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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등 창작자 보호를 위한 영국의 '스마트 펀드 캠페인' / 이용민

  • 작성일2021.10.12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2262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1.10.12.

영국 / United Kingdom

 

저작자 등 창작자 보호를 위한  영국의 ‘스마트 펀드 캠페인’

이용민┃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1. 들어가며
 2. 영국의 스마트 펀드
 3. 타 국가의 관련 현황
 4. 나가며


1. 들어가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와 더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와 이를 통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이 저작물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저작물 등의 이용 자체가 가능하지 않으면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은 당연히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단들을 떠올려 보자. 우리는 복사기를 사용하여 책을 복사함으로써 그 책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읽을 수 있고, 휴대폰, 노트북 등 저장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기기들을 사용하여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고, 자유롭게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시청한다. 이러한 복사기, 휴대폰, 노트북 등이 없다면 우리는 아예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복사, 다운로드가 권리자의 허락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복사기, 휴대폰, 노트북 등은 더 이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등 권리 침해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그 중에는 저작권법 제30조에서 정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와 같이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란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저작권법 제30).

이러한 상황에서 복사기, 휴대폰, 노트북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체에게 해당 기기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위해 사용되거나 혹은 저작권 등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 침해에 어떤 식으로는 기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면 어떨까.


 2. 영국의 스마트 펀드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일생을 담아 최근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더크라운(The Crown)”이라는 작품에서 중년의 엘리자베스 2세를 연기했던 올리비아 콜만(Olivia Colman)은 최근 휴대폰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체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여 영국의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금의 명칭이 바로 스마트 펀드(Smart fund)”이다.

스마트 펀드는 펀드 자체의 설명에 의하면 창작자, 실연자, 테크 기업들 및 정부의 콜라보레이션으로서 제안된 것이라고 한다. 스마트 펀드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펀드는 자신이 휴대폰 등을 생산하는 테크 기업들이 직접 창작자, 실연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영국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펀드는 사람들이 저작물 등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휴대폰, 랩탑, PC와 같은 기기들 판매금액의 일부(1~3 퍼센트)를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 펀드는 자신과 유사한 방식의 펀드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다수의 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을 포함한 전 세계 45개국에 이미 존재하며, 지난 2018년에만 93,000만 파운드(한화로 약 15,000억 원)를 창작자와 실연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대폰, 랩탑, PC와 같은 기기들이 없다면 창작자와 실연자들이 아무리 창작물을 쏟아 내어도 이용자들은 창작물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하여 창작자나 실연자들이 휴대폰 등과 같은 기기들을 생산하는 주체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휴대폰 등과 같은 기기들에 의하여 일부 발생하는 저작재산권 제한의 경우 혹은 저작권 침해의 경우 때문에 기기 생산 주체들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우선 저작권 침해의 경우까지는 상정하지 말고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만 놓고 살펴보자. 스마트 펀드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영국은 2014729일에 개정된 저작권법을 같은 해 10월에 시행하기 전까지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저작권법이 시행되자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적이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 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영국의 음악 저작권 단체들인 영국 작사가·작곡가 및 저작자 아카데미(British Academy of Songwriters, Composers and Authors, BASCA)’, ‘음악인 조합(Musicians’ Union, MU)’ 등은 영국 산업혁신기술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을 상대로 영국 고등법원에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개정 저작권법은 권리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고, 사적 복제의 경우 권리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유럽 저작권 지침의 관련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저작권법 조항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영국 고등법원은 결국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없는 사적복제 허용 조항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3. 타 국가의 관련 현황 

그럼 다른 국가들은 사적복제와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미국에서는 사적복제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허용범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에 기대어 논의가 있어 오다가 1992년 소위 ‘Audio Home Recording Act(이하 ‘AHRA’)’라고 불리는 연방 저작권법 제10‘Digital Audio Recording Devices and Media’가 도입되었고, 같은 법 제1008조에서 간접침해에 대한 침해금지 청구를 금지함과 동시에 이러한 장치를 제작하는 주체들에게 복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둘 것과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적복제를 허용하였다. 다만 AHRA는 사적복제의 다양한 태양들 중 일부만을 포섭할 수 있는 디지털 오디오의 녹음과 관련된 장치에 한정하여서만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해결될 수 있는 사적복제의 범위가 실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AHRA의 입법 당시에는 디지털 오디오가 아닌 휴대폰이나 PC를 이용하여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AHRA는 소수의 장치들에만 적용되는 매우 제한적인 입법에 머물고 말았다. 그리고 나머지 사적복제는 여전히 공정이용에 기대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미국의 상황이다.

위의 미국과 같이 일부라도 사적이용을 허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국가는 유럽 21개국,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부과대상에 어떠한 장치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과연 보상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보상금을 누구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 징수하여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법령에 얼만큼 자세히 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각 국가마다 다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만큼 각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특히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4. 나가며

우리나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인 저작권법 제30조를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적복제는 물론, 디지털 기기 등으로 말미암은 사적복제의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 침해 역시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선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적복제 및 그 보상금, 저작권 침해에 기여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디지털 기기들에 대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의견들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현존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모두를 추구하는 법률이고, 그로 인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법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입법은 어쩌면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 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영국 스마트 펀드가 창작자와 정부, 그리고 테크 기업이 함께 모여서 제안된 것이라는 점에는 큰 의의가 있다. 스마트 펀드를 포함한 영국사회는 사적복제 입법 및 철회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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