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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운영자 실형 선고 / 조희경

  • 작성일2025.10.16
  • 조회수2804

영국의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운영자 실형 선고

 

조희경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사건 개요 및 선고 요지


  2025년 7월 11일, 영국 요크 형사법원(York Crown Court)은 불법 IPTV 스트리밍 웹사이트 3곳(‘IPTV H****’, ‘H**** Hosting’, ‘Black and W**** TV’)을 운영하며 100만 파운드(한화 약 18.8억) 이상의 범죄수익을 올린 스티븐 우드 워드에게 징역 3년 1개월을 선고했다. 동생 크리스토퍼 우드워드 역시 공범으로 약 12만 6천 파운드(한화 약 2.4억)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5개월에 집행유예 12개월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되었다. 두 사람은 이미 2025년 2월 같은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물 배포(distributing articles infringing copyright) 및 자금세탁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유죄를 자백한 상태였다.

 

2.    사건의 배경 및 수사 내용


  스티븐 우드워드는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3곳을 운영하며 프리미어리그 축구 중계를 포함한 유료 스포츠 채널을 비롯해 세계 각국 6,500여 개 채널에 불법 접근권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2019년 11월 피고인의 1차 체포와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경찰은 피고인을 자택에서 체포하고 주거지에서 컴퓨터 장비와 9개의 핸드폰 및 5천 파운드에 달하는 현금과 함께 100여 개의 SIM 카드를 확보했다. 수사가 계속되는 와중에 피고인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 났다. 2020년, 피고인은 ‘Black and W****TV’와 ‘H****Hosting’이라는 새로운 불법 웹사이트 2곳을 운영하며 불법 스트리밍 영업을 이어갔다. 같은 해 7월 피고인이 이런 새로운 불법 웹사이트를 운영한다고 제보받은 경찰은 그를 다시 체포하였고, 당시 피고인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 약 2만 8천 파운드(한화 약 5천 만원)를 추가 압수했다. 2차 체포 이후 피고인은 다시 풀려났으나, 2020년 11월 킹스크로스역에서 현금 2만 파운드가 든 가방을 은닉하다 영국교통경찰(BTP, British Transport Police)에 의해 적발되어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후 다시 풀려난 피고는 2022년 10월 개트윅 공항에서 밴쿠버행 비행기 탑 승 시도 중 국경수비대(Border Force) 요원들에게 체포되었고, 그의 수하물에서 총 1만 파운드 상당의 현금 뭉치가 발견되어 압수됐다. 수사 자료에는 피고인이 동생에게 “한 달에 10만 파운드를 번다”라고 자랑하듯 보낸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교통경찰과 국경수비대가 수사했던 위 사건들은 이후 런던시 경찰청의 지식재산범죄수사대(PIPCU, 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로 이관되었다.

 

  수사당국은 피고인이 카드 결제, 페이팔(PayPal) 계정, 서클(Circle)과 같은 P2P 송금 수단을 활용해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법정화폐로 바꿔 23개 은행 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출처를 위장했다고 밝혔다. 명의 도용을 통한 차명 계정 및 계좌 개설 정황도 다수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범죄수익으로 명품 의류·보석, 해외여행, 고가 차량 등을 구매하며 사치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피고인 명의의 15개 은행 계좌 및 21개의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된 총 110만 파운드(£) 상당의 자산에 대해 전 자산 보전 명령(all-assets restraint order)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계좌를 동결했고, 현 금 14만 파운드(£)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온 귀금속 등도 압수했다. 당국은 법원의 선고 이후에 범죄수익 환수(confiscation) 절차가 계속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당국은 피고인에 대해 중범죄예방명령(Serious Crime Prevention Order, SCPO)을 추가로 신청하여, 만기 출소 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각종 활동 및 금융거래 제한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알렸다.

 

3.    판결의 의미—콘텐츠 산업 보호와 수요자 경고


  본 사건은 런던시 경찰청 지식재산범죄수사대(PIPCU)가 장기간 추적·수사해 이 끌어낸 성과이다. 사건의 핵심은 불법적 저작물 배포행위와 자금세탁 범죄였다. 스트리밍을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콘텐츠에 접근권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물의 유통’에 해당한다는 영국 사법부의 인식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대규모 현금·계좌 분산, 가상자산 환전, 차명 계정 운영은 전 형적인 자금세탁 수법으로 판단되어 유죄 판단의 유력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콘텐츠 권리자 단체(FACT) 등 불법복제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의 정보 제공과 영국교통경찰 및 국경수비대 등 유관 기관의 협조가 결정적이었다. 온라인 결제 추적, 가상자산 흐름 분석, 다계좌 분산의 금융 패턴 식별 등은 디지털 포렌식·자금추적 역량을 결합한 전형적 사례다. 수사당국은 불법 스트리밍이 정상적 창작 생태계의 투자·고용을 위축시키고, 그 수익이 조직범죄로 흘러들 가능성을 강조했다. 런던시 경찰청 PIPCU는 “불법 스트리밍은 창작산업을 약화시키며, 합법적 사업의 수익을 범죄자의 손에 쥐여준다”라는 취지로 경고했다. 특히 스포츠 중계권은 방송국, 축구리그와 팀들의 중요한 수익원이므로, 프리미어리그 경기의 불법 재전송은 피해의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3년 1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실형을 선고하는 반면 공범 역할을 맡았던 동생에게는 비교적 형량이 낮은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하여 주범과 공범 역할에 비례한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단기적으로는 범죄수익 환수(confiscation) 절차와 전 자산 보전명령 및 압수된 현금·귀금속에 대한 법원 환수 명령 등을 통해 불법 운영자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는 효과를 뚜렷히 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판결이다. 중 장기적으로는 중범죄예방명령(Serious Crime Prevention Order)을 통해 금융· 통신·IT 기기 사용 제한 등 재범 방지 조건 등이 부과될 여지도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불법 IPTV 운영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형사·민사 책임을 져야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재차 환기하여 불법 스트리밍 수요 억제에도 일정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평가된다.

 

4.    기타 해외 및 국내 사례와 비교


  침해물 단속 관련 업계 전문매체(Piracy Monitor)는 본 사건을 동일 주간 두 번째이자 한 달 사이 세 번째로 발표된 런던시 경찰청의 저작권 침해물의 대대적 단속 사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당국의 지속적 집중 단속 기조를 시사했다.

  실제로 영국, 미국, 한국에서 유사한 중형 선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 영국 Inf****/aFI**** 사건

  위 보도와 같이 영국에서 올해 5월 유사한 사건으로 또 다른 피고인이 5년의 징 역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있었다. 유료 IPTV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구독을 판매 및 재판매한 주범 마크 브로클리(Mark Brockley)는 2014년부터 Inf**** / aFI**** IPTV라는 이름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역시 프리미엄 TV와 스포츠 채널 위주로 운영되었고, 불법 시청권을 월 구독 15파운드에 판매했으며, 주로 SNS를 통해 판촉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통신사의 신고로 PIPCU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2019년 가택수색으로 노트북과 휴대폰 및 현금을 압수당했으나, 그 후에도 소액 결제 수령으로 영업을 지속하였으며, 2021년 사기 죄와 저작권 침해로 기소되어 2023년 3월 리버풀 형사법원(Liverpool Crown Court)에서 피고인 불출석고 유죄 판결을 받고 같은 해 5월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다. 2025년 영국 경찰, 인터폴, 유로폴과 스페인 경찰의 공조로 스페인에서 체포되어 영국으로 소환되었으며 보석 중 재판에 불출석하여 다시 수배된 후 2025년 6월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재 체포된 후 영국에 환송되어 5년 형의 집행이 시작되었다.

2) 미국 Jet***** 사건

  미국에서도 올해 7월에 역대 최대급 불법 스트리밍 사건의 유죄 선고 사례가 있 었다. Jet*****는 라스베이거스에 본부를 둔 유료 구독형 불법 TV 스트리밍 서비스로, 자동화 스크립트와 소프트웨어로 전 세계의 토렌트, 유즈넷 등 여러 불법 소스에서 불법 복제된 TV 프로그램 에피소드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미국과 캐나다 에 위치된 서버에 올리고, 수십만 편(최대 183,285편)의 TV 에피소드를 미 전역 수만 명에 달하는 유료 구독자들에게 제공했다. 신작은 방영 다음 날 곧장 제공되 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미 연방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침해 규모(재 현·스트리밍의 소매 가치 기준)를 보수적으로 약 3,750만 달러(한화 약 525억)로 평가했다. 2019년 8월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 검찰청(U.S. Attorney’s Office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가 8명을 공모 혐의로 기소했고, 이후 사건은 네바다 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사건이 기소된 것은 2019년이 었지만, 연방 검찰청의 공소사실 및 재판 자료에는 불법 사이트가 2007년경 운영 을 개시했다고 특정되어 있다. 심지어 피고인 중 한 사람은 기소된 이후에 Jet*****를 떠나 라스베가스에 기반한 iStr*****(I****)이라는 경쟁 서비스를 운영했다. 배심원단은 2024년 6월 14일간의 재판 끝에 5명을 유죄로 평결했으며, 2025년 7월 22일 법무부가 최종 판결을 공표했다. 최종 공표된 판결에서 주범은 7년의 징역형을, 다른 공범들은 각각 징역 5개월에서 18개월, 보호관찰 3년 등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무단 복제물의 대량 확보 및 배포와 공중송신이 결합된 상업적 영리 목적을 가진 범죄로서 자금세탁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판결문이 밝혔다. 또한, 대량의 제공된 에피소드(최대 18만 편 이상)와 수만 명의 가입자 규모 및 약 3천7백만 달러로 평가되는 침해 가치가 양형의 근거가 되었다.

3) 한국 누누티비 사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유사한 판결이 있었다. 2025년 5월 26일 대전지방법원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징역 3년 및 범죄수익 환수 추징금 7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누누티비가 2023년 4월에 폐쇄된 이후에도 불법 스트 리밍 사이트 TVW***와 불법 웹툰 사이트 OKT***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트의 규모는 월간 이용자 약 1천만 명으로 추정되었고, 누적 15억 회 의 열람이 있었으며, 피해액은 약 5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되었다. 운영자는 최신 OTT 및 방송물을 무단으로 확보하여 P2P 스트리밍 등으로 전송 비용을 낮추고, 도메인을 수시로 교체하고, 서버를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두고, 다중 VPN과 해외 신용카드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여 추적을 회피하 며, 주로 도박 사이트 광고 노출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찰, 경찰, 국정원, 인터폴 및 미 국토안보수사국 등의 공조를 통해 운영자를 검거하였고, 관련 불법 사이트의 도메 인을 즉시 차단하였으며, 고급 차량 2대, 고급 시계 1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범죄수익 혐의 및 증거물로 압수했다. 법원은 광고 수익 취득 등 영리 목적의 장 기간 조직적 침해로 죄질이 불량하며, 저작권 수익 창출과 창작 의욕을 저해해 문 화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시하며 실형과 범죄수익 추징을 선고했다. 국내 언론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와 시장 교란을 지적하며, 이 불법 사이트들이 폐쇄된 이후 일 부 합법 OTT 가입이 증가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 사건에서도 역시 단순 링크 제공이나 시청 차원을 넘어 대량 복제·공중송신·영리 목적(광고)와 자금 흐름 은닉까지 결합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5. 시사점


  위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 운영자를 처벌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다수의 경우 운영자는 불법 사이트를 상당히 오랜 시간 운영하며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또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계속하며 알려진 사이트가 차단 되더라도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공통점을 볼 수 있다. 또한,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와 이용자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역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사이트 역시 역외, 즉 관할권 밖에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국제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계량적 지표들은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이 단순한 일탈을 넘어 규모· 조직화·수익화가 심화된 구조적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글로벌 불법복제 측정기관 MUSO는 2024년에만 불법 사이트 방문이 2,163억 회에 달했 다고 보고하는데(2023년 대비 5.72%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는 특정 장르·유 형(라이브 스포츠, IPTV 등)에서의 집중적 증가와 결합되어 시장 교란의 체감 심 각성을 높인다고 분석한다.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의 최신 분석도 불법 TV·라이브 스포츠 소비에서 스트리밍이 58%로 지배적 방식이 되었고, 2023년 기 준 EU 인터넷 이용자 1인당 월 평균 10회 내외의 불법 접속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라이브 스포츠 부문의 증가가 관측된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공급 측면에서 영화·방송 권리자 단체(Motion Pictures Association)는 전세계적으로 1,000개가 넘는 불법 IPTV 서비스를 식별했다고 보고하여, 합법 OTT와 유사한 플랫폼화·상업화된 해적 생태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수 요·공급의 동시 팽창은 국경을 넘는 인프라(도메인·CDN·메신저·결제·가상자산)를 매개로 집행 회피 비용을 낮추고 외부효과를 증폭시키며, 결과적으로 권리자 수익의 잠식과 합법 유통망의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요컨대, 총 량 지표가 단기적으로 등락하더라도, 불법 스트리밍의 구조적 심각성은 ‘세분화된 급성장 영역’(IPTV·라이브 스포츠)과 ‘산업적 공급망의 성숙’을 통해 누적·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국가 간 공조·동적 차단·수익 박탈 등 다층 집행 체계의 상시 가동을 요구한다.  

  불법 스트리밍 운영자가 중형의 법적 처벌을 받고 범죄수익까지 성공적으로 환수 하기 위하여 자산동결 및 범죄수익 추징으로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것이 재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아울러 광고 네트워크, 결제 대행, 도메인, 호스팅,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하여 사이트 방문자 수를 줄이고 인프라와 수익망을 동시에 차단하여 수익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 고 국경 간 당국의 공조 및 송환이 체포와 형 집행의 분수령이 된다. 포렌식과 자금추적 역량, 특히 다중 계정, 암호화폐, P2P, 미러 도메인 등을 결합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금융 자금추적 역량이 유죄 입증과 양형의 토대가 된다. 더 불어 소비자에게 과태료와 경고 등으로 수요 억제 신호를 보내고 합법적 유통으로 전환경로를 병행하여 풍선효과를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적 개선을 권고하자면 단일 연락 창구(SPOC, Single Point of Contact), 표 준 전자증거 양식, 긴급 데이터 보존 요청 채널과 같은 국제공조 인프라를 상시 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관련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검찰, 방송통신위원회와 권리자 단체)가 상시 합동 상황실을 운영하여 광고· 결제·도메인·트래픽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위협정보 허브(Threat-Intel Hub)를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 스트리밍·웹툰 플랫폼에 도박·불법 광고가 결합될 경우 자금세탁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조치를 병과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요 억제와 관련해서는 비례성 원칙하에 설계, 고의·상습 이용자에는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 초범·경미 이용자에는 경고·교육 및 합법 대체 링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들이 보여준 교훈은 분명하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다각적으로, 다층적으 로 접근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운영자의 처벌(형사)·수익 박탈(경제)·인프라 차단(기술)·수요 억지(행정·교육)·적법절차(권리보호)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국 제적으로 공조하여 실행할 때만 장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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