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보호원-영화진흥위원회, 영화 불법유통 근절 위해 전면 협력 나선다

  • 작성일 2025.12.15
  • 조회수 213

한국저작권보호원-영화진흥위원회,

영화 불법유통 근절 위해 전면 협력 나선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및 저작권 보호 협력 체계 마련-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 이하 영진위)1212일 영화 산업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호원이 발간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5년 상반기 동안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된 영화 콘텐츠는 48,881건으로 전년보다는 유통량(’24년 상반기 54,470)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영화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과 저작권 보호와 심의를 수행하는 저작권 보호 전문 기관인 보호원과 국내 영화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인 영진위는 이러한 영화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영화 불법유통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정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영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관련 협력 영화 저작권 침해 실태 등 통계 조사 관련 협조 영화 불법유통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 등 핫라인 구성 영화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상담, 컨설팅, 교육 지원 등 업무 협력 영화 관련 정보 상호 교류 및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급증하는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체계와 협력 프로세스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침해 동향 분석, 대응 전략 마련,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을 추진하여 영화 불법유통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협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영화 산업은 K-콘텐츠의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분야이며, 저작권 보호는 산업 성장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영진위와의 협력으로 창작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국민이 안심하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진위 한상준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영화 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중심 기관이 만난 중요한 자리라며, “양 기관의 상호 교류와 업무 협력을 통해 한국영화산업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 수준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업무협약식 사진



공공누리와 CCL 안내입니다.
공공누리/CCL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해외 저작권 피해구제 지원 ‘획기적 확대’
다음글 보호원, K-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 사업 성공적 마무리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
  • 담당부서 : 홍보협력부
  • 문의전화 : 02-3153-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