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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 ‘트위치(TWITCH)’, 음반업계로부터 게시중단 통지 받고 영상 대량 삭제 / 이혜영

  • 작성일2021.04.26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4141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21.1.29.

국기

미국 / United States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 트위치(TWITCH)’, 


음반업계로부터 게시중단 통지 받고 영상 대량 삭제

 

이혜영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1. 들어가며

2. 미국 음반업계의 대규모 DMCA 게시중단 통지

3. 트위치의 영상삭제와 경고

4. 트위치의 공식사과 및 개선방안 발표

5. 평가



1. 들어가며

지난해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인 트위치는 미국 음반업계로부터 대규모 DMCA 게시중단 통지(takedown notice)를 받은 후, 스트리머1)의 영상을 대량 삭제하여 논란이 되었다. 더욱이 트위치는 경고를 통해 기존 VOD와 클립2)파일들 중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삭제할 것을 권하였고, 스트리머들은 트위치의 DMCA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정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저작권침해여부를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로 파일들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다수의 스트리머들은 트위치의 이러한 대응방식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트위치는 결국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사과하고 향후 대책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트위치 사건을 자세히 살펴 본 후,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와 함께 1인 미디어 시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가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미국 음반업계의 대규모 DMCA 게시중단 통지

2020년 트위치는 미국 음반 산업 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 등으로부터 대규모의 DMCA 게시중단 통지를 받았다.3) 그동안 트위치에서 스트리머가 매년 음악과 관련하여 받은 DMCA 통지는 50건 미만이었는데, 20205월 말부터 주요 음반사가 스트리머의 보관 파일을 대상으로 DMCA 통지를 매주 수천 건씩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4) 트위치는 5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접수된 통지를 분석한 결과, 통지의 99%가 방송에서 배경음악으로 재생한 음악에 대한 것이라 밝혔다.5)


3. 트위치의 영상삭제와 경고

트위치는 DMCA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게시중단 통지를 받은 영상들을 대량 삭제하였고, 문제가 된 스트리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경고하였다. 또한, 생방송 중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음악 재생을 멈추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악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예전 VOD와 클립을 모두 검토하여 삭제할 것을 권하였다. 트위치의 DMC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트위치는 저작권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인지하는 즉시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6) 스트리머들이 트위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계정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널에 저장된 대량의 VOD와 클립을 모두 확인하고 저작권침해가 있는 파일은 전부 삭제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 수많은 파일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트위치의 콘텐츠 관리도구는 다른 세부 기능 없이 단순삭제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스트리머들은 어쩔 수 없이 채널에 저장된 파일 전체를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4. 트위치의 공식사과 및 개선방안 발표

202011, 트위치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음악저작권 이슈와 관련하여 대처가 미흡하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고 이메일에는 DMCA 통지에 담기는 정보(저작권침해 신고가 접수된 콘텐츠, 신고자, 신고자의 연락처, 트위치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위반 정책에 따라 가해질 수 있는 제재조치 등)가 상당부분 누락되어, 스트리머의 반대 통지(counter notification) 등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또한, 스트리머에게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어야 하는데, 3일 전에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앞으로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여 스트리머가 직접 검토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7) 반대 통지를 쉽게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다.

 둘째, 트위치가 문제해결을 위해 스트리머에게 제공한 콘텐츠 관리도구는 클립에 대한 대량 삭제기능 밖에 없었다. 트위치는 스트리머가 자신의 VOD와 클립 파일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미리 구축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저작권이 있는 오디오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사용을 확대하고, ‘전체 삭제대신 동영상 파일을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트위치는 스트리머가 콘텐츠에 포함된 음원을 더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트위치는 사운드트랙 바이 트위치(Soundtrack by Twitch)8)를 구축하여 이미 이러한 관리 기능을 일부 제공하고 있기는 하다. 향후에는 스트리머가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한 음원이라면 꼭 사운드트랙 바이 트위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나갈 것이다.9)


5. 평가

  트위치가 대규모 게시중단 통지에 따라 영상을 대량 삭제한 것은 미국 DMCA 512조 면책규정10)에 따른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온라인상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원활한 콘텐츠 이용 사이의 균형을 중시한 본 조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11) 본 사건에서 트위치의 일련의 조치들은 OSP 면책요건의 충족에만 급급하여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 측면을 소흘히 한 것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트위치는 대규모 게시중단 통지를 받은 후 스트리머들에게 경고 이메일을 보낼 때, 일반적으로 게시중단 통지에 담기는 정보들을 포함하지 않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기간을 3일밖에 주지 않았다. 그 결과 스트리머들은 사실상 반대 통지(counter notification)의 기회12)를 얻지 못했다. 또한, 경고 이메일을 받은 스트리머로서는 향후 트위치로부터의 누적 경고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오랜 시간 만들어온 콘텐츠들을 전부 삭제해야만 했다. 트위치가 콘텐츠 관리도구로서 삭제기능만 지원하고 있던 탓에 스트리머가 파일에서 저작권침해 부분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을 수정할 수 없었고, 시간제약상 확인하지 못한 파일들을 비공개 상태로 보관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본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권리단체를 통한 대규모 DMCA 게시중단 통지는 자동화된 봇(bot) 기반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 상당수 거짓 통지가 포함되어 게시중단 절차 남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규정상 OSP는 실질적인 판단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 등의 조치만 취하면 면책된다. 그러므로 DMCA 게시중단 통지가 한꺼번에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용자의 반대통지의 권리는 공정이용 등의 항변을 통해 재게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국, 본 사건에서 트위치가 스트리머들의 반대통지 행사를 어렵게 한 것은 저작권법상 중요한 가치인 공정이용을 억제시킨다는 측면에서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OSP 책임론의 근거로서, 서비스 매개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공정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13) 트위치와 같이 서비스 규모가 큰 OSP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저작권 이슈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트위치는 앞으로 콘텐츠 관리도구를 더욱 세밀하게 운용하고, 대량 통지를 받더라도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게시중단 통지를 받으면 그 콘텐츠를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거나 통지가 남용의 여지가 없는지 대략적으로나마 판단해보는 절차를 마련해보는 방법도 생각해볼만하다. 또한 다른 OSP의 사례를 참고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매개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저작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스트리머가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종 서비스 업체인 아프리카 TV, 카카오 TV는 매년 음원협회들과 사용계약을 맺어 개인방송에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이나 스포츠 중계 판권을 구입하여 개인방송에서 스포츠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14) 유튜브의 경우 음원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에게 음원의 저작권 정보 제공, 무료 음원 소개, 음원 교체 툴 제공 등을 하고 있다.15) 또한 콘텐츠 검증기술(Contents IDentification, ‘CID’)을 이용하여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저작물을 침해한 콘텐츠를 무조건 차단하기 보다는 정책을 통해 동영상에 광고를 판매하고 그 수익을 저작권자와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저작권자, 동영상서비스업체가 상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16) 이러한 노력들은 OSP의 법적인 의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사업자에게 손해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부담을 줄여 더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되므로 사업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에는 저작물의 향유자에 불과하였던 OSP 이용자들이 이제는 콘텐츠의 창작자의 지위도 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자신 또한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보다 성숙한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OSP는 이용자들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지원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트위치가 이 사건 이후 스트리머 캠프를 통해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스트리머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17)



1) 인터넷에서 파일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을 의미하는 스트리밍의 ‘stream’에 행위자를 뜻하는 er’을 붙인 것으로, 인터넷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트위치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2) 클립(Clip)은 인터넷 방송 중 특별한 순간을 캡쳐한 것으로 1분 이하의 짧은 동영상을 의미한다.

3) https://www.theverge.com/21284287/twitch-dmca-copyright-takedowns-clips-controversy-broken-system (최종방문 2021. 1. 21.)

4) 주로 2017년에서 2019 사이의 클립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트위치는 당사가 지원하고 있는 매직오더블(Magic audible) 기능(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원을 소거시키는 기능)이 클립에는 적용되지 못했었고, VOD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는 없었다고 말한다.

5) https://blog.twitch.tv/en/2020/11/11/music-related-copyright-claims-and-twitch/ (최종방문 2021. 1. 21.)

6) https://www.twitch.tv/p/ko-kr/legal/dmca-guidelines/(최종방문 2021. 1. 21)

7)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공정한 사용이라고 생각되거나, 저작권 침해 신고자가 해당 저작권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거나, 허가 없이 해당 음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

8) 저작권 문제없는 음악 컬렉션으로, 트위치는 사운드트랙의 음악을 스트리밍 소프트웨어와 통합시켜, 스트리머의 오디오 소스와 겹치지 않도록 설계했다. 사운드트랙의 음악은 스트리머의 오디오 채널에서 분리된다는 뜻이다. 이 같은 까닭에 음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해도 영상 전체가 음소거 되진 않는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6891 (최종방문 2021. 1. 21.)

9) https://techrecipe.co.kr/posts/22861 (최종방문 2021. 1. 21.)

10)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17 U.S.C §512(c).

11) 김경숙, “UCC와 공정이용법리에 관한 미국 판례법리의 전개-렌즈사건을 통해 본 DMCA 공정이용의 새로운 해석”, 계간저작권, 22권 제2(2009), 139면 참조.

12) 17 U.S.C §512(g).

13) 문일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의무와 책임: 개정 저작권법 중심”, 지식재산연구, 7권 제2(2012), 127.

14)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8062809171153912 (최종방문 2021. 1. 21.)

15) 한국저작권위원회,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2019), 129-133.

16)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 현황”, 저작권동향, 2010-18, 3-4.

17) https://www.twitch.tv/creatorcamp/ko-kr/learn-the-basics/copyrights-and-your-channel/ (최종방문,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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