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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원-영화진흥위원회, 영화 불법유통 근절 위해 전면 협력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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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영화진흥위원회, 영화 불법유통 근절 위해 전면 협력 나선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및 저작권 보호 협력 체계 마련-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 이하 영진위)가 12월 12일 영화 산업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과 저작권 보호와 심의를 수행하는 저작권 보호 전문 기관인 보호원과 국내 영화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인 영진위는 이러한 영화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영화 불법유통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정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침해 동향 분석, 대응 전략 마련,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을 추진하여 영화 불법유통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협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영화 산업은 K-콘텐츠의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분야이며, 저작권 보호는 산업 성장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영진위와의 협력으로 창작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국민이 안심하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진위 한상준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영화 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중심 기관이 만난 중요한 자리”라며, “양 기관의 상호 교류와 업무 협력을 통해 한국영화산업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 수준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업무협약식 사진 |
| 공공누리/C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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