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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A, 힙합 스트리밍 사이트 ‘Spinrilla’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다 / 구민승, 손진

  • 작성일2021.04.26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3943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1.4.26.

국기

미국 / United States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힙합 스트리밍 사이트 ‘Spinrilla’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다

 구민승┃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진┃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I. 들어가며

II. 애틀란틱 레코딩(Atlantic Recording) v. 스핀릴라(Spinrilla)

A. 사실관계

B. 법원의 판결

1. 저작권 침해 여부

2. 세이프하버 조항 적용 여부

III. 시사점

A.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스트리밍 서비스

B. 세이프하버 조항의 적용



I. 들어가며

20172월 미국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는 유니버셜 뮤직 그룹 등(이하 원고들”)과 함께 피고 스핀릴라 유한 책임회사(Spinrilla, LLC, 이하 “Spinrilla”) Spinrilla사의 대표 제프리 딜런 코플랜드(Jeffery Dylan Copeland)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Spinrilla사는 힙합 음악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Spinrilla 웹사이트 및 Spinrilla 모바일 앱(이하 “Spinrilla 웹사이트 등”)을 런칭하고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들은 Spinrilla사가 Spinrilla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4,082개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0201130일 위 사안에 대하여 조지아 주 연방지방법원은 피고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공연권) 직접침해에 해당하며, 피고는 미국 저작권법 세이프하버 조항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세이프하버 조항에 따라 금전적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II. 애틀란틱 레코딩(Atlantic Recording) v. 스핀릴라(Spinrilla)

 A. 사실관계 

Spinrilla 웹사이트 등의 이용자는 크게 일반 이용자와 DJ 이용자로 나뉜다. 일반 이용자는 Spinrilla 웹사이트 등에 업로드된 낱개의 음원 또는 여러 음원을 하나의 앨범 형식으로 편집한 믹스테이프를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음원은 대부분 DJ 이용자에 의하여 업로드된다. DJ 이용자들이 Spinrilla 웹사이트 등에 음원을 업로드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Spinrilla 웹사이트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아티스트 계정을 생성해야 하고, 생성된 아티스트 계정을 통하여 mp3 파일 음원을 Spinrilla 웹사이트 등에 직접 업로드할 수 있다.

 

 B. 법원의 판결

  1. 저작권 침해 여부

Spinrilla 웹사이트 등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원을 스트리밍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공연권1)을 침해하므로 저작권 직접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Spinrilla 웹사이트 등과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자로 주장되는 경우, 단순히 인터넷서비스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만드는데 사용한 매개체를 해당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개체를 소유한 자가 실제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침해행위와 불법복제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법원은 Spinrilla 웹사이트 등에서의 스트리밍 행위가 원고들의 공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17 U.S.C. § 106(6)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디지털 음성 송신에 의하여 녹음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녹음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란 구체적으로 공연을 수신할 수 있는 대중이 동일한 장소 또는 별개의 장소에서 동시에 또는 다른 시간에 수신하는 것과 관계없이 어떠한 장치 또는 방법에 의하여 공연을 공중에게 송신, 기타 전달할 권리를 말한다.

미국법원은 먼저 스트리밍이란 인터넷 사용자가 음원 또는 동영상 데이터가 전송되는 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음성이나 동영상 데이터의 꾸준한 흐름을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의 임시 메모리에 전자 수신되는 즉시 음악저작물을 들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스트리밍을 17 U.S.C. § 106(6) 상 공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대로 다운로드는 음악저작물의 디지털 복사본이 포함된 전자 파일을 온라인 서버에서 로컬 하드 드라이브로 전송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용자는 다운로드 전송 중에 해당 음악저작물을 들을 수 없으며 전자파일이 이용자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후에만 음악저작물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17 U.S.C. § 106(6) 상 공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스트리밍의 정의를 근거로 법원은 Spinrilla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음악저작물을 녹음한 파일을 스트리밍한 행위는 공연으로 볼 수 있고, 원고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원고들의 음악녹음물을 공연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의 공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2. 세이프하버(Safe harbor) 조항 적용 여부

피고 Spinrilla사는 Spinrilla 웹사이트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17 U.S.C. § 512에 따라 피고의 법적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7 U.S.C. § 512는 일명 세이프하버(Safe harbor)라고 불리는 조항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 Spinrilla사가 주장한 17 U.S.C. § 512(c)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관련 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제공자가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에 인터넷서비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사용자의 자료를 저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7 U.S.C. § 512(c) 세이프하버 조항에 따라 면책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자격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사이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또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해당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실제적 또는 추정적 인식2)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인식을 가지는 경우 침해하는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여야 할 것

②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지 정책을 채택하고 적용할 것

③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통지를 수신할 지정대리인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에 지정하고동일한 지정대리인을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등록할 것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자격요건은 위 3번 지정대리인의 지정과 등록에 관한 것이었다. Spinrilla는 사전에 위 1번 및 2번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3번의 자격요건 중 Spinrilla 웹사이트 등에 지정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동일한 지정대리인을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하는 절차를 놓치고 이 사건이 제기된 날로부터 약 5개월 뒤에 뒤늦게나마 완료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세이프하버 조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즉 지정대리인을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한 날)2017729일 이전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서는 세이프하버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양 당사자들은 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할지 여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I. 시사점

 A.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스트리밍 서비스

원고들은 피고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원고들의 공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외에도, Spinrilla 웹사이트 등에 음원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배포권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복제권을 각각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가 되었던 침해행위는 스트리밍이었고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가 주장된 저작권은 녹음물에 대한 공연권이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서비스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참고로 다수의 연방법원이 이미 피고가 직접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였거나 이를 직접 야기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할 수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Perfect 10, Inc. v. Giganews, Inc., 847 F.3d 657 (9th Cir. 2017), Disney Enters, Inc. v. Hotfile Corp., 798 F. Supp. 2d 1303 (S.D. Fla. 2011)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운로드 서비스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서로 구분한 뒤, 다운로드 서비스가 아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의 행위가 직접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법원은 해당 스트리밍 서비스가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한국법상 Spinrilla의 행위를 공연권 침해의 정범으로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 본다.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을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1288 판결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것을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과 같은 스트리밍 행위를 공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3) 다만, 규제의 필요성이 컸던 소리바다나 웹하드에서도 복제권 또는 전송권 침해의 방조책임만 인정되었을 뿐인데(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87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1435 판결), 공연권 침해의 정범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일시적 복제도 복제로 보고 있고, 스트리밍은 저작권법 제35조의 2에 의한 면책도 되지 않을 것이므로(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1017, 1024, 1031, 1048 판결 참조),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전송권 침해의 정범으로서의 책임보다는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의 방조책임 성부만 검토되어도 족할 것으로 생각한다.

 

 B. 세이프하버(Safe harbor) 조항의 적용

스트리밍 서비스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미리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라이선스 확보 전에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적용 가능한 세이프하버 조항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볼 수 있다. 다만 세이프하버 조항에 따른 혜택은 소급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적용 가능한 세이프하버 조항의 모든 자격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자격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고 Spinrilla사와 같이 세이프하버 조항의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된 침해저작물 1건 당 최대 15만 달러(1.6억원) 상당의 법정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다. 



1) 17 U.S.C. § 106(6)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해 녹음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

2) 추정적 인식(red flag knowledge)이란 침해행위가 명백한 상황의 사실 또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3) 이성호, “저작권법상 공연의 의미와 노래방 업주의 책임”; 대법원판례해설 25(1996. 11.), 599, 604. 윤선희 등, “디지털 음악저작물의 이용과 법적 문제 : 스트리밍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13(2003), 301 등 참조.


참고자료

Atl. Recording Corp. v. Spinrilla, LLC, No. 1:17-CV-00431-AT, 2020 WL 8370840 (N.D. Ga. Nov. 30, 2020)

Tiffany Hu, Hip-Hop Streaming Site Can't Escape Labels' Copyright Suit, Law360 (Dec. 1, 2020), https://www.law360.com/articles/1333448/hip-hop-streaming-site-can-t-escape-labels-copyright-suit

Statement of RIAA Chief Legal Officer Kenneth L. Doroshow on the Spinrilla Ruling, RIAA (Dec. 1, 2020), https://www.riaa.com/statement-of-riaa-chief-legal-officer-kenneth-l-doroshow-on-the-spinrilla-ruling/

Ashley Cullins, Streaming Platform Spinrilla Found Liable for Users' Copyright, billboard (Dec. 2, 2020) https://www.billboard.com/articles/news/9492359/spinrilla-liable-users-copyright-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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