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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지적재산권 강화 노력 WPPT 가입 대비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한계 / 임상혁,임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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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지적재산권 강화 노력: WPPT 가입 대비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한계 임상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임진영|법무법인 세종 외국변호사 1. 들어가며 2025년 5월 27일, 태국 내각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실연·음반 조약(WIP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 가입을 위한 1994년 저작권법의 포괄적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미국의 특별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 관찰대상국(Watchlist) 지정에 따른 지속적인 압력에 대한 태국의 전략적 대응이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의지를 보여준다. 본 개정안은 실연자 권리를 대폭 확대하고, 저작권 정의를 현대화하며, 집행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미국의 무역압력과 태국의 관찰 대상국 지위 1) 특별 301조 보고서 체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특별 301조 보고서는 의회에서 위임한 연례 검토로, 광범위한 다자간 이해관계자 과정을 거쳐 작성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가장 심각한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을 가진 국가를 우선감시국(Priority Foreign Countries)으로 지정하고, 특정 지적재산권 보호, 집행, 또는 시장접근 문제를 가진 국가들을 우선관찰 대상국(Priority Watchlist) 및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작성 과정은 연방관보 공고, 기관 간 특별 301조 소위원회 공청회, 의견수렴 기간을 통한 포괄적인 공공 참여를 포함한다. 2025년에 미국무역대표부는 45개 비정부 이해관계자와 19개 외국 정부로부터 제출서류를 받았다. 국가 분류는 이해관계자 협의를 바탕으로 한 집약적인 기관 간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개발 수준, 국제적 의무, 권리자들의 우려 사항을 사안별로 고려한다. 2025년 4월 29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태국은 진전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되어, 태국의 지적재산권 환경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 태국의 지적재산권 환경에 대한 미국의 평가 2025년 특별 301조 보고서는 태국 경찰과 세관 당국 간의 협력 강화, 압수 효율성 증대, 2022년 설립된 태국 세관 지적재산권 기록 시스템(Thai Customs IPR Recordation System)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포함하여 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서의 상당한 개선을 인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청과 태국 경찰은 창고 단속과 MBK센터에서 지적재산권 위반 혐의로 체포된 임차인들의 임대계약 해지를 포함한 위조품과 해적판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집행 조치 위주의 실행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태국의 진전은 공지-삭제 조항(Notice & Takedown Provisions)과 우회방지 조치를 도입한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2022년 WIPO 저작권 조약 가입을 포함한 이전 연도의 입법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태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온라인 광고주들과 다수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위조품 판매와 온라인 해적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지적재산권 집행에 대한 다자간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속적인 우려사항들이 남아있다. 미국은 태국이 공급망의 상위 유통업자와 제조업체보다는 소규모 사업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무단 콘텐츠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스트리밍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적절한 집행으로 온라인 해적행위가 계속 번성하고 있다. 형사 절차가 느리고 향후 위반을 억제하기에 처벌이 불충분하다. 추가적인 우려사항으로는 특허심사 적체(특히 의약품 분야), 민간 부문의 무허가 소프트웨어 사용, 낮은 민사 손해배상, 영화·비디오법(Motion Picture and Video Act) 하의 콘텐츠 쿼터(quota) 제한이 있다. 3. 태국의 전략적 목표 1)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 태국은 미국 특별 301조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 국제적 무역 지위를 개선하고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입증하고자 한다. 관찰 대상국 지정은 무역관계, 외국인투자 신뢰도, 국제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 WPPT 가입 전략 태국의 지적재산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주요 경로는 WIPO 실연·음반 조약(WPPT) 가입이다. 1996년 체결되어 2002년부터 발효된 WPPT는 디지털 환경에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를 위한 포괄적 보호를 확립한다. 이 조약은 실연자에게 고정된 실연에 대한 경제적 권리(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이용 가능권)와 인격권(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부여한다. 고정되지 않은 실연에 대해서는 방송권, 공중전달권, 고정권을 제공한다. 이 조약은 최소 50년의 보호기간을 요구하고, 권리 향유를 위한 방식을 금지하며,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및 권리관리정보 제거에 대한 법적 구제를 의무화한다. WPPT 제23조(권리의 시행에 관한 규정)와 제27조(조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태국은 가입 시 조약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채택하고 신속하고 억제적인 구제 수단을 갖춘 효과적인 집행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4. 태국의 저작권법 개정안 상세내용 1) 포괄적 현대화 체계 2025년 5월 27일 내각 승인에 이어, 지적재산권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은 2025년 8월 8일부터 22일까지 공청회를 실시했다. 본 개정안의 초안은 이제 하원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입법은 1994년 이후 태국의 가장 중요한 저작권 개혁을 나타내며, 정의를 포괄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권리를 확대하며, 국제적 디지털 시대 표준에 맞춰 집행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2) 주요 정의 업데이트 본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을 위한 저작권 용어를 현대화한다. “발행”은 이제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충분한 수의 복제물이 공중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배포를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공중전달”은 사용자가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주문형 접근을 포함하도록 확대된다. "실연자" 정의는 기초 저작물의 보호 상태와 관계없이 예술과 문화의 표현을 포함하도록 확대된다. 3) 혁신적인 실연자 권리 확대 본 개정안은 또한 고정된 실연에 대한 획기적인 독점권을 확립한다. 여기에는 복제권(복사), 배포권(원본/복제물 판매), 이용 가능권(주문형 스트리밍/다운로드), 대여권(상업적 대여)이 포함된다. 고정되지 않은 실연은 기존의 방송권, 실시간 공중전달권, 최초 녹음/고정권을 유지한다. 의무적 공정 보상 시스템은 상업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방송되거나 공중에게 전달될 때 실연자가 보상받도록 보장하며,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서 요율을 설정한다. 이러한 보상권은 실연자가 다른 권리를 양도했을 때도 적용되어 지속가능한 수입원을 창출한다. 4) 강화된 집행 메커니즘 본 개정안은 침해 자료와 생산 장비에 대한 법원 명령 압수를 포함한 확대된 민사 구제책을 통해 집행을 크게 강화하며, 침해자 비용으로 폐기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이 상당히 강화된다: 주요 침해의 경우 상업적 위반에 대해 최대 4년 징역과 80만 바트(한화 약 3,482만원) 벌금이, 기술적/이차적 침해는 최대 2년 징역과 40만 바트(한화 약 1,741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5) 균형 잡힌 이행 접근법 본 개정안은 권리 확대와 사용자 보호를 신중하게 균형 잡는다. 공정이용, 교육적 이용, 서비스 제공자 안전항 등 기존의 모든 저작권 예외가 실연자 권리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경과 조항은 기존 권리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실연자 범주로 보호를 확대한다. 시행 전 녹음물은 완전한 독점적 통제 대신 보상권을 받으며, 사업 표준 요율을 기준으로 법원이 공정한 지불을 결정한다. 5. 개정안의 충분성 평가 1) 미국 우려사항을 다루는 장점 본 개정안은 특별 301조 보고서에서 확인된 몇 가지 미국의 비판에 대응하는 변화를 제안한다. 징역형 증가와 상당한 벌금을 포함한 강화된 형사 처벌은 억제적 집행 조치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응답한다. 압수 및 폐기 권한을 포함한 확대된 민사 구제책은 권리자들에게 더 강력한 집행 수단을 제공한다. 포괄적인 실연자 권리 체계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여 WPPT 가입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본 개정안은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등 디지털 콘텐츠 배포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미국이 우려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요율 설정과 항소 심판을 위한 강화된 위원회 권한은 행정 효율성을 개선한다. 창작자와 실연자 모두를 위한 인격권 확대는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평판 보호 우려를 다룬다. 2) 잠재적 한계와 공백 그러나 몇 가지 영역에서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이 증가하지만, 본 개정안은 특별 301조 보고서에서 비판된 긴 형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민사 및 형사 처벌 강화에 대한 초점은 당국이 고위급 유통업자보다는 소규모 사업자를 계속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집행 우선순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개정안은 특허심사 적체, 민간 부문의 무허가 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영화·비디오법 하의 콘텐츠 쿼터 제한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지리적 표시 보호 투명성 우려와 의약품 데이터 보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업데이트된 정의에도 불구하고, 특히 스트리밍 기기와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온라인 집행 과제가 지속될 수 있다. 3) 전략적 함의 태국의 이번 개정안은 관찰 대상국 해제를 향한 중요한 단계이지만 즉각적인 제외를 보장하지는 못할 수 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법적 체계와 실질적인 이행 효과성을 모두 평가한다. 태국은 지속적인 집행 개선을 입증하고 보완적 조치를 통해 남은 우려 사항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6. 결론 본 기고문에서는 USTR의 2025년 특별 301조 보고서 중 태국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태국의 지적재산권 개선 노력과 미국을 포함한 주변의 평가를 요약 및 분석하였다. 태국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주요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 표준을 다루는 상당한 입법적 성취를 나타낸다. 포괄적인 실연자 권리 확대와 집행 강화가 많은 미국의 우려에 응답하지만, 관찰 대상국 해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이행 노력과 남은 문제들을 다루는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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