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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사이트에 비해 저작권 침해사이트의 광고효과가 떨어진다

  • 작성일2019.09.03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4386

‘합법사이트에 비해 저작권 침해사이트의 광고효과가 떨어진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사이트 내 광고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이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운한 교수)에 의뢰하여‘합법사이트와 불법사이트에 게재된광고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한 결과 합법사이트에 비해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는 응답자가 합법 및 불법사이트에 각각 게재된 가상의 광고물을 접한 후 점수를 배분(7점 만점)하여 응답한 결과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의 광고태도(4.29>3.21), 구매의도(4.06>2.82), 기업 신뢰도(4.27>3.01), 사이트 추천의도(4.00>2.87) 모든 부문에 불법사이트에 대한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사이트 책임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조사 결과로는 광고매체사(27.6%)가 가장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광고대행사(24.0%), 광고주(23.5%), 광고제작사(13.7%), 규제기관(11.2%) 순으로 집계되었다.


  불법사이트의 광고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방안에 대해서는 불법사이트 퇴출 및 광고제휴 중단(20.5%), 광고 삭제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19.7%), 불법사이트 관리감독 민관공동기구 설립‧운영(17.2%)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광고게재 운영을 막기 위한 광고주의 자정 노력(10.8%), 불법콘텐츠 소비 자제 캠페인 실시(5.4%) 등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작권 침해사이트들은 주로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광고 중단은 그러한 사이트 운영자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므로 저작권 침해 근절에 있어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9월 3일(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제14차 WIPO 집행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본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9월 2일(월)부터 4일(수)까지 3일간 개최되는 WIPO 집행자문위원회는 전 세계 192개국 WIPO 회원국이 참가하여 각국의 저작권법 및 산업재산권법 관련 이슈에 대한 제반활동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그 이행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WIPO 내에 설치한 위원회이다.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앞으로 이 연구결과를 광고업계와 공유하고 광고주들의 광고 게재 억제를 유도해 각종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대응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고 말했다.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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