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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전송저작권협회]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 작성일2019.06.26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5927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는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26호, 2015. 08.13)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와 관련,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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