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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불법 웹툰 앱, 민관 협업으로 철퇴

  • 작성일 2026.01.30
  • 조회수 106

베트남 내 불법 웹툰 앱, 민관 협업으로 철퇴

-“민관이 뭉치니 빨랐다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의 실효적 모델 구축 -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국내 웹툰 콘텐츠를 무단으로 유통하던 베트남 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대해, 국내 주요 웹툰사들과 협력하여 대응에 나섰으며, 그 결과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은 베트남에서 국내 웹툰 콘텐츠가 권리자 허락 없이 제공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내 주요 웹툰사의 제보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베트남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했던 주요 웹툰 침해 모바일 앱을 특정하였다. 해당 앱에서는 다량의 한국 작품이 허락 없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호원은 제보를 통해 지난해 11월 중순 침해 앱을 확인한 이후, 침해 현황 분석과 권리자 재확인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레진, 키다리, 리디, 탑코 등 국내 주요 웹툰사들은 추가적인 침해 사실 제보와 함께 권리관계 확인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보호원은 지난해 1121, 현지 법률대리인을 통해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근거로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침해 앱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즉시 삭제되었으며,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플랫폼 및 앱 개발자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10일 해당 앱 내 웹툰 콘텐츠가 전면 비공개 처리되었다.

 

이번 대응을 통해 해외 모바일 플랫폼에서 무단 유통되던 국내 웹툰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실질적으로 차단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

 

이번 조치는 최초 침해 인지부터 주요 플랫폼 조치 완료까지 약 1개월 이내 이뤄진 것으로, 권리자와 관계 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협력함으로써 통상 장기화되기 쉬운 해외 플랫폼 대응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사례는 웹툰사와 관계 기관, 현지 법률대리인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 사례로,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불법 유통 차단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박정렬 원장은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은 권리자의 협조와 초기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웹툰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 ”고 밝혔다.

 

붙임. 모바일앱 삭제조치 후 노출되는 화면(Google Pla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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