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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저작권OK 신청 접수

  • 작성일2019.05.14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4945

정품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저작권OK’신청 접수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정품 콘텐츠를 판매·유통하는 온․오프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 2분기 저작권OK 지정 신청을 저작권OK 홈페이지(www.copyrightok.kr)를 통해 접수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저작권OK 지정사업’은 사업자에게는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판매·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용자에게는 정품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보호원의 대표사업이다. 현재 온라인서비스 225개와 오프라인 매장 1,108개가 지정되어 있어 이용자들은 총 1,333개 저작권OK 지정사에서 안심하고 정품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OK로 지정된 업체들은 보호원에서 구성․운영 중인 저작권 공정사용 및 침해예방 지원단의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저작권 관리 및 유통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저작권 관련 소송 등의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저작권 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호원은 이용자의 정품사용 유도를 위해 저작권OK로 지정된 사업자를 언론매체, SNS, 블로그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5일에는 MPA코리아와 함께한 ‘어벤져스 : 엔드 게임’ 시사회를 통해 관람객 400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교육을 제공하고 ‘저작권OK 지정사업’을 소개한 바 있다.


  저작권OK 지정 신청은 저작권OK 홈페이지(www.copyrightok.kr)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며, 지정요건 확인 후 법조계·학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OK 지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지정이 결정된다. 신청 및 지정은 별도의 비용 없이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2019년 2분기 지정위원회 평가는 6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다.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저작권OK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한류 콘텐츠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를 유통하는 매장에 대한 저작권OK 지정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만간 저작권OK 해외 매장 1호점 탄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OK 지정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sabina@kcopa.or.kr)이나 전화(02-3153-2744)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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