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일본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 업데이트"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본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 업데이트

  • 작성일2025.08.11
  • 조회수558

일본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 업데이트

 

장예영 / 일본 독쿄대학교 법학부 교수

 

1. 일본 정부의 인터넷상의 불법 복제에 대한 포괄적 대책


 2025530, 일본 정부는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 대책 메뉴 및 공정표 (이하 해적판 대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해적판(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다면적 정책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내각부, 경찰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등 7개 부처가 연계하여, 민간단체 및 플랫폼 사업자와도 협력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단속 중심 모델에서 한발 나아가, 교육·계도, 국제 협력, 기술적 대응, 플랫폼 규제, 민간 에코시스템의 개선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법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인터넷상의 불법 복제 사이트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급속히 확산되어 그 피해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콘텐츠는 세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음악, 출판물 등 콘텐츠가 무단으로 배포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 또한, 불법 복제 사이트 및 리치 사이트 의 광고 수익이나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의 악용 등으로 부정적인 에코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포괄적인 불법 복제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은 201910에 처음 수립한 이후, 2021420245의 개정을 거쳐 집대성된 것으로, 2024년도를 점검하고 2026년도 이후까지를 내다본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해적판 대책 로드맵은 다음 세 가지 주요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용자 접근 억제 대책으로, 저작권 교육 및 의식 계몽, 검색 사이트 대책, 보안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접근 경고, 필터링의 보급을 들고 있으며, 불법 복제 사이트 운영자 적발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대책으로, 피해 실태 파악, 국제 연계 및 단속의 강화, 발신자 정보 공개 절차의 신속화, 플랫폼 사업자 대응의 신속화 및 투명화, 불법 복제 사이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민간 서비스 등 부정적 에코 시스템 대책으로, 불법 복제 사이트에 광고 송출 억제, CDN 서비스 등의 불법 복제 사이트의 악용 방지, 정품 콘텐츠 유통 촉진을 들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단순한 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민간단체 및 해외 기관과의 연계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하, 상세 내용을 소개한다.

 


2. 2025해적판 대책 로드맵의 내용


(1) 교육·계도를 통한 접근 억제강화

 일본 정부는, 이용자의 불법 콘텐츠에의 접근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 저작권 교육과 인식 계도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부터 시행해 온 ‘e-넷 캐러밴은 아동·학생, 보호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의 위험성과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강의하고, 리치 사이트나 불법 다운로드의 위험성을 전하는 내용으로 업데이트되었다.

또한, YouTube 등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계도도 추진되고 있으며, “출판 홍보센터가 실시하는 ‘STOP! 해적판 캠페인’”에서는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경제산업성과 문화청은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제적인 계도(啓導) 활동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한 소비자 교육에 그치지 않고, ‘정품을 선택하는 것이 문화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검색 엔진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통한 불법 복제 사이트에의 접근 억제

 기술적 대응으로는 검색 엔진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검색 사업자와의 협의 결과, 도메인 단위로 불법 복제 사이트를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는 실증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응이 예정되어 있다. Google과는 TCRP (Trusted Copyright Removal Program: 침해 삭제 프로그램)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신속하게 비표시 처리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보안 소프트웨어에 불법 복제 사이트 접속 경고 기능이 탑재되어, 2023년에는 주요 보안 소프트웨어 6개사와 이동통신사 4개사가 이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불법 사이트에 접근할 경우 경고가 표시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이 경고는 이용자의 행동 억제 효과가 높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앞으로도 이 기능의 확대·도입이 계획되어 있다.

청소년 대상 필터링에 대해서도 인터넷 트러블 사례집의 개정 및 ‘e-넷 캐러밴 Plus’ 운영을 통해 보호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급이 추진되고 있다. 대형 이동통신 4개사의 필터링 가입률은 76%에 이르러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3) 단속 강화와 국제 공조 수사

 단속과 수사 측면에서도 일본 정부는 기존의 틀을 확장하고 있다. 국제 공조 수사를 활용해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복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중국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불법 배포 사이트 운영자가 체포되었다. 또한, 브라질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단속으로 브라질 내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 복제 사이트가 폐쇄된 사례도 보고되었다.

법무성과 외무성은 미국, 한국, 중국, EU, 러시아, 베트남, 브라질과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하여, 신속한 증거 제공과 공동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2025년에는 캐나다와 형사사법 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2020년에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 콘텐츠로 유도하는 리치 사이트의 운영 등이 위법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1132항 및 3, 11924호 및 5, 120조의 2 3), 이에 대한 단속도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최소 13건의 검거 실적이 있다. 국내 법제도 개정과 국제적 협력 체계를 병용한 단속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4) 발신자 정보 공개와 플랫폼 규제

 발신자 특정을 위해서는, 2021년 개정된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현행 정보유통 플랫폼 대처법’)을 통해 비송 절차(非訟節次)가 도입되어 신속한 발신자 정보 공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권리자는 간소화된 소송 절차를 통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에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대응의 신속화와 투명화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의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정보유통 플랫폼 대처법으로 개정되었다. 이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 콘텐츠 대응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의 정보도 공개해야 하며, 이로써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5) 광고 억제와 CDN서비스 대응으로 부정적 에코시스템 타파

 불법 복제 사이트가 존속하는 배경에는 광고 수익과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의 존재가 있다. 경제산업성은 광고 관련 단체와 <합동 회의>를 설치하고, 불법 복제 사이트 목록을 광고 업계와 공유하고 있다. 광고 송출 플랫폼 사업자가 적절한 광고 게재 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었다. 또한, 광고 수익에 대해서는 민사상 청구권에 관한 법적 정비도 검토 중이며, 조직적 범죄 수익으로서 몰수나 추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 CDN에 대해서는 권리자와 통신사업자의 공동 회의를 통해 사이트 목록을 공유하고, 부정 이용의 실태 파악과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클라우드플레어와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며,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하고 있다.

 

(6) 국제 협력 및 인프라 구축

 국제적인 불법 복제 대책으로는, 각국과의 양자 협의나 국제회의를 활용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인터넷 주소 관리기구)과의 협의를 통해 도메인 이름의 동결이나 관리 사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민간 기업과 연계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서버의 소재지나 발신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증거 수집의 고도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대사관·영사관 등 재외 공관 내 상담 창구 설치, 저작권 보호 관련 규칙 정비, 현지 언어를 활용한 계도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7) 정품 콘텐츠 유통 촉진

 부정적 에코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정부는 정품 콘텐츠의 유통 촉진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출판 홍보센터가 운영하는 ‘ABJ 마크는 정품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나타내는 화이트 리스트로 기능하고 있으며, 2024년도 시점에서 599개 서비스, 141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JETRO(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일본무역진흥기구)와 도쿄국제영화제 등을 통해 일본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품 유통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소비자가 정품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복제물 이용의 유인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3. 평가점 및 과제


(1) 평가점

 2025해적판 대책 로드맵은 인터넷상의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와 민간단체가 하나 되어 다각적 접근을 추진하는 포괄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대책을 단순한 침해 단속에 그치지 않고, 교육·계도, 기술적 대책, 국제 협력, 경제적 제재(광고 수익 차단) 등 다양한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는 점은 국제적으로도 선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교육(e-넷 캐러밴, YouTube 계도 영상), 단속(리치 사이트 단속, 발신자 정보 공개 제도의 강화), 기술적 억제(필터링, 보안 소프트웨어의 경고 기능), 국제 협력(국제 공조 수사, 브라질·중국 등과의 실적), 광고 수익 차단 (광고 업계와의 협력, WIPO Alert 참여), 정품 유통 촉진 (ABJ 마크 보급) 등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ABJ, CODA, JASRAC, JIMCA, MPA/ACE 등 권리자 및 업계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검색 사업자 및 광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부와 민간단체 협력을 강화한 점,

국내외 피해액 추계, 불법 복제 사이트 리스트의 지속적 갱신 등 지속적인 피해 실태를 파악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이 가능해진 점이 평가된다.

 

(2) 과제

 한편, 해적판 대책 로드맵에는 남아있는 과제도 있다.

불법 복제 사이트에의 접근 차단 (사이트 블로킹)향후 검토사항으로 남아 있으며, 법제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서는 차단이 일반화된 국가도 있어,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가 실효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클라우드플레어 등의 CDN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송의 동향을 주시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강제력을 수반하는 규제는 미비하다. CDN이 익명화를 조장할 위험이 있어 단속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어, CDN사업자 및 호스팅 사업자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

국제 공조 수사는 외교 경로 확보나 각국의 법제도 차이로 인한 조정 부담이 크다. 협정 미체결 국가가 많으며, 지역별 집행력의 차이로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지역에서의 대응에는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대응이 힘든 상황이다.

광고 수익 차단에 관련한 법적 정비는 아직 검토 단계일 뿐이며, 민사 청구권의 정비나 광고 수익 압류 등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현시점에서는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으나, 광고주의 인식 부족과 광고 네트워크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필터링 강화나 접속 경고 표시가 콘텐츠 이용자 경험(UX)을 저해하거나, 과도한 차단을 유발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도 있다. 정품 유통 촉진이 미흡할 경우, ‘편의성 부족으로 인해 불법 복제물 이용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로드맵은 현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불법 복제 대응책이며, 많은 실적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사이트 블로킹, CDN 규제, 광고 수익 차단의 민사 규제 등, 기술적·법적 대응이 미비한 부분이 남아 있으며, 앞으로 신속한 제도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이용자 관점에서 정품 유통의 편의성 향상(가격·UX·접근의 용이함)도 병행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게임 코드의 수정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다음글 라리가의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규모 아이피 차단 판결과 그 시사점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
  • 담당부서 : 보호전략지원부
  • 문의전화 : 02-3153-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