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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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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최근 온라인 콘텐츠 유통 확산에 따른 올바른 저작권 보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지원사업에 참여할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13일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온라인상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확산 필요 ㅇ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의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 발굴과 체계적 지원을 통한 애로 해소 및 육성 지원 필요 □ 추진내용 ㅇ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또는 개발을 희망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업체 선정 ㅇ 선정된 업체에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비용 등 지원 ㅇ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의 적정성 평가 및 검증‧정산 ㅇ 보호기술 적용 경험‧노하우 업계 전파 및 성공사례 창출 <추진절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희망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업체 ㅇ (분야)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음악, 출판, 온라인 공연 등 ㅇ (자격)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중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등을 계획 중이고, 자부담금(10%, 현금) 납부가 가능한 업체 ㅇ (중소기업 우선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 구분)에 해당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중소기업우선 지원(단, 신청업체 수 미달 시 지원대상 확대 가능) □ 지원업체 수 : 4개 업체 내외 □ 지원한도 : 지원업체당 최대 70백만원(정부지원금) □ 비용구성 : 정부지원금 90% + 지원업체* 부담금 10% * 지원업체의 필요에 따라 정부지원금(90%) 이외의 추가 금액이 발생할 경우 지원업체 부담금(10%)을 포함하여 지원업체에서 추가 부담 □ 지원유형 : 해당 업체 수요에 따라 유형 선택‧신청 ㅇ (유형1) 기술업체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에 적합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ㅇ (유형2) 자사 인력을 활용하여 저작권 보호기술을 개발‧적용 ㅇ (유형3) 이외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또는 개발로 볼 수 있는 형태 * (공통지원 가능 사항) 저작권 보호기술 솔루션 도입·적용 허용 □ 신청방식 :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제출(세부사항 첨부 참조) ㅇ (1단계) 신청업체가 필요로 하는 저작권 보호기술 분야* 선택 * (지원대상 기술분야) 필터링, DRM,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자체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지원 등 ㅇ (2단계) 신청업체가 지원 한도 내에서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술업체* 선택 후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서류 작성‧제출 * (기술업체 자격요건) 기술업체는 창업일 기준 최소 3년 이상의 법인으로, 저작권 보호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추후 선정된 콘텐츠업체가 타 콘텐츠업체(1개) 추천 시 해당 솔루션 할인 또는 한시적 체험 서비스 등 제공 필요 ** (자체개발 등 희망업체) 자체적으로 보호기술 개발, 적용 등을 희망하는 업체는 자사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 적용을 위한 계획서 작성‧제출 3. 사업기간 : ‘22.5월 중순~‘22.10월 중순(약 5개월) 4. 기타 □ 신청양식 및 기간 ㅇ 신청양식 :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등 (관련 신청양식은 e-나라도움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 내 첨부파일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접속 -> 공모사업찾기 -> 공모사업검색 -> 공모사업찾기 -> 공모명에 "2022년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공모" 입력 -> 검색 ㅇ 모집공고 및 접수 : 2022. 4. 13(수)~4. 28(목) 16:00까지 *** 본 공모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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