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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패스트 영화와 저작권 보호 / 신현철

  • 작성일2021.10.12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2378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1.10.12.

일본 / Japan

 

일본, 패스트 영화와 저작권 보호

신현철┃오사카대학 지적기반종합센터 특임강사



1. 들어가며
2. 패스트 영화의 증가 배경과 침해 상황
 (1) 패스트 영화의 증가 배경
 (2) 침해 상황
3. 패스트 영화의 위법성
 (1) 위법성
 (2) 권리제한의 가능성
 (3) 패스트 영화 사건에 대한 비판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저작권 교육과 계몽 활동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
 (3) 관련 기관 간의 상호 연계
5. 나오며


1. 들어가며


  이 글은 최근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패스트 영화'(Fast Movie)를 소재로 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배경과 침해 상황을 소개하고 일본 저작권법상 패스트 영화의 위법성,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제시한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조문은 일본 저작권법이다.


2. 패스트 영화의 증가 배경과 침해 상황


 (1) 패스트 영화의 증가 배경
  일본에서는 올해 들어 '패스트 영화'에 의한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패스트 영화'의 법률상의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패스트 영화'란 한편의 영화(이하 '원작품'이라고 함)를 편집하여 10분 전후로 정리한 후 자막이나 나레이션을 붙여 영화 내용의 줄거리나 결말을 소개하는 동영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패스트 영화는 최근 인기 있는 콘텐츠로서 일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패스트 영화의 시청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 인터넷 접속이 증가하고 각종 매체를 통하여 다량의 새로운 컨텐츠가 계속하여 유통되는 가운데 '배속 시청'과 '정액제'의 영향으로 효율적으로 많은 작품을 감상하려는 경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맞게 패스트 영화는 영화 내용의 줄거리나 결말을 매우 짧은 시간에 무료로 파악할 수 있어 젊은 세대의 지적 또는 정신적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침해 상황
  2020년 봄부터 1년 사이에 유튜브 상에 패스트 영화를 게시한 영상이 증가함에 따라 영화 회사와 출판사 등으로 구성하는 컨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가 저작권 침해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르면 1년간 적어도 55계정에 약 2100편이 게시되었고 총 재생회수는 약 4억 7700만 회에 달하며 원작품을 감상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총 피해액은 추정하여 950억 엔을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2021년 6월 23일에 대여한 DVD 영화를 패스트 영화화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투고한 용의자들이 저작권법 위반 용의로 체포되는 사건(이하 '패스트 영화 사건'이라고 함.)이 발생하였다.
 용의자들은 이용자가 패스트 영화가 게재된 동영상 사이트에 액세스한 횟수에 따라 광고 수입이 발생하고 그 수입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는 수익 발생 구조를 역이용하였고(그림1 참조) 이러한 점은 2019년 '만화마을(漫画村)'이라는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가 인기 만화를 무단 공개한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은 사건과 유사하다.
  패스트 영화 사건의 영향으로 유튜브상의 패스트 영화 계정수가 8개로 격감하였지만 CODA는 계속하여 불법 동영상을 감시하고 형사고발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조치를 통하여 패스트 영화의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보조를 맞추어 일본 정부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해적판 사이트에의 링크나 불법 저작물의 다운로드를 규제하는 등 저작권보호 강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3. 패스트 영화의 위법성


(1) 위법성
  그렇다면 패스트 영화의 위법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저작권)를 보장하고 있고 저작권은 간단하게 '타인이 자신의 창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패스트 영화가 원작품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는 형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 법익과 충돌하게 되며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패스트 영화가 그 제작 흐름(그림2 참조)에 따라서 어떠한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면 우선 편집의 대상이 되는 원작품을 자신의 컴퓨터 등에 기록하는 행위는 '복제', 즉 '유형적인 제재(再製)'에 해당하기 때문에(2조 1항 15호) 복제권(21조)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개인이나 가정 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사적 복제로서 복제권이 제한되지만 패스트 영화처럼 공개할 목적으로 원작품을 복사하거나 무단 복사를 제한하는 기술적 보호수단이 있는 대여 DVD를 그 기술적 보호수단을 해제하여 복사를 하는 경우는 설령 사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 하여도 복제권은 제한되지 않는다(2조 1항 20호⦁21호, 30조 1항 2호). 나아가 최근 저작권법 개정은 해적판 사이트에 불법 게재된 영화 저작물에 대하여 이 저작물이 불법 게재된 것을 알면서 자신의 컴퓨터 등에 다운로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설령 그것이 사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 하여도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30조 1항 3호⦁4호).
  다음으로 원작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컴퓨터에 기록된 원작품을 패스트 영화로 만드는 것은 번안권(翻案権, 27조: 한국 저작권법의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해당함)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원작품의 저작권자가 번안권을 가지며 '번안'은 저작물은 편집하거나 각색 등을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패스트 영화의 게시자가 원작품을 편집하여 패스트 영화를 제작하는 행위는 원작품의 저작권자의 번안권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일본에서 번안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패스트 영화로부터 원작품의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직접 감득할 수 있어야 하고 투고자가 가미한 창작성 부분도 감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패스트 영화에 가미된 투고자의 창작성이 원작품의 창작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번안권 침해가 아니라 복제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투고자가 가미한 창작성으로부터 원작품의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직접 감득할 수 없다면 그 작품은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복제와 번안의 경계선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어려워 실무적으로는 권리자가 복제권과 번안권 침해를 모두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번안권 침해와 동시에 위법성이 인정될 수 것은 저작인격권 중의 동일성 유지권(同一性保持権, 20조 1항)이다. 패스트 영화를 제작할 때 긴 원작품을 단축 편집하거나 자막을 붙이는 행위는 저작물이나 그 제호를 저작자의 의사나 의도에 반하는 변경⦁삭제⦁수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작품의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작품의 복제물이며 번안물인 패스트 영화를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투고하는 것은 공중송신권(23조 1항)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공중송신'이란 타인의 저작물을 공중에 의하여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2조 1항 7호의 2) 여기에는 실제로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접속된 자동공중송신장치(서버 등)에 패스트 영화 등의 정보를 기록하거나 입력하는 행위도 포함된다(2조 1항 9호의 5). 따라서 패스트 영화가 실제로 송신되었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패스트 영화의 투고는 원작품의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복제권의 경우 개인이나 가정 내에서의 무단 복사에 대해서는 복제권 행사가 제한되지만 공중송신권의 경우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2) 권리제한의 가능성
  패스트 영화에 원작품을 소개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패스트 영화가 권리제한규정의 적용 대상인 적법한 '인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일본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 이용'하는 것을 권리제한의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의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고 보도, 비평, 연구 그 외의 인용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2조 1항). 즉, 공표된 영화 저작물을 일정한 요건 하에 인용하여 이용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일본 문화청도 원작품의 짧은 내용 소개, 원작품의 영상이나 정지화면의 감상⦁논평을 소개하기 위하여 원작품의 일부를 종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패스트 영화가 원작품의 '인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인용으로서의 이용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기 위한 요건에는 ①공표된 저작물, ②인용일 것, ③공정한 관행에 합치할 것, ④보도, 비판, 연구 이외에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이 있다. ②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용하여 이용하는 측의 저작물과 인용하여 이용되는 측의 저작물과의 사이에 주종(主従)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패스트 영화는 ②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며 ④요건에 관해서도 보도나 비평을 목적으로 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③과 ④을 중심으로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예가 나오고 있는데 '회화감정증서사건'에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회화감정증서에 감정의 대상이 되는 그림의 복사를 첨부한 행위가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측의 이용 목적 외에 그 방법과 태양, 이용되는 저작물의 종류와 성질(중략)등이 종합 고려되어 판단해야 한다.'고 한 뒤 피고 행위는 '위작의 존재를 배제하고 저작물의 가치를 높여 저작권자 등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저작권자가 회화의 복제권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가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괄호필자). 이 판례에 따른다면 패스트 영화는 원작품을 오로지 원작품의 결과나 영화 소개의 범위를 넘는 내용 해설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원작품의 시청률을 감소시켜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 감소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인용'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패스트 영화에는 동영상의 구성상 상당한 양의 원작품 영상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성부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3) 패스트 영화 사건에 대한 비판
 패스트 영화 사건에서 유의할 점은 용의자뿐만 아니라 권리자에게도 패스트 영화로 인한 광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유튜브는 권리자가 투고 동영상의 이용을 관리하는 컨텐츠 ID라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서 권리자는 컨텐츠 ID를 이용하여 패스트 영화 게시물을 ‘차단’할 수도 있고 그 게시물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일부 패스트 영화 중에는 동영상 제목이나 설명란에 영화 제목을 기재하지 않는 등 컨텐츠 ID가 검색되지 않도록 설정한 동영상도 있지만  패스트 영화 사건에서 이용자가 패스트 영화를 시청할 수 있었다는 것은 권리자가 후자(광고수익)를 선택하여 패스트 영화의 투고를 묵인하였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권리자가 광고 수익의 분배를 얻고 있다는 것은 패스트 영화 사건의 용의자의 주장처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는 패스트 영화의 경우 영화 예고편과 같이 영화의 시청을 촉진하는 동영상과 다르게 영화의 결말이나 줄거리를 소개함으로서 원작품의 시청을 감소하게 하는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권리자가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 패스트 영화의 투고까지 용인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패스트 영화에는 영화 관람이나 정품 DVD의 구매 매출을 상승시키는 선전 효과가 있어서 패스트 영화의 투고자를 일률적으로 체포하는 것은 영화 업계로서 최선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2021년 6월 518명을 상대로 한 웹 조사 자료(복수 응답)에 의하면 시청한 패스트 영화의 원작품은 1년 이내의 작품과 1년 이상 10년 이내 작품과의 비율이 5대 7로 밝혀져 비교적 선전 효과의 영향을 받은 과거의 작품이 많았고 패스트 영화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가하기 때문에(33.2%)' 라는 이유 이외에 '재미있는 영화를 찾기 위해서(32.3%)' 또는 '보기 전에 어떤 영화인지를 알고 싶어서(27.8%)'라는 이유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패스트 영화를 시청한 후 원작품의 영화관 관람, DVD 구매, 대여나 인터넷 송신을 통하여 시청한 사람이 75%인 반면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25%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패스트 영화가 원작품의 매출 향상이나 선전 효과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저작권 교육과 계몽 활동
  일본 전국 남녀 2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 의하면 패스트 영화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9.3%이며 그 중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청한 사람은 15.6%로서 적지 않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패스트 영화가 불법 동영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청한 사람이 84.4%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패스트 영화의 유통을 방지하고 문화적 소산인 영화 저작물을 효과적이고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교육, 홍보 및 계몽 활동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
  패스트 영화의 투고자 중에는 일본 기업이 저작권을 가진 영화를 투고하면 바로 삭제의뢰가 온다는 것을 알고 주로 헐리웃 영화를 소재로 하였다고 한다. 저작권 침해의 경계선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회사는 인터넷상에 확산하는 자사의 컨텐츠가 어떠한 취급을 받고 항상 주시할 필요가 있고 기업이 철저한 저작권 관리와 그에 따른 엄격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투고자에게 심어 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율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련 기관 간의 상호 연계
  패스트 영화 사건에서는 CODA가 유튜브 본사가 있는 미국 재판소에 정보개시를 구하여 투고자를 특정하여 수사기관에게 저작권법 위반자의 정보제공을 하였다고 한다. 패스트 영화와 같은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권리자와 저작권보호원과 같은 정부기관과의 신속한 연계⦁모니터링이 중요하며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맞는 명확한 정책 제시와 법 개정 최근 일본은 발신자 정보를 얻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을 개정하여 내년에 실행할 예정이다. 종래에는 가처분과 소송 절차를 거쳐야만 발신자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져 비용과 효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이중절차를 일원화하고 발신자정보의 공개를 관련서비스제공자에게 바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발신자정보의 삭제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나오며


  젊은 세대가 불법 컨텐츠의 시청에 익숙해지면 저작물의 이용에 대가를 지불하는 가치관이나 산업 그 자체가 파괴되어 저작권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패스트 영화는 영화 저작물의 전편을 투고하는 것이 문제된 만화마을 사건과는 다르게 개별 행위는 경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인용의 범위를 넘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이며 중대한 범죄임에 틀림없다. 다만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설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19는 일률적인 체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봉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패스트 영화를 금지하고 그 이후는 선전 효과를 위하여 묵인함과 동시에 컨텐츠 ID를 통하여 개별 삭제 등의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 인터넷 사회에의 진입이 빠르며 패스트 영화 문제는 향후 영화 저작물에 그치지 않고 만화, 소설, 드라마 등 다른 컨텐츠의 불법 유통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한류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 정책에 반하고 인터넷상의 저작물 침해와 불법 유통이 만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 컨텐츠의 저작권 침해 상황과 대응 방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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