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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방문객 대상 승용차 5부제 실시 안내

  • 작성일2026.04.08
  • 조회수105

안녕하세요.


자원안보 위기 극복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2026년 4월 8일(수)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시행됩니다.

민원인 및 방문객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 기준을 준용하여 차량 5부제를 실시하니

방문 전 차량 이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바랍니다.


□ 기간: 2026.4.8.∼ 별도 해제 시까지


□ 대상차량: 승용자동차

  * 제외대상 차량

    가.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나. 전기차, 수소차
    다.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 시행방법: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 요일 출입 제한(예: 월요일 → 1·6번 차량 제한)

출입제한 차량

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1, 6

2, 7

3, 8

4, 9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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