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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컴퓨터 안의 불법복제 SW, 점검도구 하나로 해결한다

  • 작성일2018.03.30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6999

내 컴퓨터 안의 불법복제 SW, 점검도구 하나로 해결한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SW 점검도구 이용자 맞춤형 개선 추진 -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기업과 기관 등의 컴퓨터 상에서 불법복제 SW 존재 여부를 이용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SW 점검도구(인스펙터)를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해 왔는데, 올해에는 이용자 맞춤형으로 기능을 대폭 개선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3월 30일 밝혔다.


최근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불법복제 SW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배상금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청구되고, 이것이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보호원은 개인이 직접 불법복제 SW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kcopa.or.kr) 상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배포해왔으며, 작년 한 해 동안에만 77,157회 다운로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점검대상 SW DB 정보를 강화하고 별도의 설치 없이 웹상에서 원클릭으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대촉 개선할 계왹이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인스펙터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다양한 PC 환경에서 자체점검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호원은 2016년 9월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주로 불법복제 SW 사용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하여 단속 점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러한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정품 SW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계도·예방 활동을 아울러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보호원 관계자는 "SW 불법복제는 국내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SW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높아져 정품 SW 사용문화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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