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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3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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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3대 키워드 이선미 선임 |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전략지원부 1. 들어가면서 오늘날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빠르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자국에 맞는 다양한 대처 방법들을 모색하며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을 모아 2025년 상반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을 3대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다. 2. 저작권과 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 선서 연설에서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으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문화 수출 50조 원,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등을 이 대통령 임기 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저작권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각국은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보고서들을 발간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 보고서인 ‘미국 저작권산업 보고서 2024’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저작권산업의 부가가치(명목 기준)는 총 3조 3,690억 달러이며, 미국 전체 GDP의 12.3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고용 측면에서도 미국 저작권산업은 2023년 기준 약 2,114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의 9.91%에 달하는 비중이다. 특히 미국 핵심 저작권산업 종사자의 평균 보수는 미국 전체 종사자 평균보다 약 50% 더 높은 수준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 저작권 무역수지를 보면 전년 대비 약 29% 증가한 총 33억 6천만 달러(4조 9천억 원)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산업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뒤에서 살펴볼 AI 기술의 발전과 연계되어 그 중요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저작권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저작권 보호 정책을 더욱 촘촘히 설계하여 성장 동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인공지능과 저작권 상반기 저작권과 관련한 이슈 중 가장 핫한 이슈는 단연코 인공지능일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GAI”라 함)이란 이용자가 입력한 특정한 요구(프롬프트, prompt)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을 말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주로 GAI 개발 단계에서 학습에 이용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례들이 주를 이루었다. 한 예로, 2025년 2월에는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가 나왔으며, 그에 따르면 원고의 ‘헤드노트’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피고의 ‘bulk memo’는 원고의 헤드노트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며, 피고의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2025년 6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인공지능 모델 훈련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례(이하 앤트로픽 사건)가 나왔고, 해당 결정이 나오고 이틀 후 동일 법원의 다른 판사에 의한 판례(이하 메타 사건)도 나왔다. 우선 앤트로픽 사건에 대해 법원은 앤트로픽이 모델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 인쇄본 도서를 불법으로 구해 스캔 및 디지털화 보존 행위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지만, 해적판 책을 다운로드하여 보존한 것은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메타 사건에서 법원은 메타가 ‘어둠의 도서관’ 등을 이용해 해적판 도서를 다운로드 받고 이를 활용한 것 역시 모델 학습이라는 변형적 이용을 위한 과정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 GAI와 관련한 판례들은 주로 학습 단계에서 이용된 저작물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루었고, 표면적으로 상반되어 보이는 판례들도 다수 발견된다. 다만, 해당 판례들은 항소심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판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항소심의 판단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공정이용 규정이 있고, 올해 6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기준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3. 세계 각국의 저작권 보호 노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산업은 앞으로의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그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은 ‘검망행동’이라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관련 특별 단속 활동을 2005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온라인 저작권 보호 중점사항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의 디지털 문화사업의 규모는 2010년 389.4억 위안에서 2019년 3258.5억 위안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중국은 올해도 5월부터 11월까지 검망행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인터넷상의 불법복제에 대하여 매우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로드맵으로 접근하고 있다. 올해 5월 30일, 일본 정부는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 대책 메뉴 및 공정표’를 수립하고, 지식 재산권 보호와 해적판(불법복제 콘텐츠) 유통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다면적 정책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7개 부처가 연계하여, 민간단체 및 플랫폼 사업자와도 협력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의 단속 중심 모델에서 한발 나아가, 교육·계도, 국제협력, 기술적 대응, 플랫폼 규제, 민간 에코시스템의 개선까지 아우른 포괄적 접근법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경우에는 올해 5월 2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식 재산권(IP) 집행 강화를 위해 새로운 지식 재산권 집행 체계를 승인하였다. 이번 집행 체계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 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에 맞춰 태국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시청각 제작자와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변경안은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상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 소유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국은 이번 집행 체계 도입을 계기로 미국과 공식 관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저작권산업이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AI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지금, 전 세계가 치열하게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발맞추어 한국도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AI 시대에 맞는 선제적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한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 본 기고문은 기고자가 2025 상반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기고문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공공누리/C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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