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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 불법유통 차단 넘어 예방·법적 구제까지

  • 작성일 2026.09.03
  • 조회수 476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

불법유통 차단 넘어 예방·법적 구제까지

-보호원, 32개 기업‧개인‧공동대응 협의체 대상 해외 저작권 보호 서비스 맞춤형 제공

-지난해 14개에서 32개로 2배 이상 확대

- 모니터링‧삭제부터 보호기술 도입‧현지 소송까지 전주기 지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해외진출 콘텐츠기업과 개인 창작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2026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중간성과(8월 말 기준)를 9월 3일 발표했다. 현재 기업 27개사, 개인 3명, 공동대응 협의체 2개 등 총 32개 대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14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지원 범위도 불법유통 모니터링·삭제, 수출계약서 검토, 현지 소송 등 사전 예방부터 권리구제까지 단계별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사업은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권리자에게 현지 저작권 침해 예방과 분쟁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한다. 참여자는 콘텐츠 분야와 진출 국가, 침해 유형에 따라 △불법유통 모니터링·삭제 및 경고장 발송 △현지 대응전략 수립 △수출계약서 검토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현지 소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보호원은 웹툰·영상·게임·캐릭터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지역 등 진출과 침해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체결된 바우처 계약의 국고 지원 규모는 약 18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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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성과도 확인됐다. A사는 캐릭터 지식재산(IP)의 미국 수출계약서 검토를 지원 받았으며, 글로벌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캐릭터 저작물의 중국 저작권 4건을 등록 신청해 현지에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C사는 지난해 해외 불법 게임 사설서버 7개를 폐쇄한 데 이어, ​올해 관련 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보호원은 연말까지 진행 중인 삭제요청과 현지 법률 절차 등을 점검하고, 서비스 연계와 전문가 지원을 강화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윤성천 보호원장은 “해외 저작권 침해는 국가별 법제와 언어, 플랫폼별 대응 절차가 달라 중소 콘텐츠기업이나 개인 창작자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해외 진출 준비부터 침해 차단과 법적 피해구제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보호수단이 되도록 현장 수요에 맞춘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보호 종합포털(https://portal.kcop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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