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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소비자 인식 캠페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다 / 신혜원

  • 작성일2021.04.26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3443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1.4.26.

국기

미국 / United States

 

미국 특허상표청,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소비자 인식 캠페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다


신혜원┃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 USPTO의 소비자 인식 캠페인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

2. USPTO 조치의 배경: 미국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3. DHS 보고서 상 온라인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 거래방지를 위한 제안

4. 마치며: USPTO 캠페인의 진행 경과


미국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s and Trademark Office, 이하 ‘USPTO’)2019년 대통령 메모랜덤으로 개시된 연방 정부의 위조 및 불법복제품의 불법 거래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미 국토안보부의 메모랜덤 상 이행조치 중 하나인 소비자 인식 캠페인을 준비함에 있어 사회 여러 단체들로부터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 중에 있다.


1. USPTO의 소비자 인식 캠페인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

USPTO20201117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소비자 인식 캠페인’(“National Consumer Awareness Campaign on Combating the Trafficking in Counterfeit and Pirated Products”, 이하 소비자 인식 캠페인’)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1) 의견 제출 대상자는 이해관계인들(stakeholders)로서, 지식재산권리자, 온라인 쇼핑 플랫폼 등(online third-party marketplaces, third party intermediaries) 기타 사적 영역의 이해관계인들로서, 공사의 협업을 통한(public-private partnership) 소비자 인식 캠페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소비자 인식 캠페인 수립의 목적은, 온라인상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유통이 활발한 가운데 이러한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있고, 여러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소비자의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위해(危害)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2)

구체적으로 USPTO는 위조 및 불법 복제품으로 인한 직·간접적 비용 및 그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위하여 관련자들에게 여러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줄 것을 공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주된 의견 요청 자료들로 제시하였다.


(1)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판매에 관한 직접 및 간접적 위해를 소개하는 교육 자료

(2)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따라 구매 결정을 하게 할 전략

(3) 소셜 미디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광고

(4) 이커머스 페이지에서 허위 및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식별하는 방법

(5) 고위험 상품에 대한 경고 및 건강상 효과를 설명하는 자동 경고문

(6)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의심스러운 상품에 대한 적신호(Red flag)가 될만한 표지

(7) 소비자가 플랫폼 및 위조품 사용자를 모니터링하고인지하며 알리는 데 참여할 것을 독려할 인센티브


USPTO는 위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20201117일부터 2021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이후 2021210일자로 의견 수렴 기간을 재차 개시하여 2021312일까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3)


2. USPTO 조치의 배경: 미국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위와 같이 USPTO가 공사 영역을 불문하고 실무의 여러 주체들로부터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한 데에는 연방 정부 차원의 소비자 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2019년부터 논의된 바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43일 대통령 메모랜덤(Presidential Memorandum, “Memorandum on Combating Trafficking in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을 발표하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비즈니스, 지식재산권자, 소비자, 국가 및 경제 안보 그리고 미국 소비자를 위조 및 불법복제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서의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장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와 같은 대통령 메모랜덤에 대한 이행 조치로,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하 미 국토안보부’)2020124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 거래 방지 대책”(“Combating Trafficking in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이하 ‘DHS 보고서’)4)을 발표하였고, 크게 공적 영역에서의 조치(미 국토안보부 및 유관 정부 부처) 및 사적 영역에서의 조치(온라인 유통 플랫폼5)) 두 영역에서의 위조 및 불법복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권유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3. DHS 보고서 상 온라인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 거래방지를 위한 제안

우선 공적 영역에 있어서 DHS 보고서는 미 국토안보부 및 미국 정부에 대한 권유사항(“Immediate Actions by DH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U.S. Government”)을 크게 다음과 같이 11가지로 제안하면서 각 정부 부처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그 중 11번째 조치가 USPTO에서 시행하는 소비자 인식 제고 캠페인이다.


(1) 수입 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주체로 하여금 책임을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 (미 관세국경보호청6)과공조)

(2) Section 321 환경7)에 대한 검토 강화: 간소화된 통관 절차에 대한 검증 강화 (미 관세국경보호청과 공조)

(3) 상습범에 대한 금지 조치; 미준수 국제 소포에 대한 대응 (미 관세국경보호청 및 이민세관단속청8)과 공조)

(4) 위반적 수입품에 대한 민사적 벌과금(Fines and Penalties) 및 임시(금지)조치 부과 (미 관세국경보호청 및 이민세관단속청과 공조)

(5) 메일 양식에 대한 고급전자데이터 제공 (미 연방우체국과 공조)

(6) 온라인 범죄 행위자들의 식별을 위한 위조품 대응 컨소시엄 계획 (워킹그룹 주도)

(7) 법집행 자원의 분석 (미 관세국경보호청 주도)

(8) 현대화된 이커머스 법집행 프레임의 설계 (미 국토안보부 주도)

(9) 플랫폼에 대한 상표권 기여 침해 책임 현황 검토 (미 상무부 공조 요청)

(10) 비거주 수입자 관련 법제도에 대한 검토 (미 국토안보부 주도)

(11) 소비자 인식 캠페인의 수립 (미 국토안보부 주도 및 유관 부처 공조)


DHS 보고서는 공적 영역 외, 사적 경제주체들인 이커머스 플랫폼 및 일종의 오픈마켓에 대한 바람직한 권고사항 10가지를 제시하였다(“Best Practices for E-Commerce Platforms and Third-Party Marketplaces”). 이들은 가장 바람직한 조치(“Best Practice”)들로 제안이 되었고 국립지식재산권조정센터 9)는 업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항들의 준수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고 DHS 보고서는 설명한다.


(1) 포괄적인 약관의 작성: 법위반자에 대하여 플랫폼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재량 강화

(2) 판매자에 대한 강화된 검증: 신원, 판매금지 전력, 본인이 보유하지 않은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는지 등

(3)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제한: 건강과 직결되는 처방약 및 차량 에어백 등과 같은 안전 관련 상품에 대한 판매 제한

(4) 신속한 임시조치10)의 이행: 침해 판매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상품의 삭제

(5) 발견 이후 조치의 개선: 침해 물품 구매자에 대한 전액 환불, 권리자에 대한 통지 등

(6) 해외 판매자에 대한 보장 요건: 해외 판매자의 경우 담보 제공 등 의무 부여

(7) 미국 법집행에 따르는 은행을 통한 투명한 거래

(8) 판매자에 대한 판매 개시 전 검증 강화

(9)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ID의 개설: 판매자가 다수의 프로필을 두는 경우 방지

(10) 명확한 원산지 표시 공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여러 제안들은 즉각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무적으로 여러 법제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점진적으로 이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USPTO의 소비자 인식 캠페인에 대한 의견 수렴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실효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캠페인 설계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4. 마치며: USPTO 캠페인의 진행 경과

2019년부터 시작되어 온 위조 및 불법 복제물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 중, 소비자 인식 캠페인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USPTO2021312일까지 온라인 및 우편으로 수렴한 의견 제출 관련하여서는 24개의 코멘트가 온라인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고,11) 상당 부분 이른바 권리자 협회, 단체, 법인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4개월에 걸친 의견 수렴의 결과, 팬데믹 이후 온라인 상거래가 더욱 활발해진 요즘 글로벌 마켓의 실정에 부합하고 실효적이면서도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한 캠페인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1) Federal Register / Vol. 85, No. 222 / Tuesdays, November 17, 2020

[출처: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0-11-17/pdf/2020-25326.pdf (최종방문: 2021. 4. 19.)]

2) 해당 의견 수렴 공고에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영업비밀을 제출할 경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절차 및 방식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가령 밀봉(seal) 하여 지정된 주소로 제출하고 비밀 정보의 목록만 공개 가능한 상태로 제출하는 등), 법안 또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출 시 영업비밀을 수령하는 정부기관에서 영업비밀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제출 자료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은 국내 각종 정책 수립 절차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Federal Register / Vol. 86, No. 26 / Wednesdays, February 10, 2021

[출처: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1-02-10/pdf/2021-02724.pdf (최종방문: 2021. 4. 19.)]

4) 보고서 출처: https://www.dhs.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20_0124_plcy_counterfeit-pirated-goods-report_01.pdf (최종방문: 2021. 4. 19.)

5) 구체적으로는 “E-Commerce Platforms and Third Party Marketplaces”에 대한 조치들로서, 국내 시장 환경에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및 오픈마켓으로 불리는 플랫폼들 정도를 상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6) 미 관세국경보호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약어로 ‘CBP’)은 미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이다.

7) 미 관세법 제321(Section 321(a)(2)(C)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국적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소액면세물품에 대한 목록통관을 허락하는 규정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품목 중 1인당 1일 간 수출국 소비자가격의 합이 800달러 이하인 상품들의 묶음에 대해 목록통관을 골자로 한다.

8) 미 이민관세단속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약어로 ‘ICE’)은 미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이다.

9)국립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이른바 ‘IPR Center’)는 미 이민관세단속청 및 미 국토안보조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산하기관으로서, 무역 사기 등 지식재산이 연관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지식재산 침해와 도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여러 기관과 공조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0) 한국적 개념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의 삭제요청과 유사한 임시조치를 의미한다.

11) 출처: https://www.regulations.gov/comment/PTO-C-2020-0044-0004 (최종 방문: 2020. 4. 20.)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INTA), Copyright Alliance, In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alition (IACC), U.S. Chamber of Commerce, The Alliance for Safe Online pharmacies (ASOP Global), The Federation of the Swiss Watch Industry (FH), LEGO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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