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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침해 피해구제, 끝까지 지원한다

  • 작성일 2026.02.04
  • 조회수 75

해외 저작권 침해 피해구제, 끝까지 지원한다

- 최대 15천만 원 지원참여기업·개인 모집(1.22.~2.1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해외 저작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최대 1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이하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과 개인 대상 모집을 2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사업은 보호원과 전문 수행기관이 협력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불법유통 모니터링, 해외 보호전략 수립, 수출·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경고장 발송과 소송 지원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 지원서비스를 추가해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술과 디지털 워터마킹 등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한도는 참여기업·개인은 최대 1억 원(개별대응) 이며, 동일한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권리자 3곳 이상이 함께 소송 등 공동 대응을 진행하는 경우(공동대응) 최대 15천만 원 까지 지원한다. 자부담률은 매출 규모에 따라 5~50% 차등 적용된다.

보호원은 모니터링·삭제 중심이었던 지원 범위를 넘어, 2025년부터 해 현지 소송, 손해배상 청구, 불법 사이트 차단 등 실질적인 법적 대응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적으로 코코아TV’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소송 지원을 이어가며(연속지원제도), 미국 현지 법원(연방법원) 소송을 통해 파생 도메인 약 30개를 삭제했다. 또한 온라인 PC게임 불법 사설서버 대응 과정에서는 미국 저작권법(DMCA)에 의거한 삭제요청으로 서버 접속을 차단(Take down)하고, 운영자 확인 절차(Subpoena)를 거쳐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연계 지원하는 등 법적 구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 침해 대응 수요 증가와 성과를 반영해 2026년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05% 증액한 18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

 

1인 창작자·소기업·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가점제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해외 법률 자문, 불법유통 모니터링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전문기관)을 전년 43개에서 57개로 운영한다. 아울러 침해 대응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연속지원제도를 통해 후속 대응까지 지원하고, 권리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제도를 올해부터 정례 운영할 계획이다.

 

박정렬 원장은 K-컬쳐 300조 시대를 견인할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해외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불법유통 차단부터 해외 소송 지원까지 실질적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원은 올해부터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portal.kcopa.or.kr)을 통해 바우처 사업 공고 확인부터 신청, 서비스 이용,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절차를 제공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사업부(02-3153-2459 / cvoucher@kcopa.or.kr)로 문의하면 된다.

 


붙 임: 2026년 모집공고 포스터, 웹배너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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