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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25.11.10~11.21.)

  • 작성일2025.11.10
  • 조회수491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 방침에 따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부패 행위 예방을 위하여「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신고기간)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21일(금) 

(신고대상) 

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②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③ 부당한 예산 집행 및 낭비행위

④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⑤ 기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임직원 행동강령」등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방법) 한국저작권보호원 클린신고센터(URL : https://www.kcopa.or.kr/lay1/program/S1T278C86/clean/intro.do) 

   * 기관안내 → 윤리경영 → 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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