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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합법 스트리밍 보호법’을 통한 불법 스트리밍 처벌 강화 / 문건영

  • 작성일2021.04.26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4172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1.4.26.

국기

미국 / United States

 

미국, 합법 스트리밍 보호법을 통한

 


불법 스트리밍 처벌 강화

문건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입법의 배경

2. "합법 스트리밍 보호법"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202012, 미국 의회는 공정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업적이고 영리적인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합법 스트리밍 보호법(Protecting Lawful Streaming Act of 2020)”을 통과시켰다. 본고에서는 이 법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입법의 배경

음악이나 비디오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즐기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된 컨텐츠 사용 방법이 되었다. 하지만 합법적 스트리밍 시장이 성장하면서 불법적인 스트리밍도 성행하게 되었다.

불법적인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영화와 같은 저작물의 창작자들은 이를 중대하게 처벌하는 입법을 요구하였다. 기존의 미국 법에서는 저작물의 스트리밍은 복제나 배포와 달리 중죄가 아니라 경범죄로만 처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 제안된 “Stop Online Piracy Act”(SOPA)와 같은 법안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큰 반대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202012월에 입법된 합법 스트리밍 보호법은 개인이 인터넷 스트리밍을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고, 불법적인 디지털 송신을 하는 웹사이트 중에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어 그 대상을 정한 후 그러한 행위만을 중죄로 처벌하도록 입법되었다.


2. "합법 스트리밍 보호법"의 주요 내용

합법 스트리밍 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고의로 상업적 이익이나 사적인 재정적 이익을 위해 공중에게 디지털 송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중 다음의 것들이다. 불법적인 디지털 송신을 통해서 저작물을 공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되거나 제공된 것,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디지털 송신의 방법에 의해 공연하는 것 이외에는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목적이나 용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또는 불법적인 디지털 송신을 통해 저작물을 공연하는 데에 따른 사용을 늘리기 위해 홍보되는 것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벌금형 또는 3년 미만의 징역에 처하거나 병과한다. 만일 위반행위가 상업적 공연을 위해 준비되고 있던’ 1개 이상의 저작물과 관련되어 있고, 행위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병과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연속될 경우에는 위 징역형의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상업적 공연을 위해 준비되고 있던 저작물이란 컴퓨터 프로그램, 음악저작물, 영화, 다른 시청각저작물 또는 녹음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상업적 공연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아직 미국 내에서 저작권자의 승인 하에 상업적으로 공연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영화가 상영시설에서 관람된 이후에 상영시설 밖에서의 관람을 위해 만들어진 복제물이 아직 공중에게 판매되기 전인 경우 등도 이에 해당한다.1)

 

3. 시사점

위 법은 상업적이고 영리적인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만을 중한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 통상적인 온라인 서비스나 비영리적 활동, 의도하지 않게 승인받지 않은 저작물을 스트리밍한 개인은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앞선 법안들이 우발적으로 비디오나 음악을 스트리밍한 개인들까지도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힌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2) 다만 우리의 경우 저작권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준에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특별히 입법상 창작할 만한 것은 아니라 보인다.



1)2319C.

2) https://torrentfreak.com/us-passes-spending-bill-with-case-act-and-felony-streaming-proposal-201222/ 참조(2012. 4. 20. 마지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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