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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작성일2019.01.07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11850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아래와 같이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고객만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공의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에 대하여 고객만족도조사 실시

- 제공목적: 한국저작권보호원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 제공대상: 한국생산성본부

- 제공일자: 2019년 1월 8일 

- 제공내역: 수혜 서비스명(사업명), 성명, 소속기관/부서, 직급, 연락처

- 활용시기: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 

- 파기방법: 조사 종료 후 연구책임자 감독 하에 디지털정보, 인쇄물 일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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