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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심의 일원화에 따른 안내

  • 작성일2019.01.16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8715

최근 해외불법사이트 접속차단과 관련하여 문체부와 보호원이 심의와 모니터링 업무를 중단한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를 낳고 있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관련 업무 절차 변경에 따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서버를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작년 2월부터 관계기관(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보호원, 방심위 등)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정부합동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대책에는 보다 효과적인 접속차단을 위해 기존 URL차단 방식을 SNI필드 차단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보다 신속한 접속차단을 위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중심의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로 일원화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문체부와 보호원은 접속차단 절차 간소화(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로 심의 일원화)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법안 통과 직전 협의 주체 중 하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입장 변화로 인해 현재 법률 개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호원은 저작권법 개정에 대비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 및 절차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개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이중심의에 따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방심위로 심의를 일원화함에 동의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콘텐츠의 불법성 확인 및 접속차단 권한을 가진 방심위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겠다고 공표함에 따라, 권리자(단체)께서는 방심위를 통해 접속차단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보호원은 2월부터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해외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을 위한 심의 및 채증, 권리자확인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원은 접속차단 심의 일원화에 따른 문제점 또는 불편이 없는지 업계 및 권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점검할 예정이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저작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침해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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