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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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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수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며 (1) 배경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당 중앙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요 업무로 삼아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관련 형법 및 사법해석을 개선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 단속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의 전국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재판 및 검찰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약 6만 9,100건을 기소하고 약 6만 4,600건의 1심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침해는 여전히 발생하기 쉽고, 범죄 행위가 신(新) 유형화·복잡화·고도화 등의 특징을 보이면서, 사회 각계의 혁신·창작 주체들은 지식재산권의 형사적 보호 강화를 점점 더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2021년 3월 시행된 ‘형법 개정안(11)(刑法修正案(十一))’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유죄 기준을 보완하며 새로운 죄명을 추가함에 따라 관련 사법해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25년 4월 2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사법해석〔2025〕5호)(이하, 《해석》)’을 발표하였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해석》을 제정 및 발표한 이유는 국가 최고사법기관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2) 구성 ‘형법 개정안(11)’에 따라 제정된 《해석》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해 새롭고 체계적인 해석을 제시한다. 이전의 3가지 사법해석의 규정을 흡수·통합·폐지하여 법률 운용을 용이하게 하고 형사사건 처리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하며 법률을 적용하는 기준의 통일성을 도모함으로써 혁신을 위한 우수한 법치 환경을 조성하였다. 《해석》은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항은 ① 상표권 침해 범죄 관련 규정, ② 특허권 침해 범죄 관련 규정, ③ 저작권 침해 범죄 관련 규정, ④ 영업비밀 침해 범죄 관련 규정, ⑤ 지식재산권 침해 공통 규정의 5가지 부문으로 구분된다.
이하에서는 그 중 ‘저작권 침해 범죄 관련 규정’과 ‘지식재산권 침해 공통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2. 《해석》 중 저작권 침해 범죄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1)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의 인정 기준 저작권자, 녹음·녹화물 제작자, 공연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17조에 규정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물 제작자의 허가 없이’, ‘공연자의 허가 없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형법 제217조에 규정된 저작물, 녹음·녹화물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서명한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을 저작권자 또는 녹음·녹화물 제작자로 추정해야 하며 해당 저작물 및 녹음·녹화물에 상응하는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건에 연루된 저작물, 녹음·녹화물의 종류가 많고 권리자가 다수인 사건 중, 사건에 연루된 저작물, 녹음·녹화물이 불법적으로 출판, 복제·발행,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중계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며, 출판자, 복제·발행자, 정보 네트워크 중계자가 저작권자, 녹음·녹화물 제작자, 공연자의 허가를 받았다는 관련 증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형법 제217조에 규정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녹화·녹음물 제작자의 허가 없이’, ‘공연자의 허가 없이’로 인정된다. 다만, 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사건에 연루된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녹음·녹화물·공연자의 관련 권리가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권리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복제·발행’의 인정 기준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 또는 녹음·녹화물을 복제하여 발행하거나 발행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형법 제217조에서 규정한 ‘복제·발행’으로 간주한다.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가 없이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으로 대중에게 저작물, 녹음·녹화물을 제공하여 공중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형법 제217조에 규정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게 중계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3) 저작권 침해죄의 ‘위법소득액이 비교적 큰 경우’와 ‘기타 심각한 정황이 있는 경우’의 인정 기준 형법 제217조에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얻은 위법소득액이 3만 위안(한화 약 582만 원) 이상이면 형법 제217조에 규정된 ‘위법소득액이 비교적 큰 경우’로 인정하여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17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정황이 있는 경우’로 인정하여야 한다. ① 불법 영업액이 5만 위안(한화 약 97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2년 이내에 형법 제217조 및 제218조*에 규정된 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벌을 받은 후 해당 행위를 다시 실시하여 위법소득액이 2만 위안(한화 약 388만 원) 이상이거나 불법 영업액이 3만 위안(한화 약 582만 원) 이상인 경우
③ 타인의 저작물 또는 녹음·녹화물을 복제·발행하고, 복제물의 수량이 합계 500부(장) 이상인 경우 ④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타인의 저작물, 녹음·녹화물 또는 공연을 대중에게 중계하고, 그 수량이 합계 500건(부) 이상이거나, 다운로드 횟수가 1만 회 이상이거나, 클릭 수가 10만 회 이상인 경우. 또는 회원제 방식으로 중계하면서 등록 회원 수가 1천 명 이상인 경우 ⑤ 액수 또는 수량이 상기 ①~④에서 정한 기준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그중 2개 이상의 기준의 절반 이상에 도달한 경우 타인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타인이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공하거나, 타인이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하도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법소득액, 불법 영업액이 위의 기준에 도달한 경우, 저작권 침해죄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액수 또는 수량이 위의 기준의 10배 이상에 도달한 경우 형법 제217조에 규정된 ‘위법소득액이 매우 크거나 기타 특별히 심각한 정황이 있는 경우’로 간주한다. (4) 침해 복제물 판매죄의 ‘위법소득액이 매우 큰 경우’와 ‘기타 심각한 정황이 있는 경우’의 인정 기준 형법 제217조에 규정된 침해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판매하여 얻은 위법소득액이 5만 위안(한화 약 970만 원) 이상인 경우, 형법 제218조에 규정된 ‘위법소득액이 매우 큰 경우’로 간주한다.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형법 제218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정황이 있는 경우’로 간주한다. ① 판매액이 10만 위안(한화 약 1,939만 원) 이상인 경우 ② 2년 이내에 형법 제217조 및 제218조에 규정된 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벌을 받은 후 해당 행위를 다시 실시하여 위법소득액이 3만 위안(한화 약 582만 원) 이상이거나, 판매액이 5만 위안(한화 약 970만 원) 이상인 경우 ③ 타인의 저작물 또는 녹음·녹화물을 판매하여 그 수량이 합계 1천 부(장) 이상인 경우 ④ 침해 복제물이 판매되지 않았더라도 그 물품가액 또는 수량이 상기 ①~③에서 정한 기준의 3배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또는 이미 판매된 침해 복제물의 판매액 또는 수량이 상기 ①~③에서 정한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아직 판매되지 아니한 침해 복제물의 물품가액 또는 수량의 합계가 상기 ①~③에서 정한 기준의 3배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5) 처벌 원칙 형법 제217조에 규정된 저작권 침해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해당 침해 복제물을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 제217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죄로 처벌해야 한다. 형법 제217조에 규정된 저작권 침해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고의로 타인의 침해 복제물을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여러 죄를 병합하여 처벌해야 한다. 3. 《해석》 중 지식재산권 침해 공통 규정의 주요 내용 (1) 공동범죄의 인정 기준 타인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면서도 다음의 어느 하나를 행한 경우, 공동범죄로 간주한다. ① 권리 침해 물품의 생산·제조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 보조재료, 반제품, 포장재료, 기계설비, 라벨 표시, 생산 기술, 조제 방법 등에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② 대출, 자금, 계좌, 허가증, 지급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③ 생산 또는 영업장소, 운송, 저장, 보관, 택배, 우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④ 인터넷 접속, 서버 호스팅, 네트워크 저장, 통신 전송 등의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⑤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방조하는 경우 다만, 법률 및 사법해석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가중처벌의 인정 기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황을 참작하여 가중처벌한다. ①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된 업으로 삼은 경우 ② 중대한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중보건 사건 기간 중에 재난구호, 방역물자 등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록상표를 위조한 경우 ③ 위법소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처벌 감경의 인정 기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①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인 경우 ② 권리자의 양해를 얻은 경우 ③ 부당한 방법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아직 공개 및 사용 또는 타인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기소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정황이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범죄로 처리하지 않는다. (4) 벌금의 부과 기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로 인한 위법소득액, 불법 영업액,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실액, 저작권 침해 물품 및 위조품의 수량, 사회적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해야 한다. 벌금 액수는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액의 1배 이상 10배 미만으로 결정된다. 위법소득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벌금 액수는 일반적으로 불법 영업액의 1/2배 이상 1배 이하로 결정된다. 위법소득액과 불법 영업액을 모두 확인할 수 없고, 3년 이하의 징역, 구금 또는 단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 액수는 일반적으로 3만 위안(한화 약 582만 원) 이상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9,395만 원) 이하로 결정된다. 위법소득액과 불법 영업액을 모두 확인할 수 없고,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 액수는 일반적으로 15만 위안(한화 약 2,910만 원) 이상 500만 위안 이하(한화 약 9억 6,985만 원)로 결정된다. (5) 몰수·폐기의 부과 기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 불법으로 제조된 등록상표 표지 및 침해 복제물,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불법으로 제조된 등록상표 표지·침해 복제물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주재료 및 도구는 법에 따라 몰수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상기 물품이 민사 또는 행정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민사 또는 행정 사건이 종료된 후 또는 샘플링,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고정한 후 폐기할 수 있다. (6) 불법 영업액·물품가액·판매액·위법소득액의 정의 《해석》에서 불법 영업액이라 함은 행위자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침해된 물품을 제조, 저장, 운송 및 판매하는 가치를 말한다. 판매된 침해 물품의 가치는 실제 판매 가격에 따라 계산된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침해 물품의 가치는 확인된 침해 물품의 실제 판매 평균 가격에 따라 계산된다. 실제 판매 평균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침해 물품에 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실제 판매 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침해 물품에 표시된 가격이 없는 경우, 침해 물품의 시장 중간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물품가액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고, 판매액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중 침해 물품을 판매한 후 행위자가 얻은 모든 위법 수입을 말한다. 위법소득액은 행위자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판매한 후 얻은 또는 얻을 수 있는 모든 위법소득에서 원재료 비용 및 판매한 물품의 구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사용된 물품의 구매 비용을 차감한다. 서비스료, 회원료 또는 광고료를 징수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위법소득으로 인정한다. 4. 결론 및 시사점 저작권은 문화 산업의 중요 부분으로, 저작권의 형사적 사법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문화 혁신을 활성화하고 문화 시장질서를 규범화하며 문화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형법에서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죄’와 ‘침해 복제물 판매죄’의 2가지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해석》은 기존 규정을 바탕으로 형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죄’와 ‘침해 복제물 판매죄’의 2가지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형량 기준을 조정 및 개선하여 사법 실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강화하고 법에 따른 엄격한 보호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주로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형법상의 보호 요구사항을 명확히 구현하였다. 형법 개정안(11)은 저작권 침해죄의 죄목을 대폭 수정하여 ‘공연권 침해’, ‘기술적 조치 파괴’ 등의 행위를 형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형사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이에 따라 《해석》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라는 기존 요건에 ‘녹음·녹화물 제작자의 허가 없이’, ‘공연자의 허가 없이’를 추가로 규정했다. 또한, 타인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공하거나, 타인이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하도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법소득액·불법 영업액이 사법해석이 정한 기준에 도달한 경우,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둘째, 범죄 간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사법해석에서는 ‘복제·발행’을 ‘복제 및 발행, 또는 복제와 발행이 모두 포함된 행위’로 규정했으며, ‘발행’에는 총 발행, 도·소매,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중계 및 대여, 전시·판매 등의 활동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르면, 구매 후 침해 복제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형법 제217조에 규정된 ‘복제·발행’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죄’와 ‘저작권 침해 복제품 판매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해석》은 이를 조정하여 ‘복제·발행’이란 복제와 발행을 동시에 하거나 발행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독 발행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셋째, 유죄 판결 및 형량 기준을 세분화 및 개선했다. 《해석》은 기존의 사법해석 규정을 흡수하고 사법 실무 경험을 종합하여 저작권 침해죄와 침해 복제물 판매죄의 ‘기타 심각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죄의 경우 ‘다운로드 횟수가 1만 회 이상인 경우’를 범죄 구성 요건으로 추가하고 ‘클릭 수’를 범죄 성립 기준으로 유지하면서 ‘클릭 수 5만 회’에서 ‘클릭 수 10만 회’로 적절히 상향 조정했다. 침해 복제물 판매죄의 경우, ‘판매액이 10만 위안(한화 약 1,939만 원) 이상인 경우’, ‘타인의 저작물 또는 녹음·녹화물을 판매하여 그 수량이 합계 1천 부(장) 이상인 경우’를 ‘기타 심각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위법소득액이 매우 큰 경우’의 범죄 성립 기준은 ‘10만 위안(한화 약 1,939만 원) 이상’에서 ‘5만 위안(한화 약 970만 원) 이상’으로 수정하여 다른 지식재산권 범죄와의 상대적 균형을 도모했다. 그동안 중국 내에서 한국 기업의 음악, 드라마, 소프트웨어, 게임, 디자인 등 소위 K-콘텐츠라 불리는 저작물이 무단 복제되어 불법 유통되는 문제가 심각했다. 하지만 동 《해석》은 유죄 판결 기준을 낮추고 유죄 판결 사유를 확대하며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적용되는 벌금의 상한선을 높였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저작권 보호 및 형사적 단속 강화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콘텐츠 강국인 한국의 기업에는 불법복제 문제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업체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중국 내에서 합법적인 유통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동기가 높아질 것이고 한국 기업의 라이선스 계약 및 로열티 수익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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