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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액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법 ‘CASE Act’ 마련 / 문건영

  • 작성일2021.04.26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3067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1.4.26.

국기

미국 / United States

 

미국, 소액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법 ‘CASE Act’ 마련

문건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입법의 배경

2. CASE Act의 주요 내용

     가. CCB의 구성, 기능의 개요

     나. 허용되는 구제방법

     다. 진행 절차

     라. 법원의 승인

3. 시사점


202012, 미국 의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액 저작권 침해 대체적 분쟁해결법”(the 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 of 2020, 이하 “CASE Act”)을 통과시켰다. 본고에서는 CASE Act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입법의 배경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하려면 연방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했다. 하지만 소송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돈, 노력을 필요로 하므로 쉽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소액의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승소하여 받을 수 있는 배상액보다 커서 쉽게 소송으로 문제 삼기 어려웠다. 2011, 미국 의회는 저작권청에 상대적으로 소액의 저작권 침해가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과 가능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연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저작권청은 2013년에 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후 의회에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되었다. 그리고 202012, 마침내 CASE Act가 입법되었다. 이 법은 위 2013년 보고서의 제안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1)


2. CASE Act의 주요 내용

 가. CCB의 구성, 기능의 개요

이 법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 저작권분쟁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 이하 “CCB”)를 설치해서 소액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2) CCB에는 3인의 저작권분쟁위원(Copyright Claims Officers)을 두고, 이들이 민사 저작권 분쟁에 대해 심의하여 손해배상이나 기타 회복방법에 대한 결정(determination)을 내리도록 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CCB 절차에 대한 당사자들의 참여는 자발적이다.3)

 

 나. 허용되는 구제방법

저작권자는 자신의 배타적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CCB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반대 측에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다는 선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 손해와 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정손해배상으로 청구할 때, 한 절차에서의 금전배상 청구 합계액이 30,000불을 넘지 못한다(저작권이 정해진 시한 안에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침해 저작물마다 15,000불을 한도로, 시한 안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물마다 7,500불을 한도로 한다). 한편, 침해행위의 중지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할 때, CCB는 결정 안에 문제 된 행위의 중지 의무를 포함시켜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에 있어서의 통지를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같다. 악의적 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들은 CCB에서의 절차에 대해 변호사 보수와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저작권청장은 한 신청인이 1년에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수의 제한에 대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되었거나 거절되지 않았어야 한다.4)


 다. 진행 절차

절차의 진행은 CCB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데, 당사자들은 대면으로 출석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분쟁처리 신청을 하고 통신 수단에 의해 서면 제출과 심리가 이루어진다. 신청인은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신청서의 송달 시에는 피신청인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기회를 상실하고 배심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점을 그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피신청인이 이러한 송달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통지(opt-out notice)CCB에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되고, 피신청인은 CCB의 결정에 구속되게 된다.5)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되게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참석을 중단할 경우, CCB“결석 결정”(default determination)을 내릴 수 있다. 이때, CCB는 신청인에게 침해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관련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여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조치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다. CCB는 이러한 결정을 준비해서 절차에 제공된 피신청인의 모든 주소(이메일 주소를 포함한다)로 보낸다. 피신청인은 위 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결정에 반하는 증거나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위 통지에 대해 30일 이내에 답변하면, CCB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용을 고려하여 위 결정을 적절히 수정하거나 유지한다.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통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CCB는 위 결정을 최종적인 결정으로 내리게 된다.6)

결정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명백한 법적·사실적 오류나 기술적 잘못을 발견할 경우, 당사자들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CCB에 재심의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CCB는 양 당사자에게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이러한 신청을 기각하거나 결정을 정정한다. 이러한 신청을 CCB가 거절한 경우 당사자는 저작권청장의 리뷰를 요구할 수 있으나, 저작권청장은 그 거절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만을 판단한다.7) 결정에 대한 법원의 리뷰도 제한적이다. 최종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자는 관할 법원에 결정을 취소하거나 정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결정이 사기, 부패, 사칭, 그 밖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경우, CCB가 그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 등 아주 제한된 경우로 한정된다.

일방 당사자의 행위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것 또는 다른 부적절한 목적을 위한 것이거나 법적·실적으로 합리적 근거가 없을 경우, CCB는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합리적인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5,000불의 범위 내에서 그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한 당사자의 신청, 반대신청 또는 방어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것, 다른 부적절한 목적을 위한 것이거나 법적·사실적으로 합리적 근거가 없을 경우, 그 당사자는 CCB가 그와 같이 판단한 때로부터 12개월 동안 CCB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금지된다.8)

 

 라. 법원의 승인

일방 당사자가 CCB의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였거나 회복조치를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날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결정에서 내려진 조치를 승인하고 이를 판결로 변환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결정이 유효한 한 그러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CCB에 의한 결정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리면, 법원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거나 회복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피해당사자가 그러한 명령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9)

 

3. 시사점

CASE Act는 위와 같이 저렴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배상을 받거나 다른 회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절차 안에서 청구할 수 있는 액수의 제한을 두고, 악의적인 당사자에 대해 CCB의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정한 제한도 두었다. 위 법의 집행을 위한 자세한 규정은 저작권청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이 새로운 법이 정하는 제도가 잘 시행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피신청인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이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게 될 것이어서, 무용한 절차가 될 수도 있다. 사진작가나 작곡가 같은 창작자들이 소액의 침해에 대해 쉽게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반대로 위 법이 인터넷트롤을 양산하고, 평범한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대량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10) 제도의 적절성은 향후 구체적인 시행 규정의 제정과 제도의 운영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일이다. 시행의 실제 효과를 살펴보아 우리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위 제도의 장점을 취한 제도의 마련이나 저작권위원회 조정제도의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미국 저작권청 홈페이지(https://www.copyright.gov/docs/smallclaims/) 참조(2021. 4. 20. 마지막 방문).

2) CASE Act 1502(a).

3) CASE Act 1502(b).

4) CASE Act 1504(b), (c), (e), 1505(a).

5) CASE Act 1506(c)~(i).

6) CASE Act 1506(u).

7) CASE Act 1506(w), (x).

8) CASE Act 1506(y).

9) CASE Act 1508.

10) https://torrentfreak.com/us-passes-spending-bill-with-case-act-and-felony-streaming-proposal-201222/ 참조(2012. 4. 20. 마지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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