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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28개국에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경험 나누다

  • 작성일2021.06.04
  • 작성자조해리
  • 조회수2817

전 세계 28개국에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경험 나누다

- 5. 25.~27.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 '한국 저작권 유관 기관 화상연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무총장 다렌 탕)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한국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과 함께 525()부터 27()까지 ‘2021 한국 저작권 유관 기관 화상연수를 열고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관련 경험을 전 세계 28개국과 공유했다.

 

문체부는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바탕으로 저작권 개발, 지식재산권 존중, 대체적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에 14회를 맞이한 한국 저작권 유관 기관 연수 저작권 개발 분야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제도 발전과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소 콘텐츠기업 지원을 위한 저작권 제도주제로, 28개국 저작권 정책 담당자 100여 명과 민간기업 관계자 참여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초청연수가 아닌 화상연수 방식으로 진행하고, 여국들의 수요를 고려해 연수 주제를 중소 콘텐츠기업 지원을 위한 저작권 제도로 선정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참여국들의 지역별 시차에 따라 1일 차(5. 25.)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일 차(5. 26.)는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 3일 차(5. 27.)·카리브해 지역 등으로 나누어 한국의 제도를 공유하고 우리 민간기업의 성공 경험을 소개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 9개국, 남미·카리브해 지역 12개국 등 총 28개국에서 저작권 정책 담당자 100여 명과 민간기업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참여국들도 자국의 현황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발표해 연수의 효과를 높였다.

날짜

지 역

참여국

5. 25.

아시아·태평양

필리핀, 태국, 중국, 몽골, 부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5. 26.

아프리카 및

아랍

케냐,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남아프리카공화국, 세이셸,

상투메프린시페,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5. 27.

남미·카리브해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과테말라,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자메이카, 아이티, 가이아나

 

세부주제를 살펴보면 중소 콘텐츠기업을 위한 저작권(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의 저작권 제도 및 최근 정책 동향(문체부), 중소 콘텐츠기업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 지원(한국저작권위원회)*, 중소 콘텐츠기업을 위한 저작권 보호와 분쟁 예방(한국저작권보호원)**, 국내 민간기업 성공 경험(덱스터스튜디오, 아리모아), 참여국 현황 및 경험(필리핀, 태국, 중국,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과테말라, 브라질,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 등을 다루고 질의응답과 전체 토론을 이어갔다.

*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교육, 상담, 법률자문) (’14~)

** 현지 분쟁 지원을 위한 저작권 보호 이용권사업(’21~)

 

문체부는 참여국의 기반시설(인프라) 등을 고려하고 연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 측 발표를 사전에 제작한 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또한 연수가 끝난 이후에도 약 한 달간 접속할 수 있는 연수 온라인 체제(플랫폼) 축해 연수생들이 좀 더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최영진 문화통상협력과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 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으로서의 저작권과,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작권·콘텐츠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가오 항(Gao Hang) 저작권개발국장은 중소기업이 전 세계 기업의 약 90%에 해당, 고용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세계은행의 통계를 언급하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경제 성장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한국 저작권 체계와 중소 콘텐츠기업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국내 민간기업은 지식재산, 특히 저작권 활용을 바탕으로 한 성공 경험을 공유했다.

 

태국의 한 참가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한국의 구제 제도에 대해 궁금했는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발표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기능과 활동을 더욱 자세히 알고 싶어 했던 남미의 참가자에게는 문체부가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체부와 저작권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산청은 이번 연수에서 자국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앞으로 문체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집행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국내 유관 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이번 연수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정책과 중소 콘텐츠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저작권 분야 국제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0603] 문체부보도자료-전 세계 28개국에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경험 나누다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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