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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 작성일2018.06.21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7618

□ 제목 :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 내용 :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 분배관리부 김세린(교과용도서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 김용생(도서관 및 수업목적보상금)

    ∙ 전화 : 02-2608-2038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serin@korra.kr / foxgogi@korra.kr

    ∙ 홈페이지 : http://www.korr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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