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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26.9.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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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절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석 명절 대비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ㅇ (신고기간) 2026년 9월 14일(월) ~ 10월 2일(금) ㅇ (신고대상) 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②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③ 부당한 예산 집행 및 낭비행위 ④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⑤ 기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임직원 행동강령」등을 위반하는 행위 ㅇ (신고방법) 한국저작권보호원 클린신고센터(URL : https://www.kcopa.or.kr/lay1/program/S1T278C86/clean/intro.do) * 기관안내 → 윤리경영 → 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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