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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 플랫폼 책임 규정과 관련하여 부분적 위헌 선언 및 엄격한 주의의무 부과 / 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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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 플랫폼 책임 규정과 관련하여 부분적 위헌 선언 및 엄격한 주의의무 부과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 최승수 1. 플랫폼사업자의 안전항으로서의 브라질인터넷민법 제19조 지난 6월 26일 브라질 최고 연방법원(Supremo Tribunal Federal, 이하 ‘STF’ 또는 ‘대법원’)은 브라질 인터넷 민법(Marco Civil Law of the Internet in Brazil) 제19조를 일부 무효화 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다수결로 이 조항이 기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STF의 이번 판결은 향후 인터넷콘텐츠 제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과 같은 헌법상 권리가 대립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본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대법관 사이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브라질 인터넷민법은 인터넷 이용을 위한 기준과 보장, 그리고 권리·의무를 확립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된 법률로 문제가 된 제19조에는 불법 콘텐츠가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경우, 오로지 해당 콘텐츠 삭제를 명하는 법원의 명령이 있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3자의 불법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19조는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에게 일종의 ‘안전항’(safe harbor) 역할을 해왔으며, 법원의 삭제명령이 없다면 해당 불법콘텐츠에 대하여 아무런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던 것이다. 구체적인 브라질 인터넷 민법 제1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누드 또는 성적 동영상 등 불법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위 브라질 인터넷 민법은 제21조를 따로 두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에 올라온 불법 콘텐츠 중 성적인 콘텐츠는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 프레임 하에서 플랫폼사업자가 면책되고, 그 이외 불법 콘텐츠는 제19조에 의하여 오로지 법원의 삭제명령(judicial takedown)이 있는 경우에만 면책된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브라질 인터넷 민법 제19조에 대한 부분적 위헌판결 이번에 내려진 제19조 부분 위헌판결은 여러 차례의 상고 끝에 결국 STF에 회부된 2017년의 두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중 한 사건은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가짜 프로필에 대하여 플랫폼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와 관련하여 제19조의 합헌성이 쟁점이 된 사건이다. 다른 사건은 구글의 과거 시절 소셜 네트워크인 오르컷(Orkut) 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성 게시글의 삭제 의무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위 사건에서 Facebook과 Google은 플랫폼사업자에게 제3자의 콘텐츠를 감시하고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검열의 위험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모든 유사 사건에 미칠 일반적 영향을 고려하여 STF가 두 개 사건에서 불거진 플랫폼사업자의 삭제의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에 브라질 인터넷민법 제19조에 규정된 현행 책임 모델을 확대하는 데 다수 의견을 형성했지만, 각 대법관의 투표 결과는 새로운 기준의 적용 방식에 대해 상당히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각 대법관은 책임 한도, 법원 명령이 필요한 콘텐츠 유형, 그리고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에 부과되는 의무에 대한 제안을 제시했다. 또한, 새로운 책임 제도, 콘텐츠 삭제 기준, 그리고 플랫폼의 절차적 의무에 대한 제안에도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 11명 대법관들의 구체적인 의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 내용은 각 대법관들의 다른 의견들을 정리한 뉴스 기사 이미지로, 위에서부터 ‘전면 합헌’, 두 번째는 ‘부분적 합헌 또는 부분적 위헌’, 세번째는 ‘전면 위헌’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의 견해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을 가져온 것임을 밝힘> 부분적 합헌 또는 부분적 위헌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전면 위헌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전면 합헌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3. 브라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콘텐츠 유형별 책임체계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 다수 의견은 플랫폼사업자의 민사책임 제도를 재구성하고 브라질에서 운영되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여러 규제 요건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현행 인터넷 법률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변화된 환경에 따른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았다고 의회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제3자 콘텐츠 체제로 인한 손해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민사 책임은 관련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판결의 내용에 따라 콘텐츠의 내용에 따른 규제체계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책임 기준은 (a)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 (b) 주로 화상 또는 음성으로 비공개 회의를 제공하는 제공자, (c) 대인 통신과 관련된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통신의 기밀성에 의해 보호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원래의 제19조 민사책임체제(judicial-takedown)에 의해 규율된다.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플랫폼이 공급자 또는 중개자의 역할을 할 경우 소비자보호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또한, 이번 판결은 브라질에서 운영되는 ISP에 대한 몇 가지 규제 요건도 마련했다. • 통지 시스템, 적법 절차 및 연간 투명성 보고서를 포함하는 자율 규제를 개발할 것 • 사용자와 비사용자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고객 서비스 채널을 제공할 것 • 서비스 약관 및 콘텐츠 정책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 웹사이트에 게시된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연락처 정보를 통해 현지 진출자와 국내 대표를 확보하고 유지할 것
다만, 본건 대법원 판결은 저작권침해 등 지식재산권침해 콘텐츠에 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집행 환경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고, 특정 시나리오에서 법원 명령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권리 보유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로서 본 판결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STF는 유료 광고나 자동화된 배포(예: bots)와 관련된 사건에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이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사업자는 침해 또는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해 성실하게 행동했음을 입증하는 데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침해 콘텐츠가 수익화되거나 인위적으로 증폭될 때 저작권 및 상표권 소유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게 된다. 요컨대, 지식재산권 침해가 사법 명령 요건에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은 플랫폼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장려하여 디지털 분야에서 IP 집행에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최종 사용자에게는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게시물이 적은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 결정의 실제 영향은 플랫폼과 사법부가 앞으로 새로운 표준을 얼마나 잘 구현하고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4. 시사점 이번 판결로 인하여 삭제되지 않은 콘텐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플랫폼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분류된 콘텐츠를 부적절하게 삭제한 경우 소송 건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사업자의 운영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 미디어에 게시되는 모든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플랫폼사업자는 신속하고 자동화된 모니터링을 위해 다양한 기술과 조치를 구현해야 하며, 이는 콘텐츠에 대한 허위 또는 허위 부정 여부에 관계없이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본 판결에 따른 제19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디지털 플랫폼이 악의적인 제3자가 고의로 유해한 콘텐츠를 생성할 경우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플랫폼의 운영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
| 공공누리/C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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