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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도둑도 도둑입니다! 저작권 인식 개선되어야

  • 작성일2018.04.09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7823

책 도둑도 도둑입니다! 저작권 인식 개선되어야

- 보호원, 3월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 147건 9,516점 적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매년 실시되는 신학기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을 2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약 40일 간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전국 450개 대학 중 과거 교재 불법복제가 많았던 주요 대학가 복사업소․인쇄소 등을 대상으로 평일 주간뿐만 아니라 주말․야간 단속까지 병행하였다.


그 결과 출판 불법복제물 총 147건(업소), 9,516점(종이책 1,407점, PDF 파일 8,109점)을 적발하였으며, 이를 정가로 계산하면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영리·상습, 대량유통 업소에 대해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대구 소재 업소 2건, 부산 소재 업소 1건 총 3건의 업소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호원은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2월 21일 출판 관련 협회 및 서점관계자 등과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단속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대학가 서점 및 복사업소에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문체부는 전국 대학교 대상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 요청 문체부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특히, 문체부와 보호원, 출판 관련업계가 공동으로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간 전국 주요대학 31개소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활동도 함께 이루어졌다.


보호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종이책의 복사업소 당 평균 단속점수가 2013년 29점에서 2018년 9점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불법복제가 점점 은밀해 지고 있고 PDF 파일 형태의 불법복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호원은 다른 불법복제와 달리 대학 교재 불법복제는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학생들의 인식 제고를 선결 과제로 삼아 정품사용 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원 관계자는 “영리·상습 불법복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고,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현장 적발이 어려운 PDF 파일 판매·제작·유통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http://www.copy112.or.kr/)에 신고를 받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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