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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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콘텐츠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사설서버나 오토 핵 프로그램 등을 통한 불법 게임 및 게임 저작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건전한 게임 산업 진흥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9월 21일, ‘불법 게임과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직접 만든 안내서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기관별 게임 산업 진흥과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들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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