출을 원하는 사용자들의 사이트 방문으로 인하여 광고 수익 등을 창출해내지만, 이에 대한 수익은 해당 유튜브 영상의 창작자에게는 분배되지 않으므로, 과연 합법적인 서비스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창작자들은 보통 이러한 스트림 리핑 사이트가 불법이라고 확신하지만, 많은 국가의 저작권 법상 이러한 스트림 리핑의 불법성을 판단하기 예민한 부분이 있다. 바로 저작재산권의 효력 제한 규정 중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이다.
  많은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 놓고 있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의 효력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유가 공정하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로운 이용 즉, 공정이용(Fair Use)을 ’사용 목적과 사용 성격, 저작물의 성격, 사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복제된 저작물의 사용이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건 하에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공정취급(Fair Dealing)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도, 사적인 목적에 한정되고 단체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사 및 복제, 저작자의 성명과 출처를 표시한다는 조건 아래 행해지는 인용, 언론논평, 시사보도, 사실 그대로의 전달, 미술 작품의 경매 전 공중에서 배포하는 카탈로그의 저작물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 교육 목적의 저작물 공연 및 발췌, 교육 목적의 악보 공연 및 복제,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면서 행해지는 복제 등을 저작권 효력 제한의 경우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컨대,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해 의결ㆍ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7조).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한다.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방송사업가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미술ㆍ사진ㆍ건축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 복제 등이 그것이다(저작권법 제23조 이하).


3. 프랑스 문화부의 판단 내용 및 국내법과 비교

​  본 건에서는 위 효력 제한 규정 중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문제된다. 2021. 6. 25.자 최근 개정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전(이하 ‘프랑스 저작권법’) 제122조의 5에 따르면 저작권 효력 제한 사유로서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물)을 ‘합법적인 출처로부터 만들어지고, 복제자의 사적사용을 위해 엄격히 보존되며 집단적 사용을 의도하지 않는 사본(Les copies ou reproductions réalisées à partir d'une source licite et strictement réservées à l'usage privé du copiste et non destinées à une utilisation collective)’으로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 문화부는 “스트림 리핑은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질 경우 합법이다. 복제 결과물은 ‘사적 이용’에 해당한다. 그 조건으로 ①사용자의 요청 하에 적법한 원본으로부터 만들어져야 하고, ②컨버터 스트림 리퍼, 즉, 변환 사이트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 의한 별도의 저장이 없어야 하며, ③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가 없어야 한다(Stream-ripping is legal and the resulting copy falls under the exception for private copying as provided by law, if several conditions are met: it must be made from a lawful source at the request of the user, without being stored by the converter, and no circumvention of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must be carried out)”라고 판단하였다.
  첫 번째, ‘적법한 원본’ 요건은 프랑스 저작권법상 저작권 효력 제한 사유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과 같이 디지털화된 환경에서는 원저작물의 합법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적 복제 허용이 저작권 침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저작권법상에는 이와 같이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하급심 법원에서 유사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 침해 파일인 경우까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면 저작권 침해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파일이 불법복제 파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고 판단하여,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적 이용의 항변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두 번째, 스트림 리퍼, 즉 변환 사이트 측의 별도 저장이 있는 경우 이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변환 사이트가 이러한 리핑 결과물을 별도로 저장한다면, 이는 이용자가 사적인 음악 감상을 위해 리핑 결과물을 복제, 저장하는 경우와는 달리, 변환 사이트의 별도의 목적 하에 리핑 결과물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는 사적 목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를테면, 변환 사이트가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변환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보통의 변환 사이트는 변환을 위해 유입되는 이용자들에 대한 광고 수입 등을 얻기 때문에 이를 사적 복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세 번째,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금지 요건에 관하여, 관련 근거를 프랑스 저작권법 제331조의 5 이하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작권자 등의 권리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한 무단이용의 제한 또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기술적 조치는 프랑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 보호 조항은 앞서 살펴본 사적 복제의 예외 조항과 충돌하는 면이 있다. 만일 위 기술적 조치가 어떠한 복제라도 전혀 못하도록 설치된다면 앞서의 사적 복제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동법 제331조의 7 및 10 등에서는 기술적 조치를 장치하는 저작권자는 동 기술적 조치로서 복제 가능 횟수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이러한 기술적 조치는 동법상 보호를 받고), 위 사적 복제를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에 근거하는 혜택에 대한 추가적 제한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 제한을 사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위와 같은 조항으로서 위 기술적 조치의 보호와 사적 복제의 허용 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프랑스 문화원의 스트림 리핑에 의한 본 요건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프랑스 저작권법에 규율된 정도의 기술적 조치 보호 조항마저 우회 또는 무력화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따로 규정된 예외사유(하기 표 참고)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저작권법 제104조의2).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로서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4. 나가며

  디지털 및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위와 같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 등으로 면책된 사적 영역에서의 복제물들이 전전 유통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있어서는 창작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그 면책의 범위를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금지 조항을 위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의 예외 요건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위 프랑스 문화부의 입장 역시 위와 같은 논의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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