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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해외에 서버를 두고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하여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긴급차단(「저작권법」 제133조의4(긴급차단))

  • 대규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확산 우려가 있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속하게 긴급차단을 명령하는 제도
  • 긴급한 피해 예방을 위한 선조치 후 심의 방식

긴급차단 처리절차

  1. 문화체육관광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1. 1. 긴급차단 명령서 발송
  2.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보호원
    1. 2.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3. 한국저작권보호원 → 문화체육관광부
    1. 3.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5일 이내)
  4. 문화체육관광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1. 4. 접속차단 명령 또는 접속차단 해제 명령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문화체육관광부
    1. 5. 긴급차단 명령 조치 결과 통보(5일 이내)

접속차단(「저작권법」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시정권고를 수행하는 제도
  • 심의 결과를 기반으로 접속차단을 추진하는 일반 절차

접속차단 처리절차

  1. 한국저작권보호원
    1. 1. 해외 불법사이트 모니터링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2. 한국저작권보호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1. 2. 접속차단 시정권고 요청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한국저작권보호원
    1. 3. 접속차단 시정권고 조치 결과 회신
      (5일 이내)
※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을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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