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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26.2.11~2.25.)

  • 작성일2026.02.11
  • 조회수268

안녕하세요.

명절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설 명절 대비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ㅇ (신고기간) 2026년 2월 11일(수) ~ 2월 25일(수) 

ㅇ (신고대상) 

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②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③ 부당한 예산 집행 및 낭비행위

④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⑤ 기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임직원 행동강령」등을 위반하는 행위 

ㅇ (신고방법) 한국저작권보호원 클린신고센터(URL : https://www.kcopa.or.kr/lay1/program/S1T278C86/clean/intro.do) 

   * 기관안내 → 윤리경영 → 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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