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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 작성일2017.12.08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8708

첨부파일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지급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1조 


2. 지급기즌 및 대상 : 붙임자료 참고 


3. 지급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안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 및 동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 분배관리부 김세린(교과용도서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 김용생(도서관 및 수업목적보상금) 

- 전화 : 02-2608-2038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serin@korra.kr / foxgogi@korra.kr 

- 홈페이지 : http://www.korr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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