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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 온라인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시범운영 안내

  • 작성일2020.08.03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4227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강화를 위해 비공개 사이트 내 저작권 침해물 및 불법 한류콘텐츠 유통 해외 현지어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를 다음과 같이 연장 운영합니다. 


□ 목적 

 ㅇ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용자 신고 참여 확산을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 억제 및 상습적인 업로더를 대상으로 필요 시 저작권 침해 수사의뢰 검토 


□ 개요 

 ㅇ 신고주체 :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내 거주 일반 이용자(만 19세 이상)면 누구나 신고 가능 

   * 보호원에 재직 중인 직원(재택모니터링근로자 포함)은 공익신고제 운영대상에서 제외 


 ㅇ 신고대상 : 국내 비공개사이트 내 저작권 침해 게시물 및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해외 현지어 사이트 

   - 국내 비공개 사이트 내 저작권 침해 게시물 

     ‧ 카페, 블로그, 밴드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들만 접근 가능한 국내 비공개 사이트*를 말하며, 단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사이트들은 제외함 

      * 비공개 형태의 카페 및 블로그, 게시판형 SNS(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기타 게시판형 비공개 사이트를 말하며, 카카오톡, 라인 등 실시간 채팅형 SNS는 제외함 

     ‧ 신고대상 저작물은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요 콘텐츠 7대장르(음악, 영화, 방송, 만화(웹툰), 게임, 출판, SW)에 한함 

   -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해외 현지어 사이트 

     ‧ 불법으로 한류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 해외 현지어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사이트 


 ㅇ 신고혜택 : 공익신고제 운영기간 내 신고 참여자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참여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해 신고우수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소정의 활동 지원비(문화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ㅇ 운영기간 : 2020년 8월 3일(월) ~ 12월 11일(금), 총 4개월 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제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고 있으며, 문의가 많을 시에는 답변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사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문의처: singo@kco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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